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판례

형사 전자소송에 따른 교정기관의 쟁점과 과제

이세린

안양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감

Ⅰ. 들어가는 말

Ⅱ.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이해와
교정기관

Ⅲ.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Ⅳ. 형사 전자소송에 따른
교정기관 과제

Ⅴ. 맺는말

Ⅰ. 들어가는 말

민사소송의 전자화는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의 제정과 함께 2011년부터 시행됐다. 형사소송의 전자화 역시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으로 제정됐으나,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관리 및 관리주체, 통합시스템의 필요 등에 의해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2021년 10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기관에서도 형사 전자소송의 전면적 시행으로 인해 논의해야 하는 점들과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1조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전자화법」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실현하고, 형사사법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권인 실장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형사절차전자화법 제1조). 형사절차는 수사, 재판, 형의 집행에까지 이르는 여러 기관의 연계적 업무로 진행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형사절차전자문서법 등의 입법을 통한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은 각 기관의 형사사법 정보의 공유와 형사 전자문서 활용의 기반 위에서 수사부터 소송을 거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의 형사사법 정보 공유와 형사 전자문서의 활용을 통한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은 정보의 공유 속에서의 남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의 적정관리 및 형사 전자소송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실질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에 있어서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의 정보 공유, 정보의 보안과,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 전자화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이해하고 외국의 형사소송을 비교해 교정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4월 10일에 발행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기초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에 있어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수용자가 형사 전자소송을 통해 그 목적에 따른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논의해야 할 부분과 교정기관의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이해와 교정기관

1. 형사사법 전자정보

형사 전자소송을 살펴봄에 앞서, 우선 향후 형사 전자소송으로 공유되는 ‘형사사법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전자정보’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제출, 작성, 관리되는 정보이며, 넓은 의미로 확장된 정보개념에는 접근, 전달, 유통 자체정보를 포함해 온라인 법정, 디지털 법정에서 생산 관리되는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 전자정보에 대해 「형사절차전자화법」에서는 수사절차, 공판절차와 재판 집행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는 ‘형사사법정보’에 대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처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3호), 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해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와 불가분 결합해 유통되고, 관리되는 정보로 본다(동조 제4호).

2.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가.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분

「민사전자문서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돼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보고 있으나(제2조 제1호),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정보는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문서는 전자화문서로 정의해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제2호)1). 이처럼 민사 전자소송에서와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정보로 변환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전자소송에서 위와 같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구분하는 실익은 전자화문서의 대상인 전자화대상문서의 증거능력에 있어서 그 실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화대상문서가 원본으로서의 증거능력을 가지는 경우, 이를 전자로 변환한 정보에 증거능력의 부여 등의 문제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분은 증거조사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에서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제1항 및 제2항), 요지 고지(제3항), 또는 열람(제5항)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증거물은 제시(동법 제292조의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요지 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나. 특별법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①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증거조사와 문제점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련해 특별법(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4조2))에 해당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18조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증거방식을 별도로 규정해 열람 및 재생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조항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3)의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에 따라 여전히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원본의 보관자 및 보관기간 등은 추후 문제 될 여지가 있다.

