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다.1)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2023년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지난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0.07%(BA.5 변이 우세종화 시기), 0.10%(BN.1 변이 우세종화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비록,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로 유지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되나 코로나19의 위협은 예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9년 12월 29일 중국 우한시의 병원에서 최초의 환자가 보고된 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전 지구적 전염병 상태(Pandemic)를 선언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는 모든 것이 코로나19와 연결돼 사회과학에서 요구되는 중립적 관찰자의 입장이란 생각할 수 없었으나,2) 이제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동생활시설인 교정시설 안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일반사회에서의 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
특히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수용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상황과 비교해, 교정시설 안에서 코로나19가 거의 발병하지 않았고 사망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독일어권 국가들, 즉,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 교정기관의 대응을 주로 다루면서4) 그에 상응하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상황을 함께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독일 교정시설에는 월평균 63.852명이 수감돼 있었다. 그중에서 13,137명이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이었고 45,062명이 자유형집행 중인 성인이었으며 4,773명은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였다.5)
특히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 교정시설에 다수 수감됐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50세 이상이 전체 재소자의 16.6%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23.1%가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오랫동안 외부와 격리된 상태였다. 나아가 재소자의 다수가 술 등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거나 HIV, 헤파티스 등 다른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6)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여성재소자는 3,221명으로 남성재소자 54,379명보다 적으나 전체 재소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0년의 3.9%에서 2020년에는 5.7%로 상승했다.7)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교정기관 수용자 중 대체자유형 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2019년 평균 재소자 수(월별)는 45,417.75명이며 그중 대체자유형 대상자의 수는 4,569.5명으로 약 10.1%를 차지했다.8)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재소자 수와 대체자유형 대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대체자유형 대상자 수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의 자유형집행대상자와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수를 비교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2021년 6월의 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수는 대상 기간 중 가장 많은 2020년 2월과 비교했을 때 10% 정도 감소했다. 더욱 극적인 변화는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수인데 2020년 6월의 대상자 수는 2020년 2월의 30% 정도에 불과했다. 재소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교정기관은 새로 들어온 재소자의 격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9)
다음은 교정시설 내의 코로나19 감염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재소자는 격리됐고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온 재소자도 2주 동안 격리됐다.11) 2020년 말까지의 독일 전체의 교정시설 내 감염자 수는 <표 1>이 보여주듯이 383명이며 1,000명당 감염률은 7.3명에 불과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12) 독일 전체로 보면 1일 감염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수백 명에서 2020년 3월 말에는 이미 5천 명을 넘은 상황이었다는 점13 )과 비교하면 교정시설 내의 감염자 수는 매우 적은데, 특히 같은 시기 약 150만 명의 재소자 중 31만 5천 명 이상이 감염됐고 1,875명이 사망한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독일 교정당국의 대응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구속집행정지에 해당하는 구속명령 집행중단(독일형사소송법 제116조)은 피고인이 고령이며 병력이 있는 때 정당화된다는 것이 독일 실무의 입장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함부르크 고등법원도 교정기관에서의 재소자의 감염위험이 일반 시민의 감염위험보다 크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4) 교정기관 내에서의 낮은 감염률에 대한 통계는 독일 실무와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실제 상황에 기반했고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독일행형은 중대한 퇴보를 맞았다고 지적됐다.17) 접견, 형의 개방집행 등 재소자와 외부와의 접촉이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자유시간 중의 공동체류(Aufschluß), 재소자 상호방문(Umschluß)18), 작업 및 학습 등도 마찬가지였다. 락다운(Lockdown)은 구금의 억압적이고 비인도적인 특성을 강화시켜서, 치료 및 재사회화, 재통합이라는 목표와 연결된 형집행의 개혁 노력을 퇴보시켰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 근거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교정시설의 대응 가. 코로나19에 대한 교정시설의 대응 방향
독일의 교정시설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19)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는 59.5자리 중 7자리가 공석이었고 작센에서는 7개의 교정시설에 상주 의사가 없었으며 17.5자리 중 8.5자리가 공석이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위에서 살펴본 재소자 집단 및 교정시설 내부의 감염병 취약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헤센주의 한 교정시설에서 2020년 11월 초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는 재소자로부터 3일 이내에 적어도 26명의 재소자와 2명의 공무원이 감염된 사례는 교정시설 내부의 감염병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20)
독일 각 주의 법무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의 유입으로부터 교정시설을 가능한 보호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외부의 접촉을 차단해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재소자의 건강의 보호 및 교정시설의 기능의 유지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 재소자의 유동성이 코로나19 확산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됐는데, 2019년에는 매달 평균적으로 17,675명이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오고 있었고, 이러한 인원이 유입돼 많은 재소자를 좁은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을 교정기관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21) 그래서, 유동인구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향의 정책은 교정시설 내의 재소자의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었다.
