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백과

한국과 외국의 소년사법 연혁 및 소년교도소에 관한 연구

- 만델라 소년학교의 활성화와
미국 청소년 참여법정 소개를 중점으로 -

김봉수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Ⅱ. 우리 소년사법의 역사,
적용 연령 및 범위

Ⅲ. 외국의 소년법

Ⅳ. 외국의 소년교도소

Ⅴ. 시사점

국문 요약

2022년 10월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여,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외되었던 소년범과 관련된 법과 처우의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소년법과 소년교도소는 소년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성인과는 다른 처벌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소년교도소는 성인과의 분리 수용으로 소년들에게 전이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특별 형사법인 소년법의 제정 이념은 법체계상 헌법과 일반 형사법의 지도 가치나 이념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 보장’을 선언하였고, 일반 형사법에서는 다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으로 구체화시켰다. 이때 소년법은 일반 형법의 지도원리에 구속되어야 하되, 그 적용 대상이 소년이므로 소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념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법은 그러므로 ‘소년의 인권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별히 ‘소년을 위한’ 사법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일반 형사법의 인권보장 요청 외에 소년을 위한 사법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소년사법과 소년교도소의 역사를 외국의 소년법, 소년교도소와 비교·분석해 보고, 소년범에 대한 적용 연령, 소년범의 범위를 살펴보고, 외국의 소년법과 소년교도소를 비교한 후 우리 소년수형자들의 교정처우 프로그램으로 시행 중인 소년만델라 학교의 활성화와 미국의 청소년 법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 소년사법, 소년교도소, 소년범죄, 소년법원, 민영소년교도소

Ⅰ. 들어가며

소년범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보다는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 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청하에 각국의 21세기의 소년사법은 소위 ‘균형적 회복적 소년사법’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경향에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소년사법체계도 소년 보호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사회 보호, 피해자 및 사회에 대한 소년의 책임, 그리고 소년의 능력 개발을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법 영역 내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위험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사회 보호),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더불어 가해 소년으로 하여금 피해 영향을 인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피해 회복), 소년이 처한 환경적·상황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보호 요인을 강화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소년 보호 육성)는 것 등이다.1)
2022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이행하고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2)
그동안 우리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소년범죄의 처우에 관해 관심과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과 복지, 보건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는 소년비행을 단순히 소년의 탓으로 돌리고 소년 보호처분이라는 명목 아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처분으로 소년범을 처우하였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은 건강한 국가의 민주사회를 이룩한다는 내용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단순한 연령 제한을 통한 소년법을 개정하는 부분보다는 소년사법 처우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환경에서 촉법소년, 위기 청소년, 소년사범들이 보호받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 법, 제도,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편하여 올바른 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체계의 개편이 절실한 실정이다.3)
2022년 9월 기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형 중인 소년 124명 중 89명(71%)이 성폭력사범에 해당하고, 그중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소년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성인 프로그램을 소년에게 적용하고, 성인범·소년범이 함께 참여한다는 문제점이 보고되어, 소년수형자에게 기본적 성교육, 디지털 성범죄 방지, 부모와의 애착 관계 강화 등 소년 성폭력사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소년 맞춤형 심리치료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의 소년사법 및 소년교도소, 소년교정처우의 특성화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정책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 소년사법의 역사, 적용 연령 및 범위

1. 근대 이전의 소년사법

근대 이전의 소년범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조선시대의 형사법인 대명률(大明律)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인권을 존중하던 민위천사상과 애민사상, 천부인권평등사상 등이 존재하고, 500여 년간 이를 실천해 왔다.
대명률을 살펴보면, 반역죄를 지은 아비와 아들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면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그리고 15세 이하와 어미와 딸, 처첩(妻妾), 조손(祖孫), 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종을 삼고, 모반(謀反)한 사람들의 친자식으로서 10세 이상과 그 밖에 연좌된 남자로서 16세 이상인 자는 수금(囚禁)하였다. 친자식으로서 9세 이하와 그 밖에 연좌된 남자 15세 이하인 자는 보석(保釋)하였다. 한편, 호패 위조 등의 범죄는 나이 70세 이상과 10세 이하는 범죄로 논하지 않았고, 나이가 80세 이상 10세 이하와 병이 위독한 이는 모두 증인으로 삼을 수 없었으며, ‘15세 이하는 고문하여 묻지 않고, 왕명은 15세 된 사람을 형추한다면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내보내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있었다.5) 이와 같이 국가의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중세 이후부터 부분적이지만 성인과는 다른 처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