②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은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요건이다. 이를 위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동일성’ 유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③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과 문제점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해 위 법문으로는 그 주체와 기간을 알기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약식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절차전자문서법과 관련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전자화문서 작성 후 약 1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사자에 대해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만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이러한 법률을 고려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가 원본 증거이거나 합의서 등 중요한 양형 자료일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기록 보관기간에 준해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20조에서는 전자문서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자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만을 규정했으므로 동규정을 ‘전자화문서’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를 마련하거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폐기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④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서명과 교정기관에서의 쟁점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8조 제1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출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으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정보의 작성, 보관, 유통에 대한 규정이므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의 전자문서 제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교정기관에서는 전자서명에 관해 수용 중인 자가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다. 수용자는 문서를 제출할 때 ㉠ 본인이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 교정기관 등 법원 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한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특히,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자의 경우라면 ㉡이 문제 될 수 있다.
위 ㉡의 경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8조 제1항4)과 관련해 제출하려는 자를 ‘수용자’로 볼 것인지 ‘교정기관’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는 전자서명의 주체에 대한 문제이며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 별도의 전자서명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고 교정기관은 필수적으로 사용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서면을 제출받은 교정기관이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려면 전자로 제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전자서명의 주체는 교정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용자가 형사재판 중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부분은 반성문이므로 이때 해당 전자화대상문서의 제출 주체는 해당 수용자임에도 전자화문서의 제출 주체는 교정기관이므로 수용자가 우편으로 직접 제출하는 절차에 비해 주체의 동일성이 문제 되며, 불필요한 절차(법원에 우편으로 직접 제출되는 것에 비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교정기관을 별도로 거치게 됨)가 강제가 될 우려가 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 제1항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제1호)’,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제출 주체에 따른 전자서명과 관련해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제1호)라 볼 수 없을 것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전자서명 주체의 문제와 관련돼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추후 대통령령과 대법원 규칙의 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정기관에서라도 별도의 법령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개별 형사정보 시스템의 운영

형사사법업무는 수사, 재판, 형의 집행까지 연결된 업무이므로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해서는 각 처리기관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모든 기관을 통합하는 형사정보 시스템이 아닌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고유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생성한 형사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개별 형사정보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해 각 기관의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사정보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며, 국가의 처벌이라는 강제성의 문제와 관련해 그 정보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만 관리된다면 이는 ‘빅브라더스’의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과 사회체계를 뜻하는 ‘빅브라더스’에 대한 우려는 2010년 형사절차전자화법의 제정에도 2021년에 이르러서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제정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형사 전자소송은 단순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형사정보 독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처리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6조5) 제1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각 처리기관의 협력의무를 부과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한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진행”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강화를 힘쓰며, 협력을 통해 투명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이러한 각 기관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조치 또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⑥ 전자소송 동의와 교정기관에서의 쟁점  ⅰ) 전자소송 동의 효력 기간의 문제

전자소송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동의의 효력이 언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사절차전자문서법」에는 이러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 내용에 대한 관계 법령 또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진행 중 전자소송 동의는 수사기관에서 동의, 재판 중 동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재판은 일반적으로 3심제이므로 전심에서 동의한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교정시설과 관련해 전자소송 동의 후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의 전자소송 동의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7조에서 사용자등록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효력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대한 사용자등록을 의무화해 법률의 적용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수사부터 형의 집행까지’를 일련의 과정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피고인도 1회의 사용자등록으로 판결 확정시까지 전자소송에 따라 진행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
또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6조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각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 중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 사용자등록을 연계된 모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의 전자소송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조 제2항의 협력의무로의 부과에 따른 연동 시스템의 개발, 형사정보의 유통망(통합형사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ⅱ) 철회의 구체적 예시 규정과 전자제출 예외사유 규정의 필요성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6)은 철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철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나마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형사 전자소송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는 사유로 철회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이러한 사유로 인한 철회를 규정하는 경우, 일시적 원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전자기록 및 전자화기록의 제출의 예외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등록의 철회에 대한 구체적 위임 또는 하위법령을 통화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일시적 전자제출의 예외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ⅲ) 교정기관과 관련해 구금 중인 자의 선택권 보장의 필요성

구금된 수용자의 경우, 전자소송에 동의했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자서명의 가능성 및 전자서명의 주체와 전자화대상문서의 주체가 동일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적 제출의 의무를 면제해 전자문서 제출과 종이문서 제출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제출을 강제할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는 필수적으로 전자적 제출해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특칙에 따라 상소장 등을 전자적 제출해야 하나, 이는 수용 중인 자에 대한 전자기기의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 특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소송에 사용자등록을 했더라도 수감 중인 경우라면, 형사업무처리기관에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사용자등록을 한 자의 문서 제출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Ⅲ.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1.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가.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의 내용