모든 주에서 교정시설 외부자와의 접견이 금지됐다. 예외적으로 변호인과의 접견은 허용됐으나 이때도 가림막을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했다. 반대로 접견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가족과 친지에 대한 통신수단을 활용한 연결은 더욱 쉬워졌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22) 예를 들어 베를린과 니더작센의 재소자는 특정한 구금실에서 전화를 할 수 있었으며, 함부르크에서는 논란은 있었지만 선불 스마트폰을 재소자에게 주어서 교정시설 내부의 기존 통신수단과 무관하게 집중적인 외부접촉을 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바이에른 등의 주에서는 월 40분으로 통화 시간이 제한됐다. 베를린,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에서는 스카이프를 이용해 재소자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통화를 위한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월 15~30분으로 제한됐다.
베를린, 함부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에서는 자유시간 중의 공동활동, 작업, 수업, 그룹활동 등의 재소자 간 접촉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거나 보류됐는데, 재소자 상호방문도 마찬가지였다.23) 비록 1일에 최소 1시간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시간(Freistunde) 또는 세면실 등에서의 다른 재소자 접촉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나 결과적으로 재소자는 하루 중 거의 23시간을 구금실에서 고립적으로 보내게 됐다.24)
바이에른, 베를린, 함부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등 많은 주에서는 행형직원과의 동반 외출 또는 감독 없이 시설을 떠나도록 하는 등의 집행완화도 거의 완전히 유보됐다. 장기간 감독 없이 교정시설을 떠나있다가 돌아온 재소자는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온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교정시설의 업무역량을 초과한다는 이유가 제한의 근거로 제시됐다.25) 하지만 집행완화의 완전한 유예는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에게도 악영향을 주었는데, 가령 바이에른에서는 교정시설의 분위기가 나빠져 재소자 간 대립 및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소자의 침해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재소자 수를 축소하기 위한 각 주 법무부의 정책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26)
1단계는 정책의 핵심으로서,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법을 모든 주가 활용했다. 집행기관인 검찰청27)은 법무부의 동의를 받아(형집행법시행령 제46조a 제1항) 대체자유형 집행을 위한 소환 또는 대체자유형의 명령28)을 몇 달간 유예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환이 유예된 자는 헤센주에서는 2020년 6월 말까지 7,600명에 달했고 작센주에서는 2020년 7월 중순까지 3,000명에 이르렀다.29)
2단계는 자유형집행의 연기였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주는 12개이다. 그 기간은 6개월(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12개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4개 주), 18개월(브레멘, 잘란트), 24개월(브란덴부르크) 등이었으며 36개월을 연기한 주(베를린, 함부르크, 작센)도 있었다.