2. 근대 이후의 소년사법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소년사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식민지 시기인 1942년 3월 23일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 制令 제6호)의 제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소년령은 일본의 대정소년법(大正少年法)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이에 따라 소년보호사를 조선총독부 소속의 소년심판소에서 관할하였다(조선소년령 제20조).7) 소년심판 보호 대상으로 범죄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범소년까지 포함하였으며(조선소년령 제4조), 범죄소년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였다(조선소년령 제15조).8)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소년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소년령은 그 적용 대상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고(조선소년령 제1조),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처분으로서 보호처분이 규정되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① 조건을 붙여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 ② 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 ③ 소년보호사의 관찰에 부치는 것, ④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⑤ 교정원에 송치하는 것, ⑥ 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하는 것 등이다(조선소년령 제4조). 한편 보호처분으로서 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처벌과 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대상 소년이 25세가 되기까지 그 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관찰 계속 중, 언제라도 보호처분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조선소년령 제5조).9)
소년보호관찰사건의 관할은 소년재판소이지만(조선소년령 제14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및 16세 이상으로 죄를 범한 자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송치한 경우에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였고(조선소년령 제15조), 14세 미만 자는 도지사가 송치한 경우에만 소년심판의 대상으로 하였다(조선소년령 제16조).10)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소년령에 의하여 처음 근대적인 소년사법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제도로서 정착되기 전에 해방을 맞이하여 실적으로서 주목할 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게다가 보호처분이 실시된 구역은 경성법원의 관리구역으로 한정되어 소년심판소는 경성 1곳에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시행과정은 불분명하다.11)

3. 소년법의 제정 및 소년법 적용 연령 개정 경위

광복 이후 소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49년 소년법의 제정이 제안되었으나 1950년 6.25사변으로 미루어지다가 1954년 미국의 소년보호법령과 제도를 연구하고, 대법원과 협의 후 1955년 7월 7일 소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1957년 6월 17일 다시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그러나 이 정부안은 폐기되었고, 1958년 7월 24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대안을 통과시켰다. 최초의 소년법 제안 이후 9년 3개월이 걸린 소년법 제정으로 조선소년령은 폐지되었다. 12)

<표 1>
4. 한국 소년법의 범위

소년법은 그 범위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의 소년법은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으로 1958년 법률 제489호로 공포·시행된 소년법을 의미하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
광의의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 감호, 복지증진 등을 총칭하는 법률을 말하며 소년법 이외에 소년심판규칙,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령 및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 등에 명시돼 있는 소년 관련 규정이 모두 포함된다. 광의의 소년법에 속하는 법률들은 소년의 보호 방법에서 소년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소년의 효율적 교정을 위해 소년형벌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범죄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어떠한 보호조치와 형사처분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소년법의 목적이자 소년범죄자의 건전한 육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지도·원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조치와 형사처분을 규정하는 소년법과는 구별된다.14)

5. 한국의 소년교도소

우리나라는 1921년 7월 15일 대구감옥 김천분감으로 개청한 행형시설이 최초의 소년교도소로 전환하여 1924년 4월 15일 김천소년형무소 명칭으로 다시 개청하였다. 이후 전국 행형시설을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개칭하게 됨에 따라 1961년 12월 23일 김천소년교도소로 개칭되었으며, 1981년 6월 24일 현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38년 8월에는 인천소년형무소를 추가 개청하였으며 1990년 12월 천안으로 신축·이전하여 천안소년교도소로 개청하여 2개의 소년교도소가 운영되어 왔으나 소년수형자의 감소에 따라 2010년 2월 김천소년교도소에 소년수형자를 통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소년교도소는 소년수형자를 성인수형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교도소 내의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잔여 형기가 6월 미만인 경우, 여죄가 있는 경우, 환자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한다. 종전에는 소년수용자를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수용하도록 하여 처우의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나, 천안소년교도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부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1946호)에 의해 김천교도소를 김천소년교도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15)
우리 소년교도소의 전체 수용 인원은 2012년 170명에서 2015년 13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다가 2016년 15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130명, 2018년 10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21년에는 142명을 기록하였다. 2021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의 죄명과 비율은 강간 등이 2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절도 18.3%, 강도 등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6)
형기별로는 징역형의 경우 지난 10년간 대체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 65명(45.8%), 3년 이상 5년 미만 47명(33.1%), 5년 이상 10년 미만 22명(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7)
소년수형자에게는 종전까지는 한글 독해 및 문장 능력이 없거나 기초 수리 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 기초반을 비롯한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등 4개 과정의 학과 교육을 편성·운용하였으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의 향상에 따라 기존의 학과과정을 폐지하고 검정고시반을 편성·운용하여 소년수형자에게 각급 검정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교과 내용, 시설, 교사 등)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김천소년교도소는 법무부 제17 공공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 현재 한식조리,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 바리스타의 등 4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여 기능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형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교정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개별, 집단 교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교지도, 상담, 사회참관, 불우이웃 돕기, 체육대회, 음악회, 한자교육, 외국어교육 등이 있다.
특히 김천소년교도소는 2013년 2월부터 제로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로캠프는 문화·예술교육과 집중 상담을 통해 수형자 내면의 심성 순화 및 건전한 문화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소년수형자들이 직접 준비하고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가족 및 지역주민들과 교감을 나누고, 더 나아가 자아성취감 고취를 통해 반성과 교화 의지를 다질 수 있게끔 하고 있다.
2017년부터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가족관계 단절 및 학업·직업 부적응 등 범죄 유발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에 노출 빈도가 높았던 소년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게임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VR 콘텐츠 등을 활용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의사소통·정서 조절 능력 강화, 게임을 통한 사회성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청주여자교도소 소년수형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프로그램 진행 시 외부 임상심리전문가가 부강사로 참여하여 충동·정서 조절 등을 위해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18)

