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인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를 재범한 자들이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과 이를 고착시킨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재범과정 및 이 과정에서 겪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 등, 성범죄 재범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3회 이상 받은 총 5명의 성범죄 재범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했고,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해 주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성범죄 재범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부적응과 일탈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강한 애정욕구를 가졌던 반면, 친밀한 관계 능력의 부족으로 이성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또한,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성적 각성과 함께 내적 갈등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호기심과 성적 자극 속에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성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됐다. 친밀감 부재와 감각적인 성적 만남의 결과는 이성 관계에 대해 쉽게 싫증을 내게 하며, 더욱 감각적 성관계에 심취하게 했다. 강한 성적 욕구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일탈과 환상을 가지는 등 성중독의 특성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겪은 비정상적인 성 경험, 문란하고 강압적이고 감각적인 성적 욕구 해소는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을 강화시켜 성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무관심 등 애정결핍과 가혹한 가정환경,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고 감각적인 성 경험은 애정결핍을 강화시켜 성에 더욱 고착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깊이 내재해 있는 관심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단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성범죄 재범자에게 맞는 개인 심리치료와 성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에 대한 외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접근, 그리고 성중독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 주요어: 성범죄, 성범죄자, 성중독, 성범죄 재범, 질적 사례연구
※ 이 논문은 2022년 6월 3일 한국교정학회 교정학술 수상
2008년 12월경,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 각종 언론매체가 출소 사실을 보도하자 출소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6,843건이 넘었으며, 61만 명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성범죄로 2006년 출소 후 16일 만에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대표적인 성범죄를 살펴보면, 김길태, 김수철, 김점덕 등이 있다. 성범죄와 함께 살인은 물론 대상도 임산부와 아동까지 있다. 이들은 이전에 성범죄만 3범에서 12범의 전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기까지 여러 번의 성범죄가 있었다.
성범죄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매우 크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해 망상, 환각, 우울, 결벽증, 강박증, 분노조절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정서적 질환은 물론, 각종 신체화 증상 등 신체적 고통까지 겪게 된다. 대인관계에서는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반대로 대인관계에 얽매이는 등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윤수경, 2015)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보인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2차 피해를 받아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둔 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 등 대리적 외상 경험을 한다(성완영, 임해영, 2019). 즉, 피해자는 물론 가족원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인다.
성범죄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 왔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늘리고, 친족 강간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형량이 상향됐다. 200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종래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됐다.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전자발찌)가 도입됐다.
하지만 법적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2019)의 ‘2019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성범죄의 발생비는 약 1.8배 증가했다. 강력범죄(흉악) 발생 건수 중 성범죄의 비중은 2009년 64.3%에서 2018년 91.0%로 26.7% 높아졌다. 범죄예방정책국(2020)의 ‘2020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자 수는 2014년 156명, 2015년 154명, 2016년 164명, 2017년 190명, 2018년 1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성범죄와 성범죄 재범이 늘고 있으나,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윤정숙, 김민영, 이태헌, 2020;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보호관찰소는 1997년부터, 교정시설은 2006년부터 실시됐다(윤정숙, 박정일, 여운철 2011).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면,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 기본(100시간), 집중(200시간), 심화(300시간) 중 하나를 받는다. 또한 언론 보도자나 성도착 등 성적 일탈성이 있는 대상은 추가로 특별과정(150시간)을 실시한다. 그리고 출소를 앞두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는 유지과정(2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성인지 왜곡, 대인관계, 충동조절 등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특성이나 범죄 위험성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유사하게 구성됐다(윤정숙 등, 2012). 현재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은 외국의 연구와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재범과 유사한 연쇄 범죄에서 범죄행동의 일관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따른 범죄 행동의 특징적 요소들이 존재한다(Wodhams, J. & Labuschagne, G., 2012). 따라서, 외국의 연구를 우리 문화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성범죄 재범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성범죄와 차별되는 성범죄 재범자의 이질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음증, 노출증, 소아성애증 등의 성도착(이수정, 위희정, 2015), 일탈적 성적환상(고려진, 이수정, 2008), 성중독(김은혜, 이주경, 2014; 김태곤, 2014)), 사이코패스적 특성(김종오, 유영현, 2007) 등은 성범죄 재범자의 대표적인 이질적 특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재범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국내 성범죄 재범자의 이질적 특성을 다루는 내용이 부족한 기존의 프로그램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성범죄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성격특성이나 재범 위험성,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집중됐다. 보호관찰 영역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나 제도개선을 통한 재범방지, 이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양적연구에 치중됐다. 이 연구들은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제공했다. 하지만, 양적연구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성범죄 이전에 형성된 특성인지, 성범죄 이후 형성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형성과정이나 유지, 성범죄 재범의 과정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자의 특성과 원인,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국내의 성범죄 재범자에 관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내면의 동기와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범죄 3범 이상의 유죄 선고자로 했다. 이들을 통해 일반적인 성범죄자와 다른, 성범죄 재범자의 특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범죄 재범자의 특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성범죄 재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층적 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치료적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성폭력은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애착의 정도, 지지적 태도 등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엽, 최지현, 이효정, 김기현, 2010. 김정란, 김경신, 2010). 신체적 학대는 성적 불쾌감을 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거나 의사소통이 단절될 때, 성 문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Starzyk, & Marshal, 2003).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가족 간 결속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 행동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부모의 방임 및 부재 등 부정적 양육 태도의 영향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아동의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기 가족 규칙과 체계적 활동의 부재는 성인기 초기까지의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rbare, et al, 1998; Shanon, & Mathias, 2007). 이런 부모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양육 태도와 청소년기에 강한 성적 호기심이 적절한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왜곡된 강한 성적 자극에 노출되면 성폭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김은화와 전귀연(2007)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같은 환경요인과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가족 요인은 모두 공격성을 통해 성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아동의 성장기 과정의 다양한 학대, 방임 등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성범죄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성범죄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표현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의 결여, 친밀감 형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애정결핍으로 이성에게 집착하거나, 성행위에 몰입하거나, 이성에게 과도하고 일방적으로 요구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이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나 주요 타인 등으로부터 이성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정서적 표현이나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이성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애정욕구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사회 규범과 도덕 등을 습득하지 못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타인의 감정, 권리, 소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속이고 조종하며, 충동적이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책감의 부족 등, 반사회적 성향(antisocial personality)이 높다.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감 능력의 결핍을 보인다(Hudson, et al, 1993; 김종오, 유영현, 2007). 이와 다른 결과의 연구도 있는데, 꾸준하게 제시된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인 공감 능력의 저하가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성범죄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우울과 분노를 많이 느끼고, 일반 범죄자보다 충동적으로 사고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성욕을 통제하는 한편 성행위보다는 환상이나 자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고, 일반인처럼 조망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인지정서조절을 하기보다는 자기 비난, 파국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정민철, 조영일, 2015; 정민철, 2012).