3단계는 브란덴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작센 등 10개 주가 취한 방식으로 이미 집행 중인 대체자유형을 중단해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를 교정시설에서 잠정적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150명, 베를린은 271명, 헤센은 402명, 라인란트-팔츠 132명, 작센 181명이 이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나갔다.30) 베를린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집행상의 이유 또는 감염방지라는 실무상 이유를 들어 사면권을 행사해 60세 이상 대체자유형 대상자 등에 대한 잔여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40일 수에서 90일 수만큼 면제했다. 그러나 함부르크, 메클렌베르크-폴포메른,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은 정의 또는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잔여 대체자유형의 집행면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31)
4단계로 3개 주는 집행중단의 대상을 자유형으로 확대했는데 함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18개월까지로 했으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단기형으로 했다. 다만 그 요건이 엄격했는데,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32) 자유형집행 기간 중 심각한 규율 위반이 없어야 하며 형의 개방집행 대상이었다면 이의 없이 그 집행을 마쳤어야 하며 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1,051명, 함부르크는 60명,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은 121명의 재소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33) 각 주의 대응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조치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의 기간 중 교정기관에 새로 들어온 재소자의 수는 월 12,900명에서 3,799명으로 70.5% 감소했다.35) 대부분 주에서, 그 주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그 주의 교정시설이 과밀수용 상태인지 여부와 관련됐다. 즉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레멘은 1~3단계 조치를 취했고 함부르크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지만 과밀수용의 문제가 없었던 메클렌베르크-포폼메른이나 잘란트는 두 단계의 조치만을 취했는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또한 과밀수용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36) 반면에 각 주의 집권당이 정치적 입장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위험한 범죄자를 풀어주어서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대중에게 주지 않으려는 노력 및 처벌을 지향한다는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37) 동일한 조치를 취한 여러 주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은 대체자유형의 집행중단과 관련해 동일한 조치(3단계)를 취했는데, 2020년 2월과 5월 말을 비교하면 전자는 21.4%로 모든 주 중 가장 많이 재소자 수가 감소했으나 후자는 8.8%로 가장 적었다.38)
(2) 법률의 근거 또는 관련 지침 및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제
독일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근거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그 법률은 기본권의 당해 조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형자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근거는 행형법의 규범이 돼야 하며, 연방 형집행법 제196조와 각주의 형집행법은 제한되는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39) 다만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기본권들이 수형자들에게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독일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록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40) 기본권은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교정시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유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1)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질서가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요건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충분히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귀결된다.42) 앞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자유형집행의 퇴보와 관련해 논의되는 쟁점은 접견, 형의 개방집행 등 재소자와 외부와의 접촉과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자유시간 중의 공동체류, 재소자 상호방문 등이다.
감염병예방법 제36조는 교정기관의 권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호조치(동법 제28조) 등 감염병예방법상의 조치는 연방의회가 법규명령의 형태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다른 관청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동법 제32조), 이러한 권한은 주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으며 교정기관 또는 주 법무부는 감염병 예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며 감염병예방법이 위에서 본 내용 이외의 권한 부여를 하고 있지도 않다.43)
그렇다면 결국 주 형집행법이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에른주 형집행법의 예를 들어 주 형집행법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에른주 형집행법 제58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보호돼야 한다는 연방 형집행법 제56조와 상응하는 지원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제108조는 건강 보호를 위한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재소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원의무의 내용으로 포섭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수인의무 또는 청구권이나 권리의 박탈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4) 그러나 접견의 금지나 제한, 집행완화의 금지, 재소자의 격리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독일의 각 주에서 시행한 조치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인데 이는 독일에서는 연방의 입법 권한이고 연방법인 감염병예방법이 이를 완전히 규정하기 때문에 각 주의 형집행법은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45)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31일에 베를린주 상급법원의 중요한 결정(KG Berlin 5 Ws 64/21 Vollz – 594 StVK 220/20 Vollz)이 있었다.46) 당사자인 재소자는 고살죄 등으로 14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는데 부인 및 세 아들에 대해 8시간을 상한으로 하며 감시받지 않는 장기접견(Langzeitbesuch)이 허용된 상황이었다.47) 특히 세 아들은 베를린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30분인 통상접견을 위해 그들이 베를린까지 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재소자가 장기접견을 신청했으나 교정당국에 의해 2020년 11월에 거부됐는데 베를린주 형집행법은 장기접견의 시기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에게 처분 권한을 주고 있다. 베를린주 상급법원은 2020년 11월의 거부처분이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독일기본법(제6조)을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보았듯이 베를린주 형집행법은 장기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친족에 대한 장기접견을 특히 지원할 의무를 교정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베를린주 형집행법 제30조는 연방 형집행법 제25조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로워질 경우에 접견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란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해석이 필요한데 재소자에게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접견을 금지할지에 대해서는 교정기관에 처분 권한이 있는데 교정기관은 이때 재소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접견규정에 의하면 장기접견은 완전히 금지되며 통상접견의 경우에도 최소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상접견만이 가능한데 이는 배우자와의 신체접촉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해 접견에서 매우 중대한 정서적 침해가 발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베를린주 상급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접견에서 가림막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한다). 나아가 교정당국이 재소자의 장기접견 신청을 거의 3년 동안 거부한 것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이후에는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인데, 이는 대체자유형 등에 관한 모든 우대조치가 잠정적이라는 의미이다.48)
