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논문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정민

광주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교감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범에 영향을 주는 음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을 가장 잘 변별해 주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관찰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주취상태 범죄자 334명을 재범자 119명, 비재범자 215명으로 분류하여 재범에 영향을 주는 음주 관련 요인에 대해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주 관련 척도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문제 음주 선별검사(PDST), 변화 동기 척도(SOCRATES-K),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ASE)였다.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 여부에 대한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기술통계,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률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 여부는 문제 음주, 알코올 의존 증상, 유해성 음주, 의존성 음주, 변화 동기의 인식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신체적 고통 및 염려 상황, 갈망 및 금단상황에서의 금주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알코올 의존 증상, 유해성 음주, 문제성 음주, 갈망 및 금단상황에서 낮은 금주 자기효능감이 재범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 관련 척도 중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의 총점이 재범 여부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재범할 확률이 1.97배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재범 위험 요인 중 음주 관련 변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취상태 범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어 : 주취상태 범죄자, 재범, 재범예측,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주는 만성적으로 개인에게 장기 손상 등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주취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을 변화시키고 자기관리 및 통제 능력과 관련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해 사회 규칙을 쉽게 어기고 공격성을 증가시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불특정 다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 또한 알코올로 인한 문제들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 및 직장 문제, 재정 문제 등을 유발하고, 가정 폭력과 해체, 아동학대를 비롯해 각종 범죄로 이어져,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정우진, 이선미, 김재윤, 2009).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 중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의 비율은 25.1%를 차지하며, 특히 전과자만 따로 분류했을 때 주취상태 범죄율은 39.3%로 높아져 전과자에게서 주취범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형자 중 남성의 42.4%, 여성의 18.6%가 본인의 사건과 음주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1), 또한 범행 당시 음주 상태 비율이 강간 57.1%, 살인 44.4%, 특가법 38.2%로 나타났다(서경현 등, 2002). 윤명숙(2013)의 연구에서도 범행 당시 주취상태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구(Popovici, 2012)에서도 음주 상태인 경우 비음주 상태인 경우에 비해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약 9배 증가하고, 폭력 범죄의 위험성은 약 1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음주와 범죄유형별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주는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보다는 폭력과 강간 등 강력범(흉악범)에서 높은 관련성이 보고된다(고명숙, 2000; 김명석, 2002, 2003; 윤명숙 2013). 주취상태에서는 알코올이 폭력 및 살인과 40∼60%까지 관련이 있으며, 성폭력 범죄와는 30∼70%, 가정 폭력과는 40∼80%까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John, 1997). 또한 폭력 범죄자의 62%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 행동을 하였으며, 가정 폭력 사건의 3/4은 알코올과 관련성이 있고, 음주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다(Murdoch, Pihl, & Ross, 1990; 김은경, 2001 재인용).
심재덕 등(2001)이 교도소 재소자 737명을 대상으로 SCID(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II-R) 진단을 한 결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에 해당하는 비율은 36.5%(269명)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알코올 관련 범죄로 인한 법률적 처분을 받은 이들 중 남성 38.3%, 여성 64.9%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Korea; 이하 AUDIT-K)에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사용장애군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37.9%, 여성 14.0%는 알코올 사용장애 위험군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또한 장덕희 등(2004)이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인 94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를 사용하여 문제 음주 상태를 조사한 결과, 81.9%가 알코올 사용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평생 유병률이 13.4%(남성 20.7%, 여성 6.1%)인 것(보건복지부, 2011)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음주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내의 경우 23조 4,430억 원으로 추산되며(충북 지방 경찰청, 2011)되며, 영국의 경우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하여 연간 7억 3천 파운드(£7.3bn)의 비용이 초래된다고 보고되었다(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2006). 