독일은 16개의 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지만 독일 전역에 단일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며, 2005년 3월 22일 「사법 부문의 전자적 의사소통방법 이용에 관한 법률(사법의사소통법)」을 제정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서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신설했고(제41a), 위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독일의 「사법의사소통법」은 기록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됐으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기록의 완전한 전자적 작성의 도입은 아니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일부에 ‘전자적인 처리 가능성’이 마련됐던 것일 뿐, 형사소송에 있어서 절차관계인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볼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지 않았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동법 제1조21호에서 전자적 작성 기록의 근거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a조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사기록은 여전히 종이기록의 형태로 작성됐으므로, 위 조문의 신설로 인해 독일에 전자소송이 도입됐다고 볼 수 없다.
이후, 독일은 2017년 7월 5일 「사법 부문의 전자기록 도입 관련 전자적 법적교류 개선에 관한 법률(전자기록 도입 법률)」을 제정해 2018년 1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형사 전자소송이 실시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형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종이기록도 일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위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3조 제6항).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1조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으면, 제2조에서 전자적인 기록 작성을 필수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했다. 그러나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 국민은 전자소송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기록 열람을 위해 반드시 기술적 설비를 마련할 필요도 없도록 했다.
위 전자기록 도입 법률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2a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항에서는 ‘전자문서는 관청 또는 법원의 수신을 위해 정해진 설비에 저장되는 즉시 도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전자문서가 관청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정을 도달의 효력이 없다는 점 및 유효한 기술적 기본 조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발송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발송인이 지체 없이 관청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추가 제출하고 이것이 먼저 제출한 문서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는 먼저 제출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나.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과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렇게 독일은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에의 전자문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독일의 규정은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재판에 있어 재판 진행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부분에 그 의의 두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독일 또한 수감시설에 기소장 등본 송부 등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전자소송의 주체, 업무기관을 ‘형사소추기관(검찰)’과 ‘법원’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2조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라고 규정해 형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기관까지 전자소송의 기관으로 명시해 전자제출의 의무를 교정기관까지 확대했다.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 및 국민권익 신장적 측면에서의 형사 전자소송 대상 기관의 확대는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교정기관까지의 전자송달 및 전자제출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전자소송의 주체를 형사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에 해당하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으로 규정하고 기타 송달에 관해 교도소 등 수감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 당사자의 전자적 형사소송에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입법화한 독일의 「전자기록 도입 법률」과 「형사소송법」은 그 의미가 있다.

2.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가.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의 내용