나아가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은 주인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은 그 이후에도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계획이 없는데 왜냐하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과 관련된 문제 또는 감염자 격리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9) 즉, 이러한 잠정조치는 재사회화 등 형집행의 목적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교정시설 기능의 유지를 우선적인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자유형 및 대체자유형 집행에 관한 각주의 조치와 주 정부의 정치적 성향의 관련성이 크게 없다는 점에 대해 이미 언급했는데, 헤펜델(Hefendehl)도 이 쟁점을 논의하면서 적군파나 9.11 테러에 관한 과거의 논의를 끌어들인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이 빈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대해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있고 대중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50)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그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 중의 하나가 대체자유형의 집행이다. 대체자유형 집행에 관해 <그림 1>에서는 2021년 6월까지의 통계를 제시했으나 그 이후의 통계는 2,734명(7월), 3,221명(8월), 3,557명(9월), 3,931명(10월), 4,076명(11월), 3,596명(12월) 등으로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51)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접견은 교정시설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된다.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화상통화도 가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돼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다. 그래서 가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개방시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폐쇄시설에서 비디오접견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52)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폐쇄구금시설의 각 구금실에 전화기를 설치해 재소자가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했던 니더작센은 이러한 변화의 긍정적인 선례로 보인다.53)
교정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도 코로나19의 부수적이나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예로 행정업무 등에 대한 재택근무의 증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질병 발생이 감소했다고 많은 교정기관이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감소 등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감소 또한 교정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54)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집행완화가 완전히 유예되는 상황 중에서도 개별 사안에서 교정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의 격리’를 목표로 여러 주 동안 교정시설을 떠나도록 하는 조치(Ausgang)가 시험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는데, 이는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소자의 재사회화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55)
교정시설의 구금자 수 감소를 위해 단기자유형 및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가 주된 목표가 됐다는 점은 이 두 형벌의 집행이 교정시설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점과 함께 이 두 형벌을 지금의 형태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매우 오래됐고56) 그에 대해 입법을 통해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독일에서는 매년 7,000여 명에 대해 6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이 선고되고 집행된다고 한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단기자유형이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되거나 전자감시의 형태로 집행된다는 점을 볼 때57)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정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단기자유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독일에서는 1년에 약 5만 건 정도의 대체자유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치였다.58) 특히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벌금형의 선고로 종결되며 자유형보다 벌금형이 경미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독일기본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하면 자유박탈은 법관만이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 없이 사후적으로 벌금형이 구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나아가 대체자유형의 집행대상자 중 약물중독자나 노숙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59)
2018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서독에서 정신병원의 병상 수가 2003년부터 약 40% 감소했다. 반면에 대체자유형의 집행대상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의 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자보다 급격히 증가했는데 술이나 약물남용자의 경우 심지어 15배로 증가했다.60) 그리고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상당수는 재산범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61) 대체자유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유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일수를 1:1이 아니라 1:2로 조정하는 등62) 대체자유형을 형집행이라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보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이 제기된다.63)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의 평균 재소자 수는 9,329명이었으나 그 후 8,674명(2020년 5월 1일), 8,560명(2020년 6월 1일), 8,544명(2020년 10월 1일)에서 8,488명(2021년 1월 1일)까지 감소했다가 8,650명(2022년 5월 1일)으로 약간 증가했다.64)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 교정기관의 가장 주된 목표는 재소자의 건강 보호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가 행해졌다. 65)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된 전략은 교정기관에 신규로 유입되는 재소자 수의 감소였는데 이를 위해서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다.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는 외부와의 분리, 엄격한 위생 및 거리두기에 관한 규율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 및 작업, 교육 등도 제한됐으며 가석방 준비를 위한 조치도 제한됐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았던 시기에는 교정시설에 신규 유입된 재소자는 14일간 격리됐고 그 후 감염자가 줄어든 시기에는 10일간 격리됐다.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착용했고 재소자와의 대화는 가림막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변호사의 방문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됐으며 대면접견 대신 비디오접견을 활용했으며 보호관찰관과의 대면도 전화 또는 비디오를 이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그 외의 다른 방문은 완전히 차단됐으며 재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이나 교육목적의 외출 및 귀휴도 초기에는 허락되지 않았다.66) 장기간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및 다른 사람들과 영상대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됐고 전화를 통한 접촉의 가능성도 확대됐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은 적용됐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의무는 재소자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시설에서는 오래 지속됐다. 교정시설 안에서의 락다운으로서 대부분의 활동은 제한됐으나 시설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작업장도 폐쇄됐으나 몇 개월 후 다시 열었고 학교 수업은 제한적인 형태로 유지됐다. 하지만 작업을 하지 않으며 교육도 받지 않는 재소자는 감방을 떠날 수 없었다. 67)
이러한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교정기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성공했는데 팬데믹 초기에는 신규 유입되거나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재소자 및 교정공무원의 감염사례가 발견됐으나 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다.68)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주된 정책은 행정명령을 통한 3년 이하의 자유형에 대한 집행중단이었는데 특정한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결구금에 관한 실무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결구금자의 평균 수는 1,756명(2019년)에서 1,529명(2021년 1월 1일)으로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고소 건수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이해된다.69) 자유형집행 방법으로서의 전자재택구금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특별히 더 많이 활용됐다고 보기 어렵다.70)
코로나19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 변경의 근거가 된 법률은 사법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betreffend Begleitmaßnahmen zu COVID-19 in der Justiz)이다. 그런데 이 법률 제12조는 동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규정했다.71) 비록 이 법률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유지됐으나72) 2022년 당시 현행법 제12조는 그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한시적이라는 성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고, 2023년 6월 30일 폐지됐다. 우대조치가 잠정적이었음을 오스트리아의 법률은 명확히 보여준다.