국내에서 사회적 혹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취자는 연간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50만 명은 어떤 단기적 개입이나 치료로 연계되지 않고 훈방 조치되고 있다(이해국, 2011). 치료 명령에 참여한 알코올 및 약물 관련 범죄자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추적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치료집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를 마지막까지 수료한 집단은 사법 체계와 범죄 피해 관련한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이계성 등 2010). 미국의 경우, 알코올 및 약물 법원 프로그램에 소요한 비용 1달러 대비 3달러의 비용효율성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man et al., 2008; 보건복지부 2011 재인용).
박성수(2011)는 음주 관련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가볍고 관대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높으며,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전문적인 치료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원혜욱(2003)은 우리 사회가 알코올 및 주취자 관련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 제도의 미비 등으로 매우 소극적인 치료적 사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형사절차 내에서 주취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부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주취상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잇따른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법무부(2018)는 주취상태 및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치료적 대안으로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 12월 시행하였고, 같은 해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특정범죄자 및 주취범죄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형사절차 내에서 주취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시작하여 주취범죄자 등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Andrews와 Bonta(2006)는 교정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를 파악하여 치료 프로그램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치료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윤정숙 등, 2012 재인용).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1인당 음주량, 범죄 행동 당시의 음주 정도, 음주력, 음주 문제 등이 강력한 범죄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었다(Abbey, 2011; Lugo, 2008; McMurranet al., 2012; Rossow, 2004; Valdez et al., 2007; 윤명숙, 2013 재인용). 또한 배우자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 폭력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음주 요인으로 음주 행위, 문제 음주 수준 등이 제시되었다(장수미, 2008; 조혜정, 윤명숙, 2012; 조혜정, 2013; 현진희, 2010; Abbey, 2011). 물론 단지 음주 여부만으로 범죄행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음주와 범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Martin, 2001; Richardson & Budd, 2003). 그러나 주취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범죄 발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우선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2018년 11월 29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8년 11월 5일 CBS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주취감형제도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주취 범죄자에 대한 감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8%에 불과하여 더 이상 주취범죄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관용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주취상태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교정시설에서는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진단과 평가, 치료적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박종관(2015)은 재범 예측이 가능하다면 범죄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치료 교육이 시행될 수 있고, 이는 재범률 감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교정치료 현장에서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매우 제한적이다.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여 치료 장면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주취상태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최선의 개입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종단적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도출될 결과를 토대로 주취상태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시설 내 치료개입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취상태
가. 주취상태의 정의

