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개성소년형무소는 경기도 개성부 원정(元町)에 위치하였으며 개성역에서 동쪽으로 27킬로미터 떨어진 구 고려성의 동문 밖에 있었다. 구 성벽 동쪽은 사적으로 이름이 높은 선죽교(善竹橋)가 있는 상삼정(上三町)이다. 영천(永川) 옆으로 인삼단지와 강병점배(岡兵点配) 사이에 자연의 한마을로 강병(岡兵)에는 소나무 숲과 오래된 밤나무와 숲이 무성하고 새소리가 청초하였다. 시야는 넓어서 일대의 땅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고 경관은 조용하고 깨끗하여 저절로 감화훈육(感化訓育)에 이상향이었다.
1921년 3월 부령 제41호로 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 설치되었으며 부지는 주로 당시 법무국 감옥과장 츠키하라 타쿠로(柿原琢郞)가 선정에 관여하였다. 평수 20,009.15평, 가격 10,170엔(円)으로 1921년 11월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22년 9월 청사 총건평 1,242평, 공사비 215,370엔(円)으로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관사 3동 5호, 2동 4호를 준공하여 완성하였다. 앞서 1922년 8월 전옥 補高梨勇司 분감장이 착임하여 창업사무에 임하였고 같은 해 9월 24일 경성감옥 전옥의 주최 하에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1925년도 말에 작업장 5,000평, 취사장 26.5평을 증축하였고, 1927년도 말에는 감방 2동 192평, 공사비 16,028엔(円)으로 증축 준공하였다.
1923년 5월 부령 제11호에 따라 개성소년형무소가 되었으며 이어 1924년 1월 관통첩 제8호로 전국 형무소 및 지소의 형기 1년 이상 18세 미만 남자수형자를 수용하게 되는 동시에 소장이 바뀌어 淸原孝太郞 소장이 착임하였다. 扇遇法方은 1923년 2월 소년수형자 선우규정 표준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성소년형무소의 전신은 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 1921년 9월 청사 총건평 1,242평, 공사비 21만 5천 원으로 준공하였다. 청사 준공 전 달, 즉 1921년 8월 전옥보 高梨男司가 분감장으로 착임하여 개소 사무를 담당하여 같은 해 9월 24일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1921년 9월 관통첩 86호로 18세 미만 수형자의 집금구역을 개정하였으며, 개성소년형무소에는 서대문, 공주, 대전, 함흥(강릉분감 제외), 평양(금산포분감 제외), 해주, 신의주감옥의 형기(징역, 금고) 6월 이상 및 청진감옥 및 강릉, 금산포 각 분감의 형기(징역, 금고) 1년 이상 18세 미만이 조선인 남자수형자를 집금하게 되어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수용을 개시하였다.
1923년 5월 부령 제11호에 의해 승격하여 개성소년형무소로 개칭되었으며 경성감옥의 소관에서 벗어나 같은 달 9월 9일 경성형무소로부터 사무인계를 완료하였다. 1924년 1월 관통첩 제8호로 집금구분을 개정하여 전국 형무소 및 지소에 있거나 또는 새로 입소하는 형기(징역, 금고) 1년 이상 18세 미만의 남자수형자를 집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청사준공(1922년 9월)에 이어 같은 해 12월 관사 3동 5호의 준공을 하였으며 이미 숙사로 관사부지내에 있는 민간소유 조선가옥 2동 4호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1925년 말에는 작업장 50평, 취사장 16.5평을 증축하였고 동시에 취사장 내 라이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전국 소년범죄의 급증에 동반하여 감방 2동(190평), 작업장 1동(79평), 1932년에 가병사 1동, 같은 연도에 작업장 1동(105평)의 증축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종래 운동장은 공장부지가 되었으며 새롭게 구외 경운지(1496.5평)를 절개하고 매립하여 운동장의 신설과 외벽 확장을 실시하여 다음 해 1933년 8월 공사를 완공하여 종래의 면목을 일신하였다. 또한 영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취사장, 목욕탕 및 구외창고의 증개축 2건이 시행되었다. 1933년에 개성부에서 운영하는 수도부지와 함께 구내외 급수전 3개, 소화전 2개소 및 각 관사에 급수전을 설치하였다. 소관 토지의 용법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건물의 종류 및 용법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직원 정원은 53명으로 조선인 31명, 일본인 5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수장 이상 간부직원과 전문직에는 일본인이 배치되었다.