스위스 교정기관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는 매우 적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위스에는 자유박탈에 관련된 교정기관 91개의 정원은 2022년 통계에 의하면 7,341명으로73) 2021년의 경우 평균 수감인원은 6,316명으로 85.4% 정도의 수감률을 보였으며 그중 1,986명이 미결구금이었다.74)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스위스도 다른 국가처럼 락다운을 실행했는데, 교정기관에서는 면회가 제한되고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76) 26개의 교정시설 소장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한 결과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스위스에서 자유형의 집행은 각 주의 관할인데, 몇몇 주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단기자유형 또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중단했다. 78)
우리의 상황은 재소자 수와 수감형태의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독일 교정시설에는 월평균 63.852명이 수감됐으나 2020년 6월까지 수감자의 수치는 55,525명까지 감소했는데 이때의 10만 명당 수감률은 67명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네덜란드 정도의 낮은 수치인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79)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53,920명으로 10만 명당 수감률은 105명이다.80) 2020년 기준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8,600명임에 반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3,878명81)으로 수용정원의 110%를 넘는다.
2020년 2월 기준의 독일 통계를 다시 보면, 수감자의 구금 형태에서 전체의 3/4이 독거수용이었으며 나머지 1/4인 혼거수용의 대부분 또한 역시 한 구금실에 2인이 수용된 경우였다.82) 이와 대비해 우리나라의 구금 형태가 어떠한지는 과밀수용에 관한 획기적인 결정인 헌법재판소 2016년 12월 29일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83)이 잘 보여준다.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교정시설의 구금현황을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의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요소는 지나치게 많은 재소자가 좁은 공간에 머무르며 그 공간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해 10만 명당 수감률을 살펴보면, 우리와 비교했을 때 독일이 훨씬 낮으며 그 외에도 독일의 교정시설의 수용 형태는 대부분 독거수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각 주의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의 수도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연구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원인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감률이 낮다는 점과 교정시설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84) 반면 우리는 혼거수용이면서 과밀수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은 ‘일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독일의 10만 명당 수감률이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에 96명에서 77명으로 20%가량 감소했음을 볼 때85) 만약 독일과 비교하겠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란 무엇보다도(교정시설의 추가적인 건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렵다면) 수감자의 수를 교정시설 수용정원 이하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자유형 및 단기자유형의 미집행을 통해 4,364명의 재소자가 감소한 2020년 3월 말 독일 통계를 보면 재소자의 독거수용률은 75%에서 77.5%로 상승했는데,86) 이러한 노력이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는 결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
(2) 재소자 수용 형태의 변화 필요성
교정시설 내에 있는 재소자 및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를 위한 여러 조치로 재소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교정 및 재사회화라는 형집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방지와 함께 구금 형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 목표의 달성 자체가 교정 및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이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 경감과도 연결돼 자유형 집행의 목표인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비대면을 위해서 도입한 조치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들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접촉의 방법을 늘려 재소자와 사회의 연결을 유지하려던 독일의 시도들은 좋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접견은 교정시설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됐으며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화상통화도 가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돼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음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에 독일법계 국가 교정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았다. 각국의 상황은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검토했다.