Ⅲ. 외국의 소년법

1. 영국

영국에서는 19세기 이전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같은 형벌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소년에 대한 법적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18세기 후반부터이다. 즉, 19세기가 되어 몇 곳의 민간의 수용소가 비행소년을 박애적인 정신에 의해 보호 수용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소년에 관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1908년의 「아동법(Children Act)」의 성립과 함께 영국 최초의 소년법원이 창설되었다.
이 소년법원은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과 14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적인 민사재판권만이 아니라 형사재판권도 갖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소년법원은 16세 이하의 아동을 성인범죄자로부터 분리, 심판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적인 처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법률의 시행에 의해 소년을 성인수용시설에 송치하지 않게 되었다. 영국의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장 큰 발전은 1933년의 「아동·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 의해서이다.
이 법률은 소년법원은 “항상 아동·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며 활동한다”라는 지도이념을 확립한 것으로, 소년법원이 대상으로 하는 연령의 상한을 16세에서 15세로 인하함과 동시에 하한 연령도 7세에서 8세로 인상하였다. 이 법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년사법에 복지적인 개념을 조직적으로 가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대범죄의 소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성인과 같은 구금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다.19)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989년 「아동법(Children’s Act)」과 191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법 모두 소년 범죄자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법 제도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년비행에 대한 책임을 보모에게도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1989년 「아동법(Children’s Act)」이 최초로 부모의 책임을 제시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69년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률(Children & Young Persons Act)」에 제시한 ‘care order’의 정의를 재수정하였는데 아동에게 필요한 경우 아이의 보호를 부모가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는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20)
더 나아가 소년법원의 사법권은 199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으로 확장되었다. 법원은 17세의 경우 성인으로 간주하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하였지만 1991년 「형사사법법」에서는 소년 범죄자의 모든 법정에 부모가 참석하여야 하며 벌금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사책임 연령은 14세에서 15세로 상향시켰으며 최소 구금 기간을 2개월로 확정하였으며 Magistrates’ Court에 소년법원(juvenile court)을 청소년법원(youth court)으로 변경하여 신설하였다.
이후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 방지법(crime and disorder Act)21)」은 소년사법 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적인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자에 초점이 아닌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개입과 심도 있는 지역사회 감독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범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책적 제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교정과 처벌의 적절한 사용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최근 영국의 소년사법 제도는 엄벌화 경향을 취하면서도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소년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다. 최근 소년사법의 신경향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수행,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회복적 사법의 3가지로 특정할 수 있다.23)

2. 미국

미국의 소년사법 대상은 각주마다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연방 차원으로부터의 통일적인 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책임무능력 추정이라는 제도 하에 7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형사책임무능력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추정이라 하는 이유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6세의 아동에 대해서도 책임능력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아동임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각주마다 특별법 등을 통해 이를 변경하여 다른 연령 체계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본다.24) 또한 상한 연령 미만의 소년에 대한 소년법원의 권한은 일반 형사법원이 성인범죄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소위 지위 비행자도 관할 대상으로 보고 주로 경찰 또는 부모·학교에 의해 회부되기도 한다.25)
각 주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의 하나는 미국의 청소년 참여 법정이다.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사법권의 강화는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일안으로 ‘청소년 참여 법정(teen court)’을 통해서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다. ‘청소년 참여 법정(teen court)’은 비공식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며, 청소년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경청하고 범죄의 경중을 판단한다. 초범 사건 또는 경범죄 사건의 경우 종종 소년배심원이 참석한 소년재판에서 처리된다. 소년재판은 치료적 사법 이념(therapeutic jurisprudence)에 근거하며 목적은 범죄자에게 공감 능력을 알려주고 2차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청소년 참여 법정(teen court)은 소년재판(youth court), 또래법정(peer court), 학생법정(student court) 등으로 알려져 있다.26)
미국의 초기 소년사법체계는 국친사상에 근거한 보호주의를 철저히 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 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관할이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으로 이원화되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감소되지 않고 흉폭화될 뿐만 아니라 소년법원의 ‘회전문’ 절차가 오히려 소년들의 범죄 경력화를 부추긴다는 것으로 비판되었으며, 과도한 구금과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피해자 권리 운동을 거쳐 1990년대에 들어와 피해자 및 사회에 대한 소년의 책임(individual accountability to victims and the community), 지역사회의 보호(community protection) 및 소년의 사회 복귀(능력 개발, offender competency)라고 하는 3가지 요소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처우 모델인 ‘균형적 사법’이라는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최근 회복적 사법과 결합하여 ‘균형회복사법(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균형사법 제도는 1995년 필라델피아 주에서 입법화된 이래로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균형적 사법에서는 ‘소년보호’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보호’라는 목표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소년, 피해자, 지역사회 모두가 소년사법체계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사법에서는 결합 판결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의 엄격한 구분을 폐지하고, 소년법원에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법원에서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합판결(blendedsentenc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소년결합판결(juvenileblended sentencing)’이란 소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형태이며, ‘형사결합판결(criminal blended sentencing)’은 형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27)