미국은 연방과 50개 주의 사법제도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이며, 연방과 각 주가 각각의 실체법과 형사절차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나, 그 내용을 법령에 의해 조서로 작성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수사 과정에서는 증인이나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시스템이 논의된다.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9조는 전자적 송달 및 전자적 문서 제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 a항 제3호 a목은 법원의 전자적 제출시스템을 이용한 송달에 관해, b목은 그 외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송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규정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을 송달하는 당사자(발송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해, 송달하는 당사자(발송자)는 송달에 있어서 송달 통지에만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닌 송달의 완료를 확인하도록 해서 실제 송달의 확인 의무까지 부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소송 이용자의 범위에 대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변호사에게만 전자접수를 허용했지만,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은 피의자도 근거규칙에 따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소송 이용자의 범위가 획일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법원은 변호사용 시스템과 비변호사용 시스템의 구분해 운영하고 있어, 각 사용자에 따라 사용하기 적절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종이서류의 스캔을 통한 전자제출 등과 관련해 스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독성 문제는 제출자가 책임져야 하고, 만약 스캔문서를 읽을 수 없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며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은 문서 제출자에게 종이 원본 보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즉, 미국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단순히 형사절차의 진행을 전자로 진행하는 것만이 아닌 절차에 있어 예외적 사항에 해당하는 본연적인 서류의 제출에 대해 그 예외적 사항에 대한 해석 및 원본 자료의 보관 주체를 분명히 해서 증거의 보존을 충실히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전자접수통지 시스템에 의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변호사에게만 하고 본인에게는 하지 않으며, 형사 판결의 이유서 부분은 전자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 법원사무원이 이유서의 종이사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의 특징상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안이 중요하므로 확인 가능한 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면 족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에게만 통지해 변호사가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문이 아닌 이유서에는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재되므로 보안의 문제가 항상 문제 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아닌 종이사본의 송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 연방법원의 통지 및 송달에 대해 일응 형사 전자소송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전자소송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사정보의 보안과 인권보호라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변호사가 선임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적절한 임무 수행의 책임에 비춰 통지·송달된 전자문서를 의뢰인(피의자, 피고인 등)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자소송의 실현에 방해가 되거나 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미국의 국립 주법원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전자소송 도입에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불충분한 자금과 인력이라고 지적됐으므로, 이는 단순히 미국만이 아닌 형사 전자소송을 운영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과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미국의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관이 조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많으며, 연방과 주가 각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형사 소송절차를 그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소송은 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하며(법원과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한 전자기록으로 작성되지 않은 자료의 전자화를 위한 기기(스캐너, 음성·영상 편집 등 기계)와 전자송달 및 통지되는 자료의 열람을 위한 전자기기 및 전자서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인증장치 등 많은 제반 요건이 요청된다. 또한 법원에서는 서면 등의 문서의 송달이 줄어들게 되므로 업무가 줄어드는 가능성이 높으나, 기타 이를 송달받은 기관, 특히 교도소 등 수감시설 및 기타 기관(기업체 등도 포함)에서는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 등의 문제로 종이서류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출력 등을 위한 제반시설을 새로 설비해야 하며, 따라서 궁극적인 송달 업무가 전자소송의 전 진행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송달과 관련해 단순히 송달을 통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송달하는 당사자의 실제 송달 확인 의무를 부과한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의 내용은 그 의의가 있다. 통지에 대한 송달 간주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실제 송달받지 못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어도 송달하는 당사자(발송자)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배제하는 예외적 규정을 통해 절차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외적 규정이 입법화 된다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4조 제4항의 송달 간주의 규정과는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송달 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달하는 당사자(발송자)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고 이에 따라 송달받지 못함을 안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을 배제하는 등을 규정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재판의 경우, 단순히 ‘서류의 내용’이 증거로 쓰이는 것뿐만이 아닌, 서류 등의 ‘자료 그 자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원본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서류 등의 자료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존기관(보관 주체)과 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
가.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의 내용