교정과 관련해 코로나19의 부수적이나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행정업무 등에 대한 재택근무의 증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질병 발생이 감소했다는 교정기관의 보고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나아가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소자의 재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 2023년 8월 23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코로나19,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gubun=BDJ&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266&board_id=312&contSeq=7266).
2) Drenkhahn, Covid-19 im Strafvollzug – Infektionsschutz, Resozialisierung und Lebensqualität, in: Pohlreich/Beck/Meier/Stefanopoulou/Ziemann (Hrsg.), Strafrecht in der Krise, Nomos 2022, S. 199.
3) 권수진·장진환·금용명·박선영·최준혁·조윤오·오병두·정지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II)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1면.
4) 이 부분의 서술은 권수진·장진환·금용명·박선영·최준혁·조윤오·오병두·정지혜, 앞의 책, 236~254면(최준혁 집필 부분)을 요약 정리했다.
5) Dünkel/Morgenstern, “Der Einfluss von Covid-19 auf den Strafvollzug und die Strafvollzugspolitik in Deutschland”, Neue Kriminalpolitik 2020, 434.
6) Schaerff, “Auswirkung der COVID-19-Pandemie auf den Justizvollzug”, MschrKrim 2021, 28.
7)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Teil VII Kap. 5 Rn. 8.
8)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3.
9)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6.
10) Bögelein, “Vollstreckung der Ersatsfreiheitsstrafe im COVID-19-Pandemieverlauf”, Neue Kriminalistik 2022, 212.
11)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5.
12) Schaerff, MschrKrim 2021, 35.
13) Schaerff, MschrKrim 2021, 27.
14) 그에 관하여 최준혁, “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22면.
15) Schaerff, MschrKrim 2021, 35. 다만 형집행은 각 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독일연방 수준의 통계는 없으며 각 주의 통계를 개별적으로 모은 것이다.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6.
16)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227에 의하면 작센주는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심각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통계로는 42명의 교정공무원과 49명의 재소자가 감염돼 1,000명당 감염률은 1.7이었다. 2021년 2월의 감염자는 10명의 교정공무원과 2명의 재소자였다.
17)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106 Rn. 11.
18) 자유시간 중의 공동체류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소자 상호방문은 허용돼야 한다.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12 Rn. 4.
19) Schaerff, MschrKrim 2021, 28.
20) Schaerff, MschrKrim 2021, 28.
21) Schaerff, MschrKrim 2021, 31.
22) Schaerff, MschrKrim 2021, 29.
23) Schaerff, MschrKrim 2021, 30.
24)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9.
25) Schaerff, MschrKrim 2021, 30.
26) Schaerff, MschrKrim 2021, 32.
27) 형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에 관하여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455조a, 제456조가 규정한다.
28) 형사소송법 제459조e(대체자유형의 집행) ① 대체자유형은 집행관청의 명령에 따라 집행된다. (하략)
29) Schaerff, MschrKrim 2021, 32.
30) Schaerff, MschrKrim 2021, 33.
31) 사면이 형사정책적, 법이론적 문제가 있으나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현재 상황에서 의미 있는 해결책인 동시에 재소자의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54.
32) 오스트리아 법무부도 행정명령에 비슷한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결국 그러한 범죄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미로서 비례원칙과 인간의 존엄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Kröll/Platzer/Ruckenbauer/Schaupp, Die Corona-Pandemie, S. 149.
33) Schaerff, MschrKrim 2021, 33.
34) Schaerff, MschrKrim 2021, 32.
35) Schaerff, MschrKrim 2021, 34.
36) Schaerff, MschrKrim 2021, 33.
37)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5.
38) Schaerff, MschrKrim 2021, 35.
39) 라우벤탈(신양균·김태명·조기영 역), 독일행형법, 135면.
40)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107 Rn. 2.
41) Kersten/Rixen, Der Verfassungsstaat in der Corona-Krise, C.H.Beck 2020, S. 58.
42)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4 Rn. 27.
43) Gietl, “Infektionsschutz gegen SARS-CoV-2 im Justizvollzung – eine Verordnungslücke”, COVID-19 und Recht (COVuR) 2020, 854.
44) Gietl, COVID-19 und Recht (COVuR) 2020, 854.
45) Gietl, COVID-19 und Recht (COVuR) 2020, 856;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Vor § 106 Rn. 12.
46) 이 결정에 대하여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236.
