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1905년 12월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제3조에 근거한 칙령 제240호로 통감부(統監府) 및 이사청(理事廳)을 두는 건이 공포됐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발표됨에 따라 종래 영사관에서 취급해 오던 사무를 이사청에 속하도록 하고 영사관 부속의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영사관 감옥사무도 동시에 인계했다. 이로써 이사청감옥이라 개칭해 이사청 소속 경찰관이 담당했다. 1907년 칙령 제295호로 이사청에 전임 간수장 및 간수를 두었다. 당시 감옥은 부산 대청정(大廳町) 현 헌병대 분대에 위치했으나 이전이 필요해 1909년 봄에 시가의 서북 한쪽 하단 가도(街道) 아래에 땅을 마련해 공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준공하고 이전했다. 같은 해 11월 1일 사법권이 위임되는 동시에 감옥사무는 모두 통감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진주감옥은 부산감옥 진주분감이라고 하고 진주감옥 부산분감은 부산감옥 사카노시타(坂ノ下)출장소(현 초량)로, 진주감옥 마산분감은 부산감옥 마산분감이라 각각 개칭했다. 그 이후 일본인을 수용하던 이사청감옥과 구한국정부의 감옥을 합병해 부산에 본감을 두었다. 1910년 7월 마산에 분감사무를 개청(1920년 10월 사카노시타(坂ノ下)출장소 폐지)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합병에 의해 그해 10월 1일 통감부 감옥관제가 실시됐다. 이후 시가의 발전에 따라 이전의 이야기가 나와 원(元)부산수비대의 연병장에 해당하던 현재지를 선정하고 1920년 10월 기공해 1922년 8월 감방, 공장, 취사장 등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를 완성했고 같은 해 12월 4일 이전했다. 1923년 5월 총독부령 제72호로 부산형무소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31년 5월 29일 기준 685명이 수용돼 있었다. 형사피고인은 남자 50명(일본인 7명, 조선인 43명), 여자 3명(일본인 1명, 조선인 2명)이었다. 수형자는 남자 608명(일본인 54명, 조선인 550명, 중국인 4명), 여자 3명(조선인), 노역장유치 남자 20명(조선인) 여자 1명(조선인)이 수용돼 있었다.
부산형무소는 부산역에서 약 24.5정시(町市)의 서북방인 대신정(大新町) 중앙(630번지)에 있고, 그 영조물 등의 옆에 위치해 예전 위치로부터 이전 당시 예정된 규모보다 조금 크지만, 1925년 행정재산 대정리의 영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예정 공사가 완전히 중지됐다. 이후 1929년과 1930년 말에 구 감옥의 고(古)건물을 옮겨 감방, 공장 각 1동을 증축하고, 1930년도에 벽돌공장 주변 정원 목책 127간(間)을 벽돌 담장으로 개축(改築)하고, 정문 신설 및 불용재(不用材)를 이용해 임시 조사실, 임시 사체실 각 1동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건물을 합쳐 예정 공사의 약 절반에 불과한 시설이었으며, 이후 미완성 상태로 기존의 오래된 현 청사를 비롯해 완성 시기를 예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1931년 5월 건물은 감방 5동(이중 여감 1동, 병사 1동을 포함), 공장, 구내 4동, 구외 벽돌공장 2동, 취사장, 목욕탕 1동, 창고 2동, 차고 1동, 외부정원 벽돌 공장 담 연장 351간(間)을 제외하고 우물 5개소(이 중 3개는 1930년도 신설)로 현재 건물은 총평수 11,485.1평, 건평 약 1,627.69평이었다.
1931년 5월 1일 직원은 전체 103명으로 그중 조선인 38명, 일본인 65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선인은 통역 겸 간수장을 제외하고 직급이 대부분 낮았다.
서무계, 계호계, 작업계, 계리계, 용도계, 의무계, 교무계 등 7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조선인은 대부분 계호계에 근무했다.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조선인과 일본인 직원의 비번 근무 일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각 년도에 조선인이 많은 것은 야근자가 많기 때문이고, 1930년도의 비번 근무가 현저히 많은 것은 감방, 공장 등 배치 개소 증가에 의한 것이다.
외근 배치 간수 61명으로 이를 1930년 11월 19일 남자 수용 인원 726인에 할당하면 계호 간수 1인당 11.91명이 된다.
1926년 이후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1930년 수용 연인원은 252,507명,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690.43명이었다.
601명의 수형자 가운데 절도죄가 341명으로 약 57%를 차지했고 강도, 사기 및 공갈, 문서위조 등의 순이었다. 괄호는 여자를 나타내고, 각 죄의 5인 이하는 기타의 죄에 포함했다.
수형자 형기별 내역은 무기형과 15년 이상의 수형자는 없었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수형자 7명이 수용돼 있었으며 구류형은 7명이었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