3. 독일

독일에 있어서는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이 소년사건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이 적용된다. 독일의 형사사법 과정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1871년 「Reich 형법전」에서 시작되며, 여기에서는 12세 미만은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하였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였다.
그 후 소년법원, 소년심판보조기관, 소년교도소 등이 설치되는 등의 경위를 거쳐 1923년에 소년법원법이 제정되어 14세 미만을 책임 무능력자로 하고,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교육 처분의 우선과 형의 완화, 소년에 대한 형의 집행에 있어서 성인과 분리, 소년심판보조기관에 의한 조사 및 심판절차에의 관여 등이 규정되는 등 본격적인 소년형사사법제도가 창설되었다.28) 1940년의 소년구금의 채용 및 1943년의 소년법원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나, 전후 구서독에서 현행법의 기초가 되는 소년법원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구서독에 있어서는 사회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1990년의 개정법에 있어서는 「아동·소년 원조법(Kinder-undJugendhilfegesetz)」의 제정에 의해 소년에 대한 시설 내 처우의 축소[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의 폐지, 소년형의 연기(집행유예) 범위의 확대 등], 사회 내 처우의 충실[징계처분 중의 의무의 부과 및 교육 처분 중의 지시 부여의 항목의 추가], 소년심판보조기관의 권한 확대, 다이버전의 촉진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29)
소년법원의 대상은 행위 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Jugendilcher)이지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Heranwachsender)에 대해서도 (ⅰ) 청년의 도덕적 및 정신적인 발달 상황으로 보아 소년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행위의 종류, 동기 등으로 보아 소년비행으로서 취급해야 할 경우에도 동법의 많은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소년법원법 제1조, 제2조, 제105조~제112조).
한편, 책임 능력이 결여된 소년에 의한 촉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아동·소년원조법에 근거한 교육원조치가 이루어져 후견재판관(Vormundschaftsrichter)에 의한 보호시설에의 수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년법원법은 소년이 행위 시에 그 도덕적 및 정신적 발달 상황으로 보아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 인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할 정도로 성숙한 대에는 그 소년은 형사상 책임이 있으나, 미성숙으로 형법상 유책하지 않는 소년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위하여 재판관은 후견재판관이 처우하는 것과 같은 처우를 명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30)

4. 일본

일본에서는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소년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968년에 제정된 일본 「소년법」은 당초에는 영미의 국친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철저한 보호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었지만, 소년흉악범이 증가하는 등, 소년비행이 심각해지면서 2007년 개정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기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조기 교정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 송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사회방위 중심의 엄벌주의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엄벌화의 조류는 응보적 사법이 그 틀 내에서 피해자의 기대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피해자에의 배려를 응보적 ‘책임’의 가중에 의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일본 「소년법」은 그 목적을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비행 있는 소년에 대하여 성격의 교정 및 환경의 조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것은 ‘건전 육성’이라고 하는 목적 개념의 내용이 ‘비행 있는 소년’과 그 이외의 일반 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비행소년에 대한 건전 육성의 방법·수단으로서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사법처분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31)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년비행은 (i)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범죄소년), (ii)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 행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이지만 행위자가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촉법소년), (iii)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불량교제 등, 그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성격, 환경 등으로 보아 장래 범죄 및 촉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우범소년)를 포함한다.(제3조 제1항)32)

5. 뉴질랜드

뉴질랜드 소년사법 제도는 가능한 한 소년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범죄 행위의 결과를 자각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소년의 갱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소년사법의 근거법인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Bill, 1989)」의 목적 중의 하나가 다이버전의 추진, 즉, 사회의 안전을 우선할 필요가 있는 소년범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억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소년범죄자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체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14세 미만의 아동은 살인 등의 중대범죄 이외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그 외의 아동범죄는 통상적으로 경고,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또는 가족 회합에 의해 처리되며,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서비스국에 위탁된다. 한편, 17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33)
뉴질랜드 「1961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10세 미만의 아동은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의 경우 「1989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 제272조에 따르면 10세 또는 11세 아동은 살인 또는 과실치사의 경우 기소될 수 있고, 12세 또는 13세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또는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1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던 범죄로 상한형이 10년 이상인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 기소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법률에 더 높은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4세에서 16세의 청소년은 어떤 범죄로든 기소될 수 있다.
아동 범죄자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1989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의 보호 및 보호 조항에 따라 다루어지거나, 청소년 사법원칙(youth justice principles)이 적용되는 경찰에 의해 처리된다. 「2002 양형법」에 의하면, 17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은 Category 4(예를 들어, 살인, 과실치사,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최고 14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교도소 또는 가택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34)

6.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형법전」(Code pénale) 제122-8조 및 「미성년자의 형사사법」(Code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 제L11-1조에서 형사미성년자를 만 13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제L11-4조에서는 만 13세 미만인 자에게 어떠한 형도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범죄 상황과 성격에 따라 처벌한다. 구금형의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선고하는 형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으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성인에게 선고하는 형과 동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프랑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법률편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du 11 septembre 2019 portant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을 제정하여,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죄에 대하여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시 △형사 절차 간소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 등의 내용으로 202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35)