47) 연방 형집행법은 장기접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주 형집행법은 ‘이러한 접견이 재소자와 가족, 동반자관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대방과의 접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재소자가 그에 적합한 경우’ 장기접견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베를린 주 형집행법도 마찬가지이다.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26 Rn. 23.
48) Hefendhel, “Gefängnisse in Not: Was für eine Chance?” Neue Kriminalpolitik 2020, 428.
자유형집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공판절차 정지에 관하여 독일의 입법자는 민사소송법, 파산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의 코로나 팬데믹(Pandemie)으로 인한 결과 완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COVFAG) 제3조를 통해 공판절차를 최대한 3개월 10일까지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그에 대해서 최준혁, “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15면; Ahmed, “Die Öffentlichkeit unter Quarantäne”, Festschrift für Feltes, 2021, 425). 그러나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제3조를 통해 도입된 형사소송법개정법률 제10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49) Bögelein, “Vollstreckung der Ersatsfreiheitsstrafe im COVID-19-Pandemieverlauf”, Neue Kriminalistik 2022, 221.
50) Hefendehl, Neue Kriminalpolitik 2020, 428.
51) Bögelein, Neue Kriminalistik 2022, 223. 다만 여기의 2,333명(2021년 6월)은 같은 연구자의 논문에서 나왔음에도 <그림 1>의 2020년 6월의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52)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237.
53)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5.
54)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7.
55)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8.
56) 이미 리스트(Liszt)는 벌금을 실제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대체물로 단기자유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단기자유형은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극빈층에게 국가가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제도로 비도덕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최준혁,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10면.
57) Dünkel/Morgenstern, “Der Einfluss von Covid-19 auf den Strafvollzug und die Strafvollzugspolitik in Deutschland”, Neue Kriminalpolitik 2020, 453.
58) Seehaus e.V. (Hrsg.), Alternative Strafvollzugsmodelle: 10 Jahre Strafvollzug in freier Formen in Sachsen, DBH – 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e. V. 2022, S. 114.
59) Seehaus e.V. (Hrsg.), Alternative Strafvollzugsmodelle: 10 Jahre Strafvollzug in freier Formen in Sachsen, S. 115.
60) Bögelein, Neue Kriminalistik 2022, 209.
61) Bögelein, Neue Kriminalistik 2022, 224.
62) 그에 관하여 최준혁,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34면.
63) Bögelein, Neue Kriminalistik 2022, 224.
64) Bruckmüller/Hammerschick, “Der österreichische Strafvollzug während der Pandemie - Massiver Einschränkungen, aber keine dauerhaften Veränderung -”, Neue Kriminalistik 2022, 322.
65)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1.
66)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3f.
67) 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4f.
68)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1.
69)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8.
70)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8;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31.
71) Kröll/Platzer/Ruckenbauer/Schaupp, Die Corona-Pandemie, Nomos 2020, S. 143.
72)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20011087(2022. 8. 31. 최종검색).
73) Wegel/Baier, “Die Erfahrungen mit COVID-19 im schweizerischen Strafvollzug”, Neue Kriminalistik 2022, 335.
74) Wegel/Wardak/Meyer, “Covid-19 Präventionsmassnahmen aus der Sicht von Inhaftierten”, Forum Strafvollzug 2022, 33.
75) Wegel/Baier, Neue Kriminalistik 2022, 336.
76) Wegel/Baier, Neue Kriminalistik 2022, 333.
77) Wegel/Wardak/Meyer, Forum Strafvollzug 2022, 34.
78) Wegel/Baier, Neue Kriminalistik 2022, 338.
79)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34; Schaerff, MschrKrim 2021, 33.
80) https://www.prisonstudies.org/sites/default/files/resources/downloads/world_prison_population_list_13th_edition.pdf (2022. 8. 12. 최종검색) 2021년 교정통계연보, 62면에 따르면 10만 명당 109명이다.
81) 2021년 교정통계연보, 60면.
82)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36.
83) 최준혁,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교정학회, 2018, 165면.
84) Wegel/Baier, Neue Kriminalistik 2022, 333.
85)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34.
86) Dünkel/Morgenstern, Der Einfluss von Covid-19 auf den Strafvollzug und die Strafvollzugspolitik in Deutschland, Neue Kriminalpolitik 2020, 434.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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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코로나(Covid-19) 시대의 행형정책의 변화”,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2021),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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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교정학회, 2018,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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