알코올(alcohol)이 1% 이상 함유된 음료를 술이라고 하며 이러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라고 한다(주세법 제3조). 정상적이고 적절한 음주는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해롭지 않고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음주의 효과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음주의 양과 패턴, 그리고 섭취하는 기간 등에 따라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기광도, 2010). 이원정(2015)은 ‘주취상태’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알코올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이성적 행동 조절 능력을 마비·상실·저하시킴으로써 갖게 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주취상태는 성별, 연령별, 체중 등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주취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음주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알코올리즘(alcoholism), 알코올중독(alcoholaddiction),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알코올남용(alcohol abuse), 문제 음주(problem drinking) 등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뿐이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이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법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원정, 2015).

나. 주취상태의 영향

술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술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기광도, 2010). 뇌의 전두엽은 충동, 공격성, 본능적 욕구 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음주는 이러한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한다. 그 결과 스트레스나 환경적 문제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정이 증폭되기 쉽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욕구도 강해져서 자해나 타해 등의 극단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이해국, 2011). 둘째, 음주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가져온다. 알코올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알코올 자체의 독성효과로 간경화 및 각종 상부소화기암 등 신체의 영향을 미쳐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습관적 음주는 뇌 보상회로의 교란으로 스스로 음주를 조절할 수 없는 알코올 사용장애를 유발한다(이해국, 2011). 김명중(2003)은 음주로 인한 질병을 알코올성 정신병, 알코올의존과 남용,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 알코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과 고혈압, 간암 등과 알코올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음주는 신체적 영향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세계보건기구(WHO)(2001)의 보고에 의하면 음주는 이러한 신체적 요인 외에도 우울, 불안, 분노, 스트레스, 좌절감, 죄책감을 비롯하여 신경과민, 상실감, 고립감, 자존감 상실, 경계심, 도덕적 황폐화 등 다양한 심리적 폐해를 동반한다. 또한 음주로 인한 의존성은 향정신 작용을 수반하여 중독 현상을 일으키므로 범죄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안상원, 2014). 넷째, 음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서, 다른 목적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기광도, 2010). 즉 범죄자들은 사건 전이나 그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선택하며, 사건 후에 죄책감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가 신체에 영향을 주는 약리적 효과 보다 개인의 태도나 경험, 타인의 반응, 사회적 기대 등 심리적, 상황적 조건이 음주자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기광도, 2010). 김명석(2003)은 음주가 반사회성이 없는 사람에게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음주가 반사회성이 약한 사람의 폭력 범죄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변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 김광기 등(2006)은 문제 음주 후에 폭행 사고, 소란, 기물 파괴, 음주운전, 추락 사고, 익사 사고, 데이트 강간 및 자살 사고와 같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2. 주취상태에서의 범죄
가. 주취범죄의 정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호에서는 주취자에 대하여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이해국(2011)은 주취자를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를 칭하는 법률상 또는 학술상 통일된 명칭이나 용어는 없고, 음주 범죄, 주취폭력 범죄, 명정 범죄, 주폭 범죄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이원정, 2015).
알코올은 약물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이기 때문에 알코올의 사용과 남용으로 인한 범죄 관련성은 없고 단지 알코올 사용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기광도, 2010). 따라서 주취상태 범죄자는 음주 후 나타나는 범죄 행위의 특성에 따라서 무질서형 주취소란자와 범죄형 주취자로 나눌 수 있다. 음주 후 고성방가나 노상방뇨 등을 통해 타인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켜 ‘무질서형 주취소란자’, 무질서 수준의 비행을 넘어서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고,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하는 등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범죄를 한 ‘범죄형 주취자’로 분류할 수 있다(하혜영 등, 2009). 이렇게 주취자를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범죄형 주취자’가 사회의 질서유지에 가장 큰 해를 끼치며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되게 된다.
주취범죄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의 복용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인지능력, 판단 능력 등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기광도, 201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재범률은 약 44%에 이른다(선은애, 2018). 한편, 재산범죄는 주취상태와 약한 관계를 보인다. 기광도(2010)는 재산범죄의 속성상 음주가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보다는 범죄 전후의 불안이나 긴장 등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주취폭력 범죄의 경우도 심각한데, 이원정(2015)은 주취폭력이 일반적인 폭력보다 3배 더 가학적 형태를 보이며, 평소 상습적 음주 형태를 보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강력범죄의 경우,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할수록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며, 범행 당시 비음주일 경우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 음주일수록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윤명숙, 2003).
김명석(2003)은 문제 음주의 유형 중 유해 음주가 범죄행위 여부에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범죄자들의 유해 음주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자들은 음주 후에 직업 및 사회적 손상과 가족 및 대인 관계 손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범할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나. 주취범죄 관련 요인

김형중(2012)은 범죄 발생에 주요한 요인으로 음주의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직접적 범죄 촉진작용으로, 음주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주의산만, 판단력 상실, 자제력 감소,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과 망각적 증상)이 범죄를 유발하며, 격정범과 과실범, 충동적 범죄가 발생한다. 둘째, 간접적인 범죄 촉진작용으로, 습관적 음주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발생하는 실직과 가정의 빈곤, 인간관계 어려움 등이 범죄 및 범죄성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알코올 중독질환 환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계속 물질을 사용하는 등 알코올의존의 심각도가 범죄와 큰 상관을 보인다(이옥선, 박시현, 김수정, 2016). 또한 차진경(2012)은 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폭력을 포함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았다. 서경현(2002)은 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부정적인 정서를 더 오래 경험하는 경향, 자기비판적인 경향을 강하게 수반하므로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Hanson과 Harris(2000)는 술이나 약물 사용이 성범죄 재범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예측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더 폭력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광도(2010)는 술이 개인의 성적 혹은 폭력적 범죄의 성향을 촉발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성을 증대시키는 촉진 요인이라고 하였다.