82개의 성범죄 재범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반사회적 성향, 이상 성기호증(deviant sexual preferences)이 성인이나 청소년의 성범죄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보았다(Hanson, & Morton-Bourgon, 2005). 또 다른 특성으로는 자기애(narcissism)이다. 이런 자기애는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을 부추기고, 타인(강간 피해자 포함)의 감정에 대한 이입이 부족하며, 스스로 위대한 사람으로 칭하며, 자신의 성욕이 거절됐을 때, 그 반항이 성욕을 촉진시키며, 자신의 욕구를 거부하거나 좌절시켰던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의지가 생기고, 그 반응으로 성적 강압행위가 나타난다(Bushman, et al, 2003).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나 이용률,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회가 됐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다수의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성범죄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위험 변인으로 음란물에 대한 노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음란물은 과거에는 잡지, 서적 등을 통해 접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 세상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음란물을 접하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최정임, 정동훈, 2014). 이같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이용은 성충동을 자극하거나 성행동의 강화 및 학습을 통해 성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보기기의 발달에 따른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 가해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김재엽, 이순호, 최지현, 2011).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가족 간의 외형적 모습이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정서적 교감 및 의사소통이 미흡한 상태를 나타낸 결과 환경요인인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가족 요인인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은 모두 공격성을 통해 성범죄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진석, 김재엽, 황선익, 2018).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은 성인지 왜곡은 물론 자극적인 폭력과 일탈적 성행위로 강간 통념(rape myths)을 강화시킨다. 성범죄자와 일반 남성의 강간 통념을 비교한 연구에 일반 남성에 비해 성범죄자의 강간 통념 수준이 높았다(유재두, 송병호, 2009).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높은 사람은 객관적인 성범죄 상황을 강간 통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에 대한 인지 왜곡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언어적·비언어적 단서를 왜곡해 받아들인다(이석재, 최상진, 2001). 이러한 강간 통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강간 통념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가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남성 본위의 사고와 연결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힘, 권력, 권위주의의 표현이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강간 통념은 인간에 대한 폭력수용 척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고, 폭력수용 척도는 성역할 척도의 남성성과도 정적 상관이 있다(이석재, 1999).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정적 위험 요인(static risk factor)과 역동적 위험 요인(dynamic risk factor)으로 보고 있다. 정적 위험 요인은 변할 수 없는 과거 범죄자의 특성으로 첫 성범죄 연령,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력, 혼인상태, 피해자 요인으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면식 여부, 비친족 여부 등이 포함된다. 즉 범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범죄의 과거력이 많을수록, 피해자가 남성 혹은 아동일 경우 또는 비친족이거나 비면식일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동적 위험 요인은 성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로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역동적 위험 요인은 안정 요인(stable factor)과 급성 요인(acute factor)으로 세분된다. 안정적 요인으로 비정상적 성적 욕구,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각성 정도, 성범죄에 대한 허용적 태도, 인지 왜곡, 피해자 공감결핍, 낮은 자아존중감, 분노, 약물 남용, 충동성, 성격장애 등 10개의 요인이다. 급성 요인으로는 성적 환상, 치료 중 비행 행동,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 위험 상황과 재발 예방기술에 대한 부족한 자각, 치료 기간, 치료자와의 불화, 고립, 고용상태, 비행적 사회환경, 생활방식, 사회적 지지 결핍, 정서장애 등으로 나타났다(Craig, et al, 2003a).
성범죄 재범요인 척도 중 역동적 요인에서 성적 욕구, 충동성, 성적환상, 성일탈적 생활양식, 성적 강박성, 약물 남용, 일탈적 성적 신호, 친밀감 결핍 등은 성중독의 대표적인 요소이기도 하다(윤가현, 2018). Marshall & Marshall(2006)의 연구를 보면, 성중독이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중독이 없는 성범죄자들보다 어린 시절 성 학대 피해경험이 더 많고, 성적 집착도 더 높게 나타났다. 김은혜/이주경(2014)은 212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알코올과 약물, 성중독의 3가지 중독 요인이 성범죄 재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한 결과, 성중독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성중독자일수록 성범죄 재범이 증가했다. Abel & Becker(1985)는 성범죄 재범군에 있어 고위험군이 지니는 특성들 중 재범과 가장 관련성을 지니는 요인은 가학적인 성적 환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가학적 성향을 포함하고 복합적인 성도착적 증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가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Abel & Harlow(2001)는 소아성애적 성향을 가진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보다 평균 10배 이상 누범 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많은 연구에서(고려진 & 이수정, 2009; 이수정, 2012; Hanson & Morton-Bourgon, 2005; Ryce, 1998) 성도착을 포함한 성적 일탈적 기호(deviant sexual interests)도 재범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보고했다.