Ⅳ. 외국의 소년교도소

1. 영국

범죄의 중대성, 범죄 전력, 공공에 대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 내 처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구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구금 처우에는 ‘구금 및 훈련 명령(DTO, Detention and Training Order)’이 있으며, 또한 보다 심각한 범죄에 대해 연장된 선고(extended sentence)라는 옵션이 있다. 이 경우 판사는 소년에 대해 연장된 기간 동안의 감독(supervision),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e), 또는 최소 12년의 종신형(life sentence)을 선고할 수 있다.36)
DTO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12~17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구금형(custodial sentence)으로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4~24개월 사이로 이뤄지며, 8개월이 지나면 조기 출원이 가능하다. 선고된 기간 중 절반은 구금시설(custody)에서의 수용 생활, 나머지 절반은 지역사회 내에서 YOT의 감독(supervision)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진다. DTO를 통해 시설 내 처분과 사회 내 처분이 통합되면서 소년범죄예방팀(YOT, Youth Offending Team)이 더욱 적극적으로 구금 처우에도 관여하게 되었으며 YOT는 DTO 기간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었다.37)
법원의 DTO 처분 후 구금장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되며, Detention and Training Centre가 결정되면 12~14세 소년은 보통 Secure Training Unit으로, 15~17세 소년은 수년 수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로 보내진다. 달성해야 할 실용적인 목표가 제시되며, 정기적인 검토회의가 열린다. 소년과 보호자 또는 돌보미(carers)가 참여하게 되며, 훈련은 분노조절(controlling anger), 보호자 양육이나 관계 문제(parenting or relationship difficulties),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drug or alcohol misuse), 범죄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the effect of crime on victims), 교육이나 직업훈련(education or getting into work)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뤄진다.38)
법원은 범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이거나, 과거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에게도 구금형(custodial sentence)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금형에 처해진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인교도소(adult prison)가 아닌 소년을 위한 안전센터(secure centre)로 보내지는데, 소년사법위원회(YJB, Youth Justice Board)가 소년의 욕구, 건강 문제, 연령, 성별, 성장 배경,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결정한다. 소년은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각에 접수 직원(reception officer)과 면담을 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직원은 소년이 제대로 돌봄을 받아왔는지, 건강상의 처우가 필요하진 않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금전, 휴대폰 등 소년의 개인 소지품들을 보관 조치시키고, 약물과 같은 문제 소지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 점검이 이뤄진다.39)
소년은 구금시설에서 교육, 구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는 직업훈련, 학업 지속을 위한 교과교육, 성행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스포츠, 헬스, 기타 활동들로 구성된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시설 내에서의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필요할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상담도 받아야 한다. 소년 구금시설에는 ‘소년 수용시설’, ‘보호 훈련소’, ‘아동보호시설’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소년 수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은 교도소(Prison Service)와 민간 회사(Private company)들에 의해 운영되는 15~21세에 이르는 젊은이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60~400명을 수용하는 장소로 이뤄져 있으며, 30~60명을 수용하는 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보호 훈련소(STC, Secure Training Centre)는 민간 회사들에 의해 운영되며 17세까지의 소년을 위한 장소로 50~80명을 수용하며, 5~8명으로 구성된 그룹 단위(unit)로 분할되어 있다. 개개인 소년의 필요에 따른 교육 중심의 개별적 처우가 이뤄지는 편이다. 아동보호시설(SCH, Secure Children’s Home)은 지방의회(Local council)에 의해 운영되며 10~14세에 이르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8~40명을 수용하는 장소로 이뤄져 있으며 학교 시간표에 따라 주간 30시간의 교육, 훈련이 이뤄진다.40)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 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 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사법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계 수집 절차와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하고 있다.41)

2. 미국

미국에는 9개의 소년범 처우시설이 존재하며, Prison Policy Initiative에서는 시설의 자유도에 기반하여 교정시설(Correctional facility)과 거주기반시설(Residential-style facility)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수용인구 중 3만여 명의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구류되었는데, 이러한 수용환경은 성인교도소나 진배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2)
한편 수용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실제로 성인 구치소 내지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교정시설 중 가장 많은 소년범을 보유 중인 것은 구금센터였다. 구금센터는 성인범의 구치소에 대응하는 시설로 미결구금 또는 기결수의 집행 전 임시 구금을 위하여 활용된다. 이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소년범의 구류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장기보안시설은 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이 보편적으로 이송되는 시설로서 호신용 분사 액체, 물리적 구속구, 단독 수용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성인범의 교도소에 비견된다.
이른바 훈련학교로 일컬어지는 장기보안시설은 대개 수백여 명을 수용하며 흔히 알려진 시설 중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교정시설인 입소 및 진단센터는 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의 처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장기보안시설과 주로 연계된다. 입소 및 진단센터는 설립 목적에 따라 중간시설(Transitional placement)로 간주되나, 계류 중인 소년범의 과반수가 이미 90일 이상 수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7분의 1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상기 임시시설에서 1년 이상 구금 중이었다.
한편 15,000여 명의 소년범은 이른바 거주기반시설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거주기반시설은 교정시설보다 구속력이 낮으나, 그 형태가 병영캠프에서 그룹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일부 시설은 성인교도소보다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럽게도 절대다수의 소년범은 거주치료센터 및 그룹홈에 배치되어 있었다.43)

<표 2> 미국의 소년범 관련 시설
※ 출처: 유영재, 앞의 논문, 190~191면.