수용자의 1일 평균 인원은 1924년 251명에서 1933년 80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의 확장을 통해 수용능력을 계속 확장하였다. 1932년에는 주벽을 확장하였고 그 장소에 병감을 이전하였다.
소년수용자 가운데 절도죄가 약 90%에 가까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가난이라는 사회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기별 인원은 1933년 무기수가 1명이 수용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10년 미만의 수용자가 수용되었다. 특히 3년 미만의 수용자가 92-94%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출옥은 오늘날 가석방과 같은 제도로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소규모 인원이 가출옥으로 석방되었으나 1930년부터는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소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었다. 가족 인수, 보호회 수용, 일시숙박은 물론 정거장에 데리고 가서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비지급, 송금보호, 의류세탁, 기차할인권 혜택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처우 방법에 있어 개청 당시는 점수제 계급 처우법을 시행하였으나 1923년 2월 소년수형자 처우 규정 표준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7월 이것의 세칙을 정하고 같은 달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재소자 피복은 1924년 겨울옷부터 그 색을 검은색으로 변경하여 크게 감정의 안정화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처우별 인원을 보면 2급이 가장 많았으며 특별급, 제1급, 제3급 등으로 분류되었고 그 밖에 미지정이 있었다. 처우별 인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작업은 1922년 11월 위탁업 양말공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어서 인쇄공, 봉투공, 수부업으로 병공(絣工)을 채용하였다. 양말공, 인쇄공, 봉투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휴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후 토지에 적당한 업종을 설치하는 데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나 1924년 2월 18세 미만 수형자의 집금제도를 개정하여 실시한 이후 수용자의 증원에 대비하는 것을 주로하여 관사업으로 특히 교양적 업종선택 하에 오직 생활직업을 받는 것에 유의하고 그 발전에 노력한 결과 1933년도의 작업수입액은 약 8만 원에 이르렀다.
1934년 6월 말 현재 업종을 열거하면 관사업에 화양재봉공, 보자공, 인쇄공, 석공, 목공, 혁공, 혁세공, 무력공, 단야공(대장장이), 경사공, 지세공, 조각공, 고공(짚으로 가마니 등을 만드는 공장), 양장공, 축산, 경운 등이 있었다. 위탁공은 화양재봉공 및 목공, 인쇄공, 기직공, 망공, 양장공, 조각공, 단야공, 석세공, 혁공, 지세공, 모자공, 이발부, 인부 등이 있으며 학과교육으로 작업실과 및 체육의 세 가지를 함께 시행하고 계급 처우법에 따른 교양 감화의 실적을 올리는 데 노력하였다.
작업수입총액은 1929년 55,049원이었으며 그 후 매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일 평균 취업 인원은 1929년 472명 등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특별작업을 통한 수익이 가장 높았다.
개성소년형무소는 다른 형무소와 비교하여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많았고 특히 늑막염 환자는 나병환자 치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32년 신입자에 대해 결핵피부반응의 조사를 실시한 바 6개월 후에 잠재성 결핵의 보유자는 실로 75%로 다수에 달하였으며 한심하여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소 전의 경우로 인한 체질의 열악과 수용자 격증, 대부분 설비에 3배인 수용 과잉으로부터 오는 많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1936년 현재 병자수용은 병실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정도였고 따라서 임시로 보통거실을 사용하는 상태였다. 또한 1932년 3월에는 인공태양 등의 설비를 하였으며 1933년부터 치과 치료를 개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징벌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물품교환, 물품은닉, 물품손괴 등 물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많았으며, 그 밖에 말싸움, 음식물 절취, 작업재료 남용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었다.
징벌의 종류 가운데 5종이 시행되었으며, 작업상여금 계산고 삭감과 경병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특이한 것은 1931년 중병금의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2명이 있었으며 이 징벌은 사용된 적이 거의 없었다.
교회는 집합교회와 개인교회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집합교회는 연간 60-70회, 개인교회는 1933년에 4,813회에 4,8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교육은 처음 매일 1시간씩 보통학과를 실시하였지만 1923년 2월 교육규정을 제정하여 인격도야를 도모하고 신체발육에 유의하며 처세상 필요한 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요지로 하여 매일 2시간씩의 학과를 교육하였다. 체육은 1932년부터 국민보건체조(라디오 체조)를 아울러 과하고, 매일 아침 30분간씩 이를 실시하였다. 1933년 11월부터 정신수양 및 정조(情操)교육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라디오 청취를 시행 중이었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