1) 문제음주

조현섭(2004)은 알코올로 인하여 신체, 심리, 사회, 학업, 직업이나 법적, 경제적, 영적, 가족 및 대인 관계 등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 행위를 문제 음주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명석(2003)은 음주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음주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 음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안상원, 2014). Damaris(1983)는 일반적인 음주보다 문제 음주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완이 되고 싶은 욕구, 표현적, 공격성, 성적 즐거움, 사회적, 신체적 즐거움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김명석, 2003).
김명석(2002)은 구치감에 수감된 음주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문제음주가 범죄행위 여부에 미친 영향을 일반인과 비교한 바, 의존 음주와 유해 음주 수준에서 범죄자와 일반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았다(OR=1.39). 문제음주가 심각할수록 범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음주 관련 요인 중 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음주 수준이 주취범죄자들의 범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변화 동기

Miller(2002)는 알코올의존자의 음주 행동 문제를 감소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변화 동기를 제시하였다(김귀랑, 2013 재인용). Prochaska와 DiClemente(1992)는 변화 동기를 5단계로 구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변화 욕구가 없거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숙고전 단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이익과 손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숙고 단계, 변화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준비단계, 변화 행동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 단계, 초기의 노력을 유지하는 유지단계이며,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거쳐 새로운 행동을 형성한다(전영민, 2005). 이 변화단계 모델은 범죄 행동의 변화 모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며, 변화의 단계를 통해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효과 여부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신수경, 조성희, 2015).

3) 금주 자기효능감

금주 자기효능감이란 고위험 음주 상황에서 금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자신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DiClemente, 1994). 자신이 금주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확인이 있는 사람은 금주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보다 회복이 빠르고 쉽게 재발되지 않는다(DiClemente, 1994).
고위험 음주 상황이란 첫 잔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말하며 흔히 부정적 정서 상태, 신체적 고통이나 염려, 사회적 압력 상황, 갈망이나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 등이다. 고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그 상황을 극복한 경우 금주 자기효능감이 증대되며, 재발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고위험 음주 상황을 확인하고 재발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회복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장경호, 2010). 구미옥(1994)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행위의 변화, 선택, 지속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임성범(2009)는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에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주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알코올중독 환자의 재발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3. 재범
가. 재범의 정의 및 재범률
1) 재범의 정의

재범(recidivism)이란 ‘죄를 지은 뒤 다시 죄를 범하거나 또는 그렇게 한 사람’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8). 형사사법 체계에서 재범에 대한 정의는 발생 시점과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재범의 발생 시점의 기준은 범죄인의 경찰에 체포되는 검거 시점, 사법 체계에 기소되는 시점, 유죄판결을 받는 시점, 유죄 확정 후 교정기관에 구금되는 시점 등에 따라 재범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재범률이 다르게 책정되기도 한다(정민철, 2013). 또한 재범의 범죄유형은 과거 범죄와 동일한 유형, 동일한 범주로 포함되는 유형, 전혀 다른 범주의 범죄 유형 등으로 분류된다(정유희, 손외철, 2016). 법무부(2014)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형기 종료, 가석방, 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로서,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재복역률이라고 정의한다.