본 연구는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경우, 일반 성범죄자보다는 불안이나 우울증을 보이고, 계획범죄이고, 더 일탈적인 성적환상을 갖는 등 성범죄 재범자의 이질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 유지, 강화돼 재범에 이르는지 면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 접근은 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탐구방법과 구별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풀어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연구설계에 가깝다. 즉 질적 사례연구는 연구자의 관심이 특정한 사례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이 유일한 관심인 경우로 내재적 사례연구라고 하며,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 시사해 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연구자의 주요 관심인 경우는 도구적 사례연구라고 한다(유기웅 외, 2018, 개정판). 따라서, 본 연구는 성범죄 재범자의 특이성 형성부터 어떻게 재범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로 내재적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3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성범죄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코사코리아(CoSA Korea)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12까지 약 1년에 걸쳐 수행됐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멘토링을 받는 코사코리아 내 상담실에서 참여자마다 1회당
1시간 30분 내외로, 총 2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 면담에 앞서 인터뷰는 보통 2회 실시되고, 1시간 30분 정도씩 이루어지며, 2회의 면담 내용이 부족한 경우 추후 이메일 등의 면담이 있을 수 있음과 중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연구 참여에 대해, 교통비나 시간 할애에 대한 실비를 보상했다. 심층 면담의 녹음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실시했고, 종료 후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청취해 전사했다.
질적 사례연구는 독특한 사례, 기술되거나 상세히 알려질 필요가 있는 사례, 그것 자체로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특별한 이슈, 문제나 관심사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3). 질적 사례연구에서 분석방법은 연구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목록화, 범주화하면서 사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주제나 패턴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이다(유기웅 외, 개정판).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귀납적 주제 분석을 했다. 인터뷰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여러 번 읽으면서 포괄적으로 분석해 주제 개요를 얻고, 원자료를 포괄적으로 이해한 후에 원자료를 낱낱이 쪼개어 의미 단위로 명명했다. 이후 의미 단위 중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찾아 패턴 분석을 하고, 이렇게 찾아진 패턴을 분류해 범주로 개념화했다. 이에 대해 2명의 동료지지 집단을 통해 여러 차례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범주분석을 통해 찾아낸 범주들을 연결해 주제 분석을 실시했다(Glaser & Strauss, 1967). 분석의 전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교와 중립적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통합하는 주제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성범죄 재범자들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선택했다. 자기 보고식의 설문지 답변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특성이나 재범요인과 그 정보 등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특성과는 다른 성범죄 재범자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기 보고식에 대한 부정확성으로 생기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심층 면담을 선택했다.
본 연구는 성범죄 재범의 강의 의지와 동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범죄로 3회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정했다. 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경험과 변화를 통해 성범죄 재범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성범죄 재범자 특성에 대한 형성과 변화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성범죄 재범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성범죄 재범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수집을 실시했고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와 인터뷰의 목적,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렸으며, 인터뷰 및 녹취, 자료분석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등 자료수집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결과와 해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명의 연구동료를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삶의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멘토링을 10년 이상 해온 상담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장 실무자와 보호관찰 분야에서 근무하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1명을 동료지지집단으로 구성해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자의 편견 및 오류 등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윤리감독자로 활용했다. 연구결과의 엄격성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 개인의 자료분석 내용을 참여자에게 보내어 참여자의 의견을 구해 연구결과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경험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총 67개의 의미 단위와 9개의 범주를 구성했고 이렇게 도출한 범주를 ‘관심받지 못한 삶’, ‘성적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성범죄 가해자로’,‘성중독에 빠져 성적 일탈적 환상의 추구와 성충동의 노예가 됨’,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에 의한 범죄 인식의 결여’로 4개의 주제에 맞게 배열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범죄 재범경험에서 드러나는 특성으로 분석한 주제와 범주는 <표 2>와 같다.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평소에 작은 칭찬이나 따듯한 말도 거의 듣지 못했고, 자신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고쳐야 할 것, 잘못 등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돼 계속해서 지적받고, 심한 경우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의식적으로 폭력성에 무감각해져 자신도 폭력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주로 아버지랑 대화하게 되면 내가 뭐 잘 못 했다든지, 성질나면 부정적인 얘기를 주로 들었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 이후로는 아버지를 피해 다녔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죠.” (참여자1)
“사랑은 많이 못 받았죠. 어머니는 내가 차별을 많이 받았고. 장남, 장손을 챙기고, 그 속에서 소외된 느낌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강했고, 감수성도 예민했고...” (참여자2)
“아버지 술 드시면 폭력성으로 나오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습득된 것 같아요.” (참여자2)
“열다섯 살 때 집 나와서... 어머니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3∼4년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애정이 결핍된 것 같아요.” (참여자3)
“저랑 동거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포근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감싸주고 이런 게 많아서 연상을 좀 제가... 어머니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의 동거를 그런 분들하고 했었는데...” (참여자3)
“대화를 자주 많이 한다든지, 고민을 잘 들어주신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중략) 엄마는 항상 엄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4)