미국의 교정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시설에의 수용을 회피하며, 보호관찰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직업프로그램 활용함으로써 소년범죄와 재범률 감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소년사법 체계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있고, 법원은 이들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소년에 대한 처분을 판단하는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소년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년교정시설을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교도소를 관리하는 부서와 분리되어 아동복지를 관할하는 행정부서와 통합되었다(Minnesota 주 제외).
한편, 판례에서도 엄벌주의를 탈피하는 경향인데, 2005년 연방대법원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Juvenile Life Without Parole: JLWOP)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위헌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동향이다.44)

3. 독일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독일의 교정시설에는 6만 3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그중 1천 6백여 명이 소년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에는 20개의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수용 가능 인구는 6천 5백여 명이다. 즉, 소년교도소의 총량 중 약 24%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환제도 선호 문화와 청소년 비행의 감소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소년교도소를 위시하여 소년범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수용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례로 지난 2018년 헤르포르트 소년원(Herford Juvenile Detention Center)에서는 5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200여 명의 소년범만이 확보되자 2개의 부서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여유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독일에서는 19세부터 24세까지의 일부 어린 성인범죄자를 소년교도소에 구금하고 있다.45)

4. 일본

일본의 소년사법 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체계다.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만 14세는 형사 책임은 부재한 대신 중대한 경우 소년원으로 이송된다. 만 14세부터 만 19세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여전히 소년으로 규정되는 만큼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20년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소년범은 훈련학교에 배치된다. 일본의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소년교도소에서는 인근 고교의 지도를 받아 자체적인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2007년 「소년법」 개정에서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2세에서 11세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 「소년법」 개정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할 수 있는 최소 기간도 3년에서 형기의 3분의 1로 연장하며 징역·금고 부정기형의 상한과 하한이 각각 10년·5년에서 15년·10년으로 상향되었다.
2021년 「소년법」 개정에서는 18세·19세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20세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강도·강간 등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소년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강력 소년범죄의 형사처벌을 확대하였다. 최근 이러한 엄벌화 정책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엄벌화 정책으로 소년범죄가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고, 범죄유형으로 볼 때 절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 경향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46)

5. 뉴질랜드

1989년 소년법 개정 및 소년사법 개혁 이후, 우리와 달리 법무부가 아니라 아동부(Ministry for Children)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14~17세부터는 청소년 범죄자 예방, 선도 및 보호와 집행 업무는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구분해서, 아동부 청소년 전담국 주도로 교육부 및 법무부 교정국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협력 협조하에 ‘경찰 선도 (Police Youth Diversion)’ 및 ‘피해자-가해자 가족 협의(Youth Justice Family Group Conferencing)’를 통해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방식으로 처리된다.
일부 강력범죄만 수사-기소-재판-구금 등 성인 범죄와 같은 형사절차를 거치며, 경찰 선도 및 피해자-가해자 가족 협의 등 회복적 사법 절차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루어진다. 가해자가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경찰 혹은 가족협의 중재자(주로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시하는 처분(경고, 피해배상, 사회봉사, 교육 상담 혹은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실 고백이나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 용서하지 않으면 소년법원으로 송치된다. 지나치게 잔혹하고 폭력적인 범죄 및 상습 범죄 등은 기소 및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된다.47)
뉴질랜드 아동부에서는 청소년 범죄 가해자 선도 및 교화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버스와 사다리’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12~17세 청소년 인구 363,230명이 스쿨버스를 타고 출발하는데 이 중 1년에 2만 명 정도가 범죄 행위로 경찰에 검거되어 ‘청소년 사법’ 버스에 탄다. 이 중 8,300명 정도가 ‘경찰 선도(Police diversion)’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교화되어 사다리를 타고 다시 일반 청소년 버스에 탑승, 사회로 복귀한다. 다음 단계에서 6천 명 정도가 ‘피해자-가해자 가족 협의’ 프로그램을 거치게 된다.48)

6. 프랑스

프랑스는 2019년 11월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법률편에 관한 신규 법규명령」을 신설하여 「소년범죄에 관한 법률명령」을 대체하여 시행되는데, 기존의 법률명령보다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법률편에 관한 신규 법규명령」은 처벌보다 교화의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간소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 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찰 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재판 기간을 단축하며, 미성년자의 유죄 선고 시 교육적 보호관찰을 우선 실시하고 판사의 통제하에 6~9개월 동안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며, 중한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을 저지른 경우, 우선적으로 소년범을 폐쇄형 교육센터에 수용하고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도록 하였다.49)