2) 재범률

재범률을 측정할 때는 관찰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관찰 기간이란 최근 범죄를 저지른 이후 재범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 출소하는 시점부터 2∼3년, 길게는 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종단적인 관찰을 진행한다(이수정, 2005). 통계청(2018)에 따르면, 출소자의 1년 이내 재범률은 2017년 기준 7.8%, 2년 이내 재범률은 18.4%, 3년 이내 재범률은 24.7%로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 재범률은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본 연구자는 법무부에서 정의 내린 재복역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재수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여부를 파악하고, 관찰 기간은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 후 2년을 경과한 주취범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 요인

일반적인 범죄자의 재범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인격장애 유무, 직업, 월평균 소득, 부모의 양육 기술이나 애착, 범죄 횟수나 범죄유형과 같은 범죄 경력 요인 등이 있다(노일석, 2009). 학력과 혼인 경험의 유무는 한 개인의 사회적 결속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사회제도와 규범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혼인 경험 역시 재범률과 관련하여 유의미하였다(장희숙, 2008; 손외철, 2011). 한편, Sampson(1990)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재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가족과 이웃, 직업 여부와 같은 단순히 존재 유무가 아닌 친밀성과 기능성 등 질적 요소가 범죄 발생이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남상철, 2011 재인용).
김지선(2014)은 보호관찰 대상자 연구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횟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여 음주의 수준이 재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일관되게 2017년과 2018년 치료 명령 대상자 연구에서 주취집단의 재범률(16.3%)은 정신질환자 집단(8.6%)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으며, 범죄 발생 당시 습관성 음주에 해당하는 비율은 재범집단이 74.6%로 비재범집단 53.6%에 비해 높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10.396, p<.01)가 있었다(법무부, 2018).
주취범죄자에 대한 재범 요인에 대해 음주 여부만으로 범죄행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에 영향을 주고 있다(Martin, 2001; Richardson & Budd, 2003). 기광도(2010)는 음주가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범죄의 촉발 요인 또는 매개 요인이 됨을 밝혔다. 음주는 범죄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지선(2014)도 음주를 단순한 시간적 선후 구별 또는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보다 매우 밀접한 관계로서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해해야 하며, 상습적인 음주 즉, 문제 음주는 범죄를 증가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취상태는 범죄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범죄가 반복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로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 등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주취범죄자와 일반인의 비교 연구(김명석, 2002)가 있었다. 주취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대상군을 특정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고, 특히 재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국내 일반인들의 음주 문제와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문제 음주 요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윤명숙, 2013).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했던 김지선(2015),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했던 윤명숙(2013) 등은 음주 관련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하나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음주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가 검증된 여러 음주 관련 척도를 활용하여 주취상태 범죄자들의 재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2015년도 CoPAT(Correctional Problem drinking Alcohol Test; 교정 문제 음주 검사)을 개발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주취상태 범죄자를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척도 5종을 실시한 설문의 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원 데이터의 모집단은 전국 교도소 37곳, 구치소 12곳이며, 628부가 활용되었다(법무부, 2016). 본 연구자는 그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관찰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334명을 대상으로 음주 관련 변인과 2년 후 재범 유무를 추적한 종단적인 자료를 재코딩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문제 음주를 측정하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와 문제 음주 선별검사(PDST), 변화 동기의 단계를 측정하는 변화 동기 척도(SOCRATES-K), 고위험 음주 상황에 대한 유혹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ASE)로 구성되었다.

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는 위험음주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위험 음주(hazardous) 3문항, 의존 증상(dependence) 3문항, 유해성 음주(harmful) 4문항 등 세 영역을 측정한다(김명석, 2003). 지난 1년간의 음주에 대해 물어보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현재의 알코올 문제를 반영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도구로서, 총점은 0∼40점 범위이며 12점 이상을 “문제 음주”, 26점 이상을 알코올의존으로 판별하게 된다(이병욱, 이충헌, 이필구, 최문종, 남궁기, 2000). 최병주(2014)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보호관찰소의 음주운전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평균은 17.01점으로 문제 음주군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이병욱 등(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표 1>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나. 문제 음주 선별검사(Problem Drinking Screening Test; PDST)