“술 먹으며 도박을 하다 이성을 잃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돈을 요구하며 소리치고 때렸어요. (중략)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참여자5)
참여자들의 부모 간에도 애정적인 관계는 보기 힘들고, 심지어 외도로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모의 성관계에서도 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인 관계가 참여자의 어린 나이에 남녀관계나 성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추후 이성관계나 성관계에 있어 강요나 폭력을 쉽게 행하거나 이성의 메시지를 잘 못 인식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가 고 2~3학년 때, 외도하셨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았죠. 이복동생도 생기고...” (참여자1)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어머니랑 성관계할 때도 약간 강제성 있게 하시고... 영향을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2)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본처는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후처.” (참여자3)
“어렸을 때, 깨보니 엄마와 어떤 아저씨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오면 돈을 주며 오락실 가서 놀고 오라고 했어요.” (참여자5)
부모의 조기 부재나 한 부모 등으로 생기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기 어렵게 만들어 자녀를 방임과 방관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부모의 무관심은 자녀들이 학교, 또래문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배회하며, 하위문화를 쉽게 접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학교나 또래문화의 부적응은 퇴학이나 자퇴와 같은 학업 중단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인다. 이와 더불어 등교하지 않으면서 불량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 부적응을 겪는 또래의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임됐다가 청소년기에 가출이나 하위문화 속에서 일탈행동을 하며 방황했다. 심한 경우 최근 몇 년 전에 심각성이 대두됐던 학생 간 집단 가혹 행위나 폭력, 특히 집단 성폭행 같은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머니가 장사하시느라 바쁘시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나이 든 어른들한테 성추행당한 아이들 많을 거예요.” (참여자2)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면서 성당에 가서 일했었어요. 잠깐, 성당 일해주다가 성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을 나왔어요.” (참여자3)
“어머니는 아직 애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어먹여야 한다고, 맨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니까, 집에 계실 때가 없으니까, (집을 나왔는데)찾을 새가 없으신 거죠.” (참여자3)
“어머니 몰래 그냥 집에 자퇴서 갖고 와서 자퇴하고, 집을 나와 봉제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참여자3)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범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긴 있었거든요. 저를 장물로 잡아서 그때 처음으로 소년원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참여자3)
“그런 성추행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어렸을 때는... 그게 죄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3)
“간섭 안 하고 방임? 자유분방하게...” (참여자4)
“비디오를 보고 그거에 의한 어떤 호기심… (중략)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저는 정말 성과 관련된 사고를 많이 쳤었는데, 그런 것들로는 한 번도 야단맞은 적이 없어요.” (참여자5)
참여자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성과의 교재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외모나 경제력 등 외형적인 조건과 이성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나 소심함, 자존심 등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성을 사귈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심리적 위축은 거듭되는 이성 관계의 실패나 어려움을 일으킨다. 이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 열등감과 자기비하에 빠져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든다.
“일단 제일 콤플렉스가 키가 작은 거... 제 자신이 열등감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1)
“내가 뭐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잘 모르는 상태인데 욕구는 생겼던 것들이 공격성으로 표현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2)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재주... 말재주 또는 표현력, 그다음에 사람들을 꼬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취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참여자2)
“(이성관계)그렇게 했는데도 얼마 안 있으면 조용히 가더라구요. 아무 이유도 없이 혼자 가버리더라구요.” (참여자3)
“이성으로 느끼고 만나고 했던 사람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전혀 없어요. (중략) 저 자신한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던 게 컸었던 것 같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또 말주변도 없어서 거의 주변에 여자가 없었어요.” (참여자4)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도망 나왔고...(중략) 13살 때,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알 수 없는 허전함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그 목마름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5)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지내야 하니까.” (참여자5)
참여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임됐다가 청소년기에 가출이나 ‘학교 밖 학생’ 등과 함께 일탈행동을 하며 방황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지지와 수용 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따듯한 정서적 표현이나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깊은 관계는 경험이 적기에 서툴다. 자신의 정서적 결핍을 채우고 싶은 욕구는 강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신뢰를 쌓는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조급하며, 서툴게 타인에게 요구적이거나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주장 등, 거친 태도를 보인다. 이로 인해 관계는 무미건조하고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성에게 더욱 그렇다. 이성이 생기거나 결혼까지 한 경우에도 이성과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성과 관계 시작도 어렵지만, 만나는 중이라도 정서적 유대가 생기지 않아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기에 다른 이성을 찾거나 일회성 만남을 찾는다. 따라서, 깊은 애정의 관계에서 성적만족감, 충족감을 얻을 수 없기에 감각적이고 말초적 자극으로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와이프가 있지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못 해서..., 관계를... 전혀 성욕을 풀 수 없으니까.” (참여자1)
“네, 근데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저도 잘..., 감각이 없어요.” (참여자1)
“계속적인 관계나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인 성관계(공연음란)를 갖게 되면서 일시적이나마 그 여자와 특별한 관계고, 그걸로 인해서 흥분되고, 그걸로 어쨌든 제 성욕을 해소하면서 만족을 했잖아요.” (참여자1)
“그냥 새로운 자극이죠.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냥...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스트레스 해소지요.” (참여자2)
“그러면 만약에 첫 경험이 그냥 이렇게 애인과 사귀면서 사랑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랬으면 제가 이런 사건들이 안 나왔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2)
“연애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부부관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창가를 가던, 다른 아가씨랑 하게 되던... 자꾸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 자극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극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유혹에 많이 약해지죠.” (참여자2)