Ⅴ.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마다 소년범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소년법은 국가 인권 기준에 따라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며, 그 특색에 맞추어 소년교도소 또는 범죄 예방 처우를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의 요청이라고 하는 국제적 준칙에 의거하여 성인과 달리 그 처리 절차에 대하여 특별법인 「소년법」을 제정하여 많은 특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처벌에 있어서도 형사처벌보다는 다양한 보안처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 방지에 노력하여 왔다.50)
그러나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이르렀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하였고,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2018년 66명에서 2021년 9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2021년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법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31.3%로 증가하였다.51)
우리 소년사법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사법 체계의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있어서 아직도 개별 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분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교육이나 선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과 소년범의 예방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년범에 대한 이러한 보호 조치들이 소년이 사법 절차에 두어진 후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소년 처리 절차의 종료 후에 행하여지고 있어서 이미 사회적 낙인을 찍은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종료된 후에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회귀에 방해가 되면서 소년범들의 재사회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52)
소년수형자들의 재사회화와 재범의 예방은 성인범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교도소에서의 교정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2023년 새롭게 시행 중인 ‘만델라 소년학교’의 활성화를 제안해 보고,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2023년 3월 문을 연 서울남부교도소 안에 있는 ‘만델라 소년학교’를 살펴보며, 만델라 소년학교의 활성화를 제안해 본다.
만델라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가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18세 미만 소년수형자 중 학업의 꿈을 가진 41명이 이감돼 수업을 받고 있다. 교도소 안이지만 교실인 만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 소재로 지었고, 벽에도 초록색 페인트를 칠했다. 교실과 자습실, 체력단련 공간을 갖췄고 성인수형자와 동선을 철저히 분리했다.54)
법무부에 따르면 성인교도소 내에 따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교처럼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도관 5명이 교사 역할을 맡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을 가르친다.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진로교육 등도 진행된다. 반성문과 감사 편지 쓰기 시간도 있다. 2023년 4월 고졸 검정고시에서 7명, 중졸 검정고시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냈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형자들은 하반기 새로 생기는 대학입시반 수업을 듣게 된다.54)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이다. 최초의 미국 청소년 참여법정은 Seattle, Washington, Denver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되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기존의 소년재판 과정의 대안으로 10세에서 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참여법정의 성격은 배심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서비스 성격을 띤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법정에서의 형벌은 동물보호소, 도서관 또는 가정 방문 봉사, 공원 휴지 줍기,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봉사 등 지역사회 내 처우이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행소년에 대한 가족구성원 및 시민의 역할 강조이며 보상, 벌금, 지역사회 서비스 등 다이버전의 유형으로 비행 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재산상 피해 회복을 부과한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참여법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①성인 판사(Adult Judge Model)55) ②소년 판사(Youth Judge Model)56) ③또래 배심원(Peer Judge Model)57) ④심사 위원회(Tribunal Model)58)으로 구분할 수 있다.59)
공식적 소년재판의 대안으로 제안된 청소년 참여법정은 초범, 위험성이 낮은 소년범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년들은 훈련받게 된다. 예를 들면 뉴욕의 경우 청소년 참여법정을 위해서 청소년들은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며 몇몇의 법정에서는 훈련 이후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참여자가 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이다. 몇몇의 소년재판은 명백한 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①프로그램 계획 및 지역사회 동원 ②프로그램 직원 및 펀드 ③법적 관계 ④피고 및 위탁 절차 ⑤자원봉사 모집 및 다양한 형벌 유형 ⑥자원봉사 교육 ⑦소년재판 운영 및 사건 조정 ⑧프로그램 평가 등을 포함한다.60)
청소년 참여법정의 재범률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 참여법정을 통해서 처분된 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은 20% 내외이다. 그들은 공식적인 소년재판 과정보다는 청소년 참여법정을 통해서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에 많은 주에서 청소년 참여법정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61)
소년범들은 성장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자로 특성에 맞는 처우를 개발하여야 하며, 처벌보다는 개선·교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처우 모델을 나라마다 특성에 맞게 운영 중인 점은 앞에서 각국의 소년법과 소년 교정처우를 살펴본 이유이다. 이는 소위 ‘균형적 회복사법’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보호 위주의 정책과 제도의 시행보다는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 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청하에 사회 보호, 피해자 및 사회에 대한 소년의 책임, 그리고 소년의 능력 개발을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62)
최근 우리 사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 보호 절차 인권 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 형사사법 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관기관에서 연구 및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그중 소년교도소의 교육·교정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만델라 소년학교’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지역의 활성화를 시켜 김천소년교도소뿐만 아니라 소년원의 소년들의 단절된 초, 중, 고의 교육과 더 낳아가 대학 교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시행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앞으로 ‘균형적 회복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도입해 시행해야 할 과제임을 제안해 본다.