문제 음주 선별검사(PDST)는 연구 참여자를 전국에서 표집하여 일반화한 검사로, 일반음주자 중에서 알코올의존 이전 단계에 있는 문제음주자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하여 조현섭(2004)이 개발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현재의 문제 음주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문제성 음주(10문항), 의존성 음주(6문항), 음주 욕구(4문항)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1점)’와 ‘아니다(0점)’로 평가되어, 총점은 0∼20점 범위이며, 3점 이상은 문제음주자, 8점 이상은 알코올의존으로 판별하게 된다. 신정연(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표 2> 문제 음주 선별검사
다. ‌변화 동기 척도(The Korean version of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K)

변화 동기 척도(SOCRATES)는 문제 음주자들의 변화 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1989년 Miller가 처음 개발하였다. 이후 32문항의 버전 2.0이 개발되었으며, 4개 하위척도로 숙고 전 단계, 숙고 단계, 결정 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후 20문항으로 된 수정판이 만들어졌으며, 숙고 전 요인과 결정요인이 하나로 묶였으며, 실행 요인과 유지 요인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그 결과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버전 8.0이 개발되었다(Miller, 2002). 전영민(2005)은 19문항으로 구성된 SOCRATES 8.0판을 번안하여 SOCRATES-K를 제작하였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는 리커트 평가척도이며, 인식 요인, 양가성 및 실천 요인 등 3개의 하위척도를 가지고 있다. 변화 동기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인식 요인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양가성 요인은 어떤 구체적인 알코올 문제에 대해 양가적인 생각을 나타내며, 실천 요인은 음주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인식 점수는 병식 및 문제 심각도와 보통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양가성 점수는 보통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실천 점수는 음주 갈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전영민(2005)은 이 3가지 요인을 가지고 알코올 의존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숙고 전, 숙고, 낙심, 실행집단 등 4개의 군집을 확인하였다. 숙고 전 단계는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이다. 숙고 단계에서는 음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여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단계이다. 낙심 단계에서는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단주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자신들의 음주 문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의 음주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며 금주에 대한 효능감도 높다(김지윤, 금명자, 2015). 요인별 점수에 따른 변화 단계는 표 3과 같다. 전영민(2005)의 연구에서는 인식, 양가성, 실천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0, .63,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92로 나타났다.

<표 3> 변화 동기 척도의 변화단계 평가 방법
<표 4>변화 동기 척도
라.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ASE)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ASE)는 Diclemente 등(1994)이 개발하고 김성재(1996)가 한국어로 표준화한 20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부정적 정서 상황, 신체적 고통 및 염려 상황, 사회적 압력 상황, 갈망 및 금단 상황 등 고위험 음주 상황에서 음주에 대한 유혹을 받는 정도를 측정한다(김성재, 1996). 각 문항은 ‘매우 큰 유혹이 있다(4점)’, ‘상당한 유혹이 있다(3점)’, ‘보통이다(2점)’, ‘조금 유혹이 있다(1점)’, ‘전혀 유혹이 없다(0점)’로 채점되고, 최저 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주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사용할 경우 내담자가 음주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금주 자신감은 낮아지는 고위험 음주 상황을 확인하고 재발예방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조성민, 2009). 김성재(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표 5>금주 자기효능감 척도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재범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주취상태 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는 재범하지 않음이 215명(64.4%), 재범이 119명(35.6%)으로 나타나, 출소 후 2년이 경과한 주취상태 범죄자의 3명 중 1명은 재범하여 교정시설에 재수용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범죄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던 범죄자를 포함한 전체 출소자의 2년 이내 재범률이 2017년 기준 18.4%(통계청, 2018)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2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24.9%, 20대가 21%, 50대가 19.8%의 순으로 고른 연령분포를 보였다. 학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퇴학이 19.2%, 대졸 이상이 13.5%, 중학교 졸업 10.5%, 중학교 퇴학이 10.2%, 초등학교 졸업이 5.1%의 순으로 파악이 되었다. 혼인에 관해 미혼이 53.6%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었으며 별거가 24%, 기혼자는 18.3%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취상태 범죄자들이 결혼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족 중 음주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설문에서는 없음이 61.4%로 가장 높았으며 부가 26.3%, 형제가 5.4%의 순으로 파악이 되었다(표6).