“성관계 한두 번 하고 나면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여자3)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은 저도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참여자3)
“소개팅도,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성관계는 지금까지 없어요. (중략) 그만큼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항상 여자애들한테 여자친구든 아내든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참여자5)
“애인이 없는 허전함을 술과 유흥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하룻밤에도 여자를 몇 번씩 바꾸어가며 잠자리를 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야동을 보며 혼자서 해결했어요.” (참여자5)
참여자 중에는 어렸을 때, 어른(동성이든 이성이든)에게 성적 피해를 경험했고, 트라우마로 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성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적 피해를 겪으면서 느끼는 놀람, 당혹감, 긴장 등으로 충격과 함께 거부감,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부정적 정서와 달리 성적 자극에서 오는 흥분과 쾌감까지 느꼈다는 것에 더욱 충격을 받는다. 또한, 이런 심리적 갈등 속에서 돈과 같은 유혹이든, 성적 쾌감이든, 이것을 다시 얻기 위해 지속하는 자신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자기 비난을 하며, 자신에게 성적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성인이 돼서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강제에 의한 것이든, 좋아서 한 것이든, 이른 나이에 성적 노출은 강한 자극과 충격으로 남아 있어 성인이 돼서도 성과 관련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밖에 놀러 나온 할아버지들 집에 놀러 갔다가 이걸 자위행위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내 것을 해주고, 내 것을 자기 엉덩이에 갖다 대고, 물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한, 두 번이 아니라 꽤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오백 원, 천 원 용돈 주고 먹을 거 과자라도 주고 하니까 그게 뭐 잘못된 성행위인지도 난 모르고.... (중략) 그게 사정이란 걸 그때 알게 되면서 처음 그 부분에 쾌감을 거기서 느껴버렸던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자꾸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몸에..” (참여자2)
“저는 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스무 살 넘으면서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었구나 분노가 생긴 건 있고.” (참여자2)
“12살 때 처음으로 성관계. 그분이 장애인 분인데, 목욕 좀 시켜 달라고 해서 시켜 주다가 거기서 당한 거거든요.” (참여자3)
“그 순간에 진짜 막 충격이 와서 머릿속이 다 헝클어졌었어요. (중략) 그런데 이게 성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더 충격을 먹었죠. 그러면서 막 괴로워했거든요. 사정하고 나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중략) 그냥 저 혼자 끙끙 앓다가 몇 개월 동안 그 누나를 피해 다닌 것 같아요.” (참여자3)
“열다섯 살 이때 공장에서 일할 때, (중략) 그 누나가 술을 한잔 먹고 왔어요. 방에서 자는데 저를 껴안고 몸을 막 더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기가 되더라고요. 같이 성관계를 했는데...” (참여자3)
“엄마 아빠 침대에서 어떤 비디오를 봤던 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그랬었을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하루에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참여자4)
“15살 때쯤, 옆방 누나가 속옷을 입지 않고 낮잠 자는 걸 훔쳐보며 큰 충격이었고, 극도의 긴장감 속의 흥분감을 느꼈어요. 왼쪽 가슴에 손을 대었고 손끝과 손바닥에 느껴진 감촉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어요.” (참여자5)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 성 피해의 경험도 있었지만, 이런 성 피해 경험에 더해 청소년기에 들어서 강한 성적 호기심이 성적 접촉을 가볍게 생각하며 성범죄 가해자로서의 경험을 시작했다. 참여자들의 청소년 시기에 또래 여자를 대상으로 갖은 초기 성 경험은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의 발산으로 시작됐기에 친밀감에 의한 관계이기보다는 서로가 호기심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강압이나 위압감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대 또래의 여자도 참여자와 비슷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집단을 이루며 지내면서 성에 대해 서로 가볍게 생각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로 청소년 시기에 성범죄 가해자가 돼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범죄성이 길러지거나 인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업 시간에 제가 자위를 했죠.” (참여자1)
“중1 때, 우리 어렸을 때 서로 호기심에 만져보려 하고, 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제가 했었어요. 보고, 만져보고...” (참여자2)
“징역에 가면 범죄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걸 배웠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11살, 12살 때, 어? 틀리네. 이러고 조금 만져보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런 성추행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냥 애들하고 어울려서 다 친구들이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3)
“15살 때, 거기 들어가서 같이 춤추고 하다가 여성 만나면 그 여성들한테 이제 좋냐 물어보고 한번 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차비라도 줄 테니까 가자 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정도는 갔었으니까요.” (참여자3)
“6, 7살 때부터 야동을 알고 있었어요. 비디오를 보고 그거에 의한 어떤 호기심에, 그거를 유치원에 가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제 것을 만지게 한다던가, 내가 걔 것을 만진다던가.” (참여자4)
“처음에는 죄책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게 된다는 사실에 기뻤던 것 같아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극도의 긴장감 속의 흥분감을 쫓아다녔어요. 고교 때는 버스에서 여자의 몸을 더듬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참여자5)
참여자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성과의 관계에서 애정이나 정서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서보다는 감각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정서적 교감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감각적인 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감각적인 자극이 약화 되거나 둔감해지며 싫증을 느끼고, 색다른 감각적 자극으로 자극을 높이고자 다른 이성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극으로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성관계 대상자, 또는 성 피해자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랑한다고 육체적인 관계가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1)
“제가 싫증을 빨리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중략) 만약에 다른 여자와도 오래 하게 되면 싫증을 느낄 것 같아요.” (참여자1)
“열 여자 싫어하지 않는 본능인 것 같아요. (중략)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니까 그런 쾌감적인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인지도 되어있어, 그렇게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은 공격성이 깔려 있어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놓였을 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참여자2)
“맨날 지겹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 보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적인 걸로 나올 때 그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싫은 게 아니라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적인 욕구도 강한 것 같아요.” (참여자2)
“자기 충동을 제어 못 할 때 그때 벌써 성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떠 버렸으니까. 몸이 기억한다고 해야 되나요. 짜릿짜릿한 감각들을...” (참여자3)