1) 강동욱, “소년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40집, 한양법학회, 2012, 19면.
2)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자료 2022. 10. 26.
3) 김봉수, 추봉조,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Vol.32 No.1, 2022, 123면.
4) 법무부, 앞의 자료.
5) 김재문 교수의 한국 전통민족문화의 광장(http://wwwk.dongguk.ac.kr/~kjm/ 2023년 8월 8일).
6) 소년법학회편,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46면; 고려시대에는 신라 이래의 불교문화에 유교사상이 가미됨에 따라 형벌제도에도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어, 응보주의적인 형벌제도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인의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7) 제20조 소년심판소는 소년보호사에게 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15조 다음 각호의 자는 재판소 또는 검사에게 송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심판소의 심판에 부치지 아니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16세 이상으로 죄를 범한 자
9) 소년법학회편, 앞의 책, 47면.
10) 소년법학회편, 앞의 책, 48면.
11) 소년법학회편, 앞의 책, 47~49면.
12) 최준, “소년범죄와 개정소년법”, 교정복지연구 제16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09, 51면.
13) 유영재, “보호주의에 기반한 소년친화적 시설 내 처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14면.
14) 유영재, 앞의 논문, 15면.
1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2, 634면.
16) 법무연수원, 앞의 자료, 634면.
17) 법무연수원, 앞의 자료, 636면.
18) 법무연수원, 앞의 자료, 636~640면.
19) 소년법학회편, 앞의 책, 61면.
20) David Hirschel, william Wakefield & Scott Sasse, 「Criminal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2008:3
21)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적절한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1999년에는 비영리회사인 범죄예방회사(CPI)를 중심으로 한 SBD(Sedured By Design) 인증 제도가 실시되었다. CPI는 시공, 건축, 완공 전 단계에 걸친 조사를 통해 안전한 건물과 방범 시설 및 방범 제품에 SBD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사용자들이 SBD 인증 제품을 선호하여 전체적인 방범 기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22) David Hirschel, william Wakefield & Scott Sasse, 「Criminal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2008, p328. 23)  강동욱, 앞의 논문, 19면.
24) 유영재, 앞의 논문, 15면; 김여경. “소년범죄 사법처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32면.
25) 유영재, 앞의 논문, 15면; 유학희.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9. 51면.
26) 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13, p368.
27) 강동욱, 앞의 논문, 15~16면
28) 소년법학회편, 앞의 책, 68면.
29) 소년법학회편, 앞의 책, 69면.
30) 소년법학회편, 앞의 책, 69면.
31) 강동욱, 앞의 논문, 22면.
32) 강동욱, 앞의 논문, 23면.
33) 강동욱, 앞의 논문, 20면.
3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50132&AST_SEQ=3891&ETC=2) / 2023년 7월 22일.
35)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50132&AST_SEQ=3891&ETC=2) / 2023년 7월 22일.
36) 김봉수,추봉조, 앞의 논문, 13면
37) 김봉수,추봉조, 앞의 논문, 113면
38) 김봉수,추봉조, 앞의 논문, 113면
39) 김봉수,추봉조, 앞의 논문, 113~114면
40) 김봉수, 추봉조, 앞의 논문, 114면.
41) 김진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1.11.10., 15면.
42) 유영재, 앞의 논문, 189~190면.
43) 유영재, 앞의 논문, 190~191면
44) 김진태, 앞의 자료, 15면
45) 김진태, 앞의 자료, 15면
46) 김진태, 앞의 자료, 16면.
47) 표창원, 표창원이 당신을 응원합니다(https://blog.naver.com/pyogo413/221468898079).
48) 표창원, 앞의 자료.
49) 김진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1.11.10.
50) 강동욱, 앞의 논문, 11~12면.
51) 법무부, 앞의 자료.
52) 법무부, 앞의 자료.
53)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30608/119665688/1/2023년 6월 8일.
54) 동아일보, 앞의 자료.
55) 청소년 참여법정(Teen court)의 성인판사 유형(Adult Judge Model)은 법정의 권한이 성인 판사에게 있는 경우이다(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69). 즉 검사와 변호사는 또래 배심원 앞에서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며 배심원은 비행 동기, 비행 원인, 비행이 발생된 환경 등을 질문하고 고려해서 처분을 제안한다(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69). 대부분 지역사회 내 서비스 또는 피해자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결정되는데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의 1/2 정도가 성인 판사 유형(Adult Judge Model)으로 진행된다(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69).
56) 청소년 참여법정의 소년 판사 유형(Youth Judge Model)은 성인 판사 대신 소년 판사에게 법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성인 판사 유형(Adult Judge Model)이고 마찬가지로 검사와 변호사가 또래 배심원 앞에서 소추된 청소년을 변호하며 감경 사유 등을 설명하며 또래 배심원은 비행 동기 및 원인 등을 고려해서 처분을 제안하고 소년 판사는 이러한 제안이 합당하면 그 처분을 받아들여 결정하는 것이다(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69-371). 미국의 1/3 정도의 청소년 참여법정이 소년 판사 유형(Youth Judge Model)으로 진행된다(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71).
57) 또래 배심원 유형(Peer Judge Model)은 성인 판사가 법정을 이끌어 가는 유형으로 앞서 제시한 성인 판사 유형(Adult Judge Model)과 소년 판사 유형(Youth Judge Model)과의 차이점은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 없다는 것이다(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71). 또래 배심원은 사건의 경위를 경청하고 처분을 제안하며 이 경우 판사는 제안된 처분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한다(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71).
58) 심사 위원회 유형(Tribunal Model)은 청소년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처분을 제안하고 결정한다. 대부분 범죄발생 상황에 따라서 교정, 피해자 원상복귀,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부과되거나 처벌과 함께 부과된다(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72).
59) 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69.
60) 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72.
61) 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2013:372.
63) 김봉수, “촉법소년처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37면.

〈참고 문헌〉

•‌강동욱, “소년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40집, 한양법학회, 2012
•‌김봉수, “촉법소년 처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김봉수/추봉조,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법 교정체우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교정학회, 2022.
•‌김여경, “소년범죄 사법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김재문 교수의 한국 전통민족문화의 광장(http://www.koreatraditionallaw.kr/ 2023년 8월 8일).
•‌김진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1.11.10.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30608/119665688/1/2023년 6월 8일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2022.10.26. 발표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2
•‌소년법학회편,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 2023년 7월 22일
•‌유영재, “보호주의에 기반한 소년친화적 시설 내 처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유학희,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최준, “소년범죄와 개정소년법”, 교정복지연구 제16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09
•‌표창원이 당신을 응원합니다(https://blog.naver.com/pyogo413/221468898079)
•‌David Hirschel, william Wakefield & Scott Sasse, 「Criminal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2008
•‌John Champion, Alida V. Merlo & Peter J. Beneko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