싱가포르는 1997년 전자문서제출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문서제출시스템을 적용했다. 이후 이를 대체하는 통합전자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13년 초부터 대법원의 제반 사건과 하급법원의 민사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를 활용했고 하급법원의 형사사건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이 2015년 2월부터 활용됐다.
싱가포르의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은 시범운영단계 초기부터 법무부·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확보됐고, 정식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세관·이민국 등의 행정기관과도 시스템을 연계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고인은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의 접근할 수 없으며 상소심에만 대법원의 별도 서비스로 문서의 전자제출을 가능하게 했다.
즉,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은 공판절차는 물론 영장, 보석 등 법원에서 다루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경찰, 행정청), 소추기관(검찰) 및 법원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고, 당사자인 피고인은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됐으므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판결문의 작성은 의무적이지 않고 상소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만 작성되며, 작성되는 경우에도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과는 별도의 상용문서작성기 등에서 작성될 뿐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에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징역형 선고 등의 경우 그 정보가 교정기관으로 전자적으로 전송·통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은 당사자인 피고인의 권익보호적 차원보다는 형사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더 의의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과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싱가포르는 비교적 일찍 전자소송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시행 초기부터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한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각계 기관의 연계를 통해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과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 시행 초기부터 각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특히, 수사기관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형사절차에서 작성·관리·유통되는 형사정보에 해당하므로 형사 전자소송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행정기관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이 형사절차 기관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 진행에 의의를 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Ⅳ. 형사 전자소송에 따른 교정기관 과제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한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 진행’에 있다고 본다.7) 이에 따라 형사사법 구성원들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보인권과 보안에 대한 주의역량을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을 통해 향상함과 더불어, 법원과 경찰, 검찰, 법무부(교정기관) 등 형사 전자소송의 책임기관들의 제도기반 마련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정기관은 단순히 형의 집행뿐만 아닌 형사재판 중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려해 형사사법 당사자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아래와 같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자 및 보관기간, 폐기 규정 신설 필요성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자 및 보관기간, 폐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특히,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형사 전자소송의 전 과정에서 문제 될 여지가 있다. 특히 교정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전자화대상문서’를 형사정보로 보고 관리해야 할지, 보관품으로 준해 관리해야 할지도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보관자를 특정하고, 최소한의 보관기간은 정해 추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를 예비하고 보관 필요성이 없는 전자정보 외 형사정보자료에 대한 폐기 규정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2.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 예외 규정의 필요성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8조의 ‘제출하려는 자’를 ‘수용자’로 봐야 할지, ‘교정기관’으로 봐야 할지 문제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자가 교정기관에 해당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교정기관의 사용자등록을 의무화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교정기관은 해당 문서를 ‘전자화대상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가 형사재판 중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부분은 반성문이므로 이때 전자화대상문서의 제출 주체는 해당 수용자임에도 전자화문서의 제출 주체는 교정기관이므로 주체의 동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의 동일성의 문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0조 제2호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해 전자문서의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이러한 예시를 구체화해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제출 주체의 동일성의 문제로 전자서명 주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교정시설에서 문제 될 여지가 많으므로 교정기관에서는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자등록을 한 피의자, 피고인 등의 경우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과 관련해 구체적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정기관에 구금 중인 자의 선택권 보장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자적 제출뿐만 아닌 송달에서도 전자적 송달만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예외 조항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서 교정기관의 지위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해 형사소송에서 교정기관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형사 전자소송의 기관에 해당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제출 의무가 있으며 전자송달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교정기관에까지 전자송달과 전자제출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앞서 살펴본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 중인 자가 교정기관을 통해 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그 근본적 문제는 이처럼 교정기관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부담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4조 제1항8)에서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문언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보이나, 제15조 제1항 1호9) 해석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정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는 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이 분명하나, 형사 전자소송에 대해 특별법에 해당하는 형사절차문서법에서는 그 예외의 가능성을 전원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당사자 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송달에 대한 의무 부과의 필요성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송달에 있어서 발송 외의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송달하는 당사자가 송달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송달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송달하는 당사자에게 송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실제 형사절차의 당사자의 진술기회의 보장을 절차적·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진다.
특히, 교정기관에 대한 전자송달(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4조 제1항 제1호)과 송달간주(동조 제4항)10)를 규정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과 관련해 수용자의 이송 등 예외적 상황에 의해 실제 당사자가 송달 받지 못하는 상황의 발생과 관련해 단순히 교정기관에의 발송으로 송달하는 자의 책임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송달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교정기관의 회신 등의 절차 마련을 통해 송달하는 자의 확인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교정시설의 형사사법 포탈 시스템의 접근성 보장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과 더불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의 운영 및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포탈 시스템을 운영해 수사·기소·재판·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위 시스템의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교정기관에서도 특별사법경찰팀(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 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용기록 등 자료의 확인만을 위해 보조적으로 위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형사절차상 작성·관리·유통되는 형사정보에 해당하므로 형사 전자소송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행정기관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고 형사사법 포탈 시스템 등 형사 전자소송 관련 시스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Ⅴ. 맺는말

2024년 10월 20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을 앞두고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중 하나인 교정기관에서도 많은 시행착오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기관과 관련한 쟁점과 과제를 고려해 준비한다면 형사 전자소송을 통한 형사사법개혁에 맞춰 교정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물질적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절차는 형의 집행을 통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교정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단순히 교정기관에서의 노력만이 아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모두 이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펴본 쟁점과 과제는 교정기관에서 그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라 형사 전자소송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노력의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김한균,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사법정책연구원,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