“스릴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중략) 성취감이 컸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더 자극됐어요.” (참여자4)
“불특정 다수였으니까. 찍을 때는 또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그런 거 자체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성적으로는 와이프랑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참여자5)
“남편이 있는 여자애여 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좀 저도 어릴 때라,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때여 가지고, 그때는...” (참여자5)
참여자들은 어려서 일찍 성과 관련한 강한 자극을 받아 트라우마가 됐으나 강한 성적 자극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추구하면서 습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감각적인 강한 성적 자극은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결핍의 허전함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성적 자극으로 잠시 채워지는 듯한 착각으로 더 강한 성적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깊은 정서적 관계가 없는 성관계 이후 후회도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고자, 또 허전함과 정서적 목마름을 일시적 성적 욕구 해소로 채우려는 하기에 성적 욕구 조절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위는 그때 당시 뭐 거의 매일. 두, 세 번씩은 어쩌다인 거고.” (참여자1)
“습관이나 버릇이 된 거죠. 중독되면 끊기가 힘들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행동한 횟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왔기 때문에...” (참여자1)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만족감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기에...” (참여자1)
“강하면서도 본능적인 이런 부분을 이십 때까지도 컨트롤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3범 때 그런 욕구가 있는데 불구하고 컨트롤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진 거예요.” (참여자2)
“불안, 초조감 속에서 그 성취를 얻었다는 성취감으로 변질되는 부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 감각적인 중독이나 자극으로 남아 버린 거죠.” (참여자2)
“나는 근데 성적인 이게 제일 처음 겪은 쾌감이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못 끊는 것 같아요.” (참여자2)
“아! 내가 일도 못 하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러고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계속하니까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계속 쌓였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밖에 나갔는데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적인 욕구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참여자3)
“자기 충동을 제어 못 할 때 그때 벌써 성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떠 버렸으니까. 몸이 기억한다고 해야 하나요.” (참여자3)
“중독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습관화 되어있는 거죠.” (참여자4)
“야동을 그만 보자고 다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실패하고… 하고 싶은 욕구를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애인이 없는 허전함을 술과 유흥으로, 하룻밤에도 여자를 몇 번씩 바꿔가며 잠자리를 했어요.” (참여자5)
“아내에게 매일 성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중략) 저한테 이제 약간 그 중독증이라는 게 있는데, 성욕 중독증이라는 게 있는데.” (참여자5)
참여자들은 강제적인 성관계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거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험은 없어도 가출이나 학교 부적응 등 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일찍부터 유사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호기심이라는 변명하에 여자아이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됐다. 또한 일명 야동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성 경험으로 성이나 성관계에 대해 일탈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갖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일탈적 성적환상을 가지고 이를 생활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나의 성기를 호기심이라든지. 보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참여자1)
“여자가 거부 못 하면서도 순종적이면서 불안해하면서도 내가 해버렸을 때 오는 그 짜릿함이라고 할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욕구를 찾으려고 쫓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2)
“내 여자한테 갑자기 막 강제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중략) 술 취하면 공격적인 성적인 관계도 하더라고요.” (참여자2)
“직업여성도 만났고 또 나이트 같은데도 가끔 가기도 하고, 괜찮다고 하면, 돈 주고 모텔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죠. 어렸을 때는 월 한 1~2회, 많을 때는 3회 정도 했어요.” (참여자3)
“일상을 좀 넘어선 이제... 강제로 한다든가, 몰래 하는 걸 좀 많이... 잠들어 있는 여자를 한다든지, 나이 때도 좀 어린.” (참여자4)
“극도의 긴장감 속의 흥분감과 엄마의 편안함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성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5)
성범죄 범죄가 만취한 상태에서 인지와 통제능력이 떨어져 발생했다며, 많은 성범죄자가 음주를 원인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참여자들도 1명은 모든 성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지만, 5명 중 3명은 전혀 음주한 경우가 없고, 나머지 1명은 음주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 상태에서 사건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음주는 방아쇠의 역할, 촉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나 불안으로부터 회피, 그리고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의 결여에 따른 애정욕구, 성적 욕구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 문제가 성범죄로 행동화하기까지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합리화의 주된 요인이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이다.
“당연히 이렇게까지 했으면 허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확신이 서면서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밝혀도 무시하고 간다는 거죠. (중략) 내가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자도 나의 성기를 호기심이라던지. 보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참여자1)
“룸메이트 같은 것도 알아봤다고 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개방된 애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참여자2)
“합의를 먼저 하고 제가 돈을 주긴 하지만 그건 차비 조로 주는 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연락도 주고받기도 하고, 몇 번씩 만나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런 여자들도 있으니까. 좀 색다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안 걸린 게 많으니까 내가 좀 조심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런...” (참여자4)
“남녀 간의 섹스에 대해서 음란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여자4)
“같이 회식하고 1:1로 남았잖아요. 남았을 때는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 같다 하는 그런 마음에 들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얘랑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5)
“8살 정도 어린 여자애와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고 성관계를 했었죠.” (참여자5)
참여자들은 술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성 욕구가 강한 시기에는 외출도 하지 않는 등 나름 자신의 방식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지가 약해지고, 성 충동은 강해지면서 조금씩 성통념이나 성인지 왜곡, 그리고 술이 촉발 요인이 돼 ‘한 번만’, ‘조금만’ 등으로 타협하기 시작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범죄실행의 심리적 준비의 모습을 보인다.
“항상 안 하려고 버티다가도 안 잡히고, 안 걸리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참여자1)
“이 보호관찰 기간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았다고 한 번씩 출석도 하고 뭐 하고.. 2년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중략) 성욕이 왕성해졌을 때 그런 경험을 두려워서 못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평생 사건에 이렇게 안 휘말렸을 텐데...(하략)” (참여자2)
“그래도 둘이 합의하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합의를 먼저 하고 제가 돈을 주긴 하지만 그건 차비 조로 주는 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안 걸린 게 많으니까 내가 좀 조심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런...” (참여자4)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화가 나고 술을 먹게 되면서 그 술 조절을 못 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참여자5)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하여금 성범죄 재범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외에 성범죄 재범자들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 성범죄 재범자에게 특화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총 3명 참여자를 2회씩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주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한 결과 첫째, ‘관심받지 못한 삶’의 주제는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시작된 부적응과 일탈, 강한 애정욕구와 달리 친밀한 관계의 미숙으로 생기는 이성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적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성범죄 가해자로’의 주제는 어린 시절, 성 피해로 생긴 성적 각성과 성적 갈등, 범죄 인식도 없이 호기심으로 시작된 성 가해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중독에 빠져 성적 일탈과 환상, 성충동의 노예가 됨’의 주제는 친밀감 형성 능력의 부재로 인한 관계의 싫증과 감각적 성관계의 심취, 강한 성욕구와 충동조절의 어려움, 성적 일탈과 환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에 의한 범죄인식의 결여’의 주제는 왜곡된 성인식으로 범죄인식이 결여됨,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범죄자의 특성 및 재범원인에 대한 기존 설문 또는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들에서 이들에게 성인지 왜곡, 성충동, 사회성 부족, 공감능력 결여 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윤정숙, 최이문, 류부곤, 윤달님, 최관, 최걸, 강태경, 2014. 김종오, 유영현, 2007), 중독과 관련한 연구(김은혜·이주경, 2014) 또한 설문이나 문헌조사를 통해 성도착이나 여러 중독 중 성중독이 재범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의 특성들과 중독요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며,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재범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었다. 본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성범죄 재범자의 특성 형성에 열악한 가정환경과 애정의 결핍, 그리고 일탈적 환경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탈적 환경 속에서 쉽게 성적 피해와 가해의 성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 감각의 각성과 죄책감 등으로 심리적 갈등이 있었다. 성적 트라우마에 의한 성적 각성과 열악한 가정환경에 의한 애정욕구가 성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했다. 강한 애정욕구가 성적 집착으로 표현되면서 일반적인 이성관계에서 친밀감 형성보다는 성적 자극과 쾌감에 몰두하게 됐으며, 일상 스트레스는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친밀감 형성 능력의 부재는 성적 일탈 환경을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성 경험은 왜곡된 성인식을 형성해 일탈적 성적환상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인지 왜곡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한 합리화가 범죄인식 결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합리화는 자기의 범죄나 비행 행위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들로부터의 비난을 증화(합리화, 정당화)해 완화함으로써 범죄 등 비행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중화기술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의 위반을 용인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억제력을 느끼지 않게 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Sykes and Matza, 1957).
연구결과에 따라 성범죄 재범에 대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자들의 성인지 왜곡이나 성통념을 성범죄 유발요인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치료프로그램도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인지행동치료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의 성인지 왜곡과 성통념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개인의 성적 성향에 맞는 특정 상황이 되면 왜곡된 성인지나 성통념이 성범죄의 경계를 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지 왜곡과 성통념을 작동시키고 허용하게 만드는 심리적 원동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늘 갈급해 있는 관심과 애정 등일 것이다(송원영, 2012).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이렇듯 성범죄자에 대한 정죄나 징벌 등, 인과 응보적 대응이 성범죄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애정의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체험이 있을 때, 성범죄자의 변화와 성범죄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성범죄사범을 위한 치료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정기관이나 보호관찰의 경우 대상자가 많기도 하고, 형기 종료 등 일정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집단으로 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성범죄 요인 중 개인마다 다른 특성들을 다루기 어렵고,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룸으로 개인에게 맞는 심도 있는 접근과 치료는 어렵다. 따라서 많은 부분 공통된 요인들은 집단치료를 하면서, 성범죄 피해와 가해 사건, 성중독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개인 상담의 병행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공감이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자와의 개인 상담을 원하는 재범자들이 많았다(윤정숙, 김민영, 이태헌, 2020). 개인 상담의 경우 집단에서 개방하기 어려운 재범요인이나 성장 과정 중에 성 피해나 성 가해의 경험, 애정 등 심리적 결핍의 문제를 개인에게 집중해 치료함으로써, 관심과 애정, 공감, 수용 등의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과 개인 치료를 사안에 맞게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말한 성범죄 재범자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트라우마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어려서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은 여러 영역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이는 자퇴나 퇴학, 학교 밖 동료들과의 일탈행동 등을 일으킨다. 이런 경험은 어려서부터 불안과 갈등, 반항심과 자기 비난이나 자포자기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게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또래에 대한 육체적, 성적 폭력은 인격적 관계 형성을 배우지 못해, 타인에게 쉽게 공격성을 갖게 하며, 이것이 습관화되고 고착되면 성인이 돼 반사회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부모관계의 회복과 무관심과 방임 속에 홀로 세상 앞에 섰던 외로움과 불안 등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 필요하겠다. 또한, 어려서 겪은 성적 피해로 생긴 트라우마와 이후에 또래를 향해 성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성적 피해의 경우, 성적 가해를 받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받은 성적 충격, 그리고 가해를 받으면서도 느꼈던 육체적 반응과 쾌감으로 생기는 심리적 갈등과 충격, 이후 쾌감과 돈과 같은 유혹으로 성적 가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용납했던 자신에 대한 자기 비난과 자괴감의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신을 성폭행한 어른에 대한 분노감정의 해소도 필요할 것이다. 어렸을 때의 성적 가해의 경우, 어렸을 때라는 것과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이런 합리화가 성적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기에 여전히 가해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심리적 압박과 중압감이 있다. 이로 인해 성인이 돼서도 성범죄 가해자임을 더욱 부인하고, 성인지 왜곡과 성통념을 더욱 끌어들이고 합리화할 것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 성적 가해 행동 자체에 중점을 두면, 방어기제로 자신을 보호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그 당시에 가해자로서 느꼈던 감정과 정서에 집중하며, 그 감정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인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힘이 생긴다면, 치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넷째, 성중독으로 성욕구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교정에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100시간)과 집중(200시간)과정 프로그램에서는 성중독에 관한 내용은 없고, 심화(300시간)에서도 2회기에 불과하다. 10명 내외의 집단원을 개인 특성에 맞는 성중독 문제를 집단에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성범죄 재범에 영향을 주는 알코올, 약물, 성중독 중에서 성중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이주경, 2014). 따라서 성범죄 재범자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몸에 밴 성행위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와 성충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첫 번째 관심과 애정의 필요, 세 번째 성적 트라우마의 해결이 성중독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더불어 개인의 성중독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범죄 재범자에 관한 함의를 제시했지만, 연구 참여자가 적어 이러한 결과를 모든 성범죄 재범자의 체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성범죄 재범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의 재범현상에서 수집한 실증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도출하고, 성범죄 재범자의 재범특성이나 과정 등에 관한 이론 형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형성된 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자들에게 적합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재범자들의 추가 재범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문헌]
•고려진/이수정, (2008),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7권 제1호, pp.161~178, 한국심리학회.
•고려진/이수정, (2009). ‘시각반응시간(VRT) 측정 방식을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성적 기호 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학, 제3권 제2, pp.3~40, 대한범죄학회.
•김은혜/이주경, (2014), ‘중독이 성범죄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2권 제1권, pp.5~30,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김은화/전귀연, (2007), ‘청소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5권 제7호, pp.71~91, 대한가정학회.
•김정란/김경신, (2010), ‘성범죄 가해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4호, pp.381~404, 한국가족관계학회.
•김종오/유영현, (2007), ‘연쇄성범죄자의 심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제1호, pp.29~59, 한국범죄심리학회.
•김재엽/이순호/최지현, (2011), ‘성인남성의 음란물 집착, 강간통념 수용과 성범죄 가해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8권, pp.65~92,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김재엽/최지현/이효정/김기현, (2010),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범죄 가해간 관계 분석-성별에 따른 경로차이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제31권, pp.79~106, 한국아동복지학회.
•김태곤, (2014), ‘성범죄자의 성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 제2호, pp.48~74, 한국중독범죄학회.
•법무부 대검찰청, (2019), 2019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 2020년 성범죄백서, 서울: 범죄예방정책국.
•성완용/임해영, (2019),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 여성 자녀를 둔 부모 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3권 제1호, pp.97~111,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송원영, (2012),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17권 제1호, pp.217~227, 한국심리학회.
•송원영/노일석/신의진, (2013),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7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pp.676~679, 한국심리학회.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8), 질적연구방법의 이해(개정판), 서울: 박영사.
•유재두/송병호, (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3호, pp.133~163 한국공안행정학회.
•윤가현, (2018), 성중독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윤수경, (2015), ‘성범죄 피해 후유증 경험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6권 제4호, pp.148~169,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윤정숙/김민영/이태헌, (2020),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최이문/류부곤/윤달님/최관/최걸/강태경, (2014),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개발 및 제도화방안(III):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서울: 형사정책구원.
•윤정숙/William L. Marshall/Judith Sims-Knight/이수정, (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개발 및 제도화방안(I),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pp.131~141, 한국심리학회.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범죄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1호, pp.97~116, 한국심리학회.
•이수정/위휘정, (2015),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pp.403~428.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정덕/장정현, (2011), ‘성범죄 재범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pp.53~74,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이진석/김재엽/황선익, (2018), ‘청소년의 성범죄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음란물 접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공격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20권 제1호, pp.187~210,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정민철, (2012),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및 성범죄 재범에 대한 경로모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민철/조영일, (2015),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88~100, 한국콘텐츠학회.
•최정임/정동훈, (2014), ‘스마트 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445~455, 한국콘텐츠학회.
[외국 문헌]
•Abel, G. G., & Becker, J. V. (1985). Use of pornography and erotica by sex offenders. 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Houston, TX.
•Abel, G. G., & Harlow, N. (2001). The stop child molestation book: What ordinary people can do in their everyday lives to save three million children. New York: Xlibris Corporation.
•Barbare, H. E., Marshal, W. L., & McCormick, J. (1998). The development of deviant sexual behaviour among adolesc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The Irish Journal of Psycholgy, 19(1), pp.1~31.
•Bushman, B. ].,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pp.1027~1040.
•Craig, L. A., Browne, K. D., & Stringer, I. (2003a). Risk scale and factors predictive of sexual offence recidivism. Trauma, Violence & Abuse, 4(1), pp.45~68.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 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asearch Desing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ition)]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
•Gudjonsson, G. H. & Sigurdsson, J. F. (2000). Difference and similarities and between violent offenders and sex offenders. Child Abuse & Neglect, 24(3), pp.363~372.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6), pp.1154~1163.
•Hudson, S. M., Jones, R. S., Marshall, W. L.,Wales, D. S,. Mcdonald, E., Backer, L. W. & McLean, A. (1993). Emotional recognition skills of sex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6(3), pp.199~211.
•Marshall, L. E. & Marshall, W. L. (2006). Sexual Addiction in Incarcerated Sexual Offenders,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13(4), pp.377~390.
•Ryce, J. (1998). Involuntary Civil Commitment for Sexually Violent Predators’ Treatment and Care Act. Florida Statute.
•Shanon, E. E., Mathias, C. W., Marsh, D. M., Dougherty, D. M., & Liguori, A. (2007). Teenagers do not always lie: Characteristics and correspondence of telephone and in-person reports of adolescent drug us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0(2~3), pp.288~291.
•Starzyk, K. B., & Marshall, W. L. (2003). Childhood family and personological risk factors for sexual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1), pp.93~105.
•Sykes, G. M., & Matza, D.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6), pp.664~670.
•Wodhams, J. & Labuschagne, G. (2012). South African Serial Rapists: The Offenders, Their Victims, and Their Offenses.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4(6), pp.54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