<표 6>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하여 진행한 음주 관련 요인과 재범 유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범 여부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r=.20, p<.01), 의존 증상(r=.20, p<.01), 문제 음주 선별검사 총점(r=.11, p<.05), 의존성 음주(r=.17, p<.01), 인식 요인(r=.15, p<.01),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 총점(r=.12, p<.05), 신체적 고통 및 염려 상황(r=.15, p<.01), 갈망 및 금단 상황(r=.16,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중 유해성 음주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0, p<.01). 이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수준이 높을수록, 알코올에 대한 의존 증상이 높을수록, 문제 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의존성 음주를 많이 할수록, 음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금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신체적 고통 및 염려 상황에서 음주 유혹을 경험할수록, 갈망 및 금단상황에서 음주 유혹을 경험할수록 재범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험 음주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77, p<.01). 의존 증상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86, p<.01), 유해성 음주의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88, p<.01).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은 문제 음주 선별검사 총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74, p<.01). 문제성 음주에 대한 분석의 결과 문제 음주 선별검사 총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86, p<.01). 의존성 음주는 문제 음주 선별검사 총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86, p<.01). 또한 음주 욕구도 문제 음주 선별검사 총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83, p<.01). 한편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 총점은 부정적 정서 상황(r=.92, p<.01), 신체적 고통 및 염려(r=.86, p<.01), 사회적 압력 상황(r=.89, p<.01), 갈망 및 금단 상황(r=.91, p<.01)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분석의 결과 대체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 유행성 음주, 의존 증상,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 총점 관련 상관관계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표 7).

<표 7>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주요 변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본 결과, 본 회귀식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27~1.9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취상태 범죄자들의 재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재범 여부와 상관을 보인 음주 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재범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음주 관련 변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재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을 실시한 결과, 재범할 확률은 33.6%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정확성은 69.9%로 파악이 되었다. 또한, 재범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의존 증상(B=.36, p<.05), 유해성 음주(B=.63, p<.01), 문제성 음주(B=-1.57, p<.01), 갈망 및 금단 상황(B=.35,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의존 증상은 주취상태 범죄자들의 재범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는 의존 증상이 1만큼 증가할수록 재범할 확률은 1.4배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해성 음주가 1만큼 증가하면 재범할 확률은 1.89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제성 음주의 값이 1만큼 증가할수록 재범할 확률은 .20배 높아지며 10배만큼 증가하면 2.70배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주 자기효능감의 경우 갈망 및 금단 상황에서 금주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1만큼 감소할수록 재범할 확률이 1.42배 높아지며 10만큼 감소할 경우 재범할 확률은 14.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8).

<표 8>음주 관련 변인이 재범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p<.05 **p<.01
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문제 음주 선별검사(PDST),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ASE)의 재범 예측

현재 교정시설에서 주취상태 범죄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에서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거나치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리척도로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문제음주 선별검사(PDST)와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ASE)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도 이 척도들의 총점이 재범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세 가지 척도의 재범 예측력을 확인한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의총점만이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의 총점이 1만큼 증가할 때 주취상태 범죄자의재범할 확률이 1.97배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제 음주 선별검사(PDST)는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재범을 예측하는 경향을 보여서, 문제 음주 선별검(PDST)가 어느 정도 재범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서는알코올 사용장애가 가장 중요하지만, 문제 음주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ASE)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범을예측하지 못했다(표 9).

<표 9>AUDIT-K, PDST, AASE 총점의 재범 예측 분석
+ p<.10 * p<.05 ** p<.01

Ⅴ. 논의

본 연구는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주는 음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특히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을 가장 잘 변별해 주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연구대상자인 주취상태 범죄자의 2년 이내 재범률은 35.6%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출소 후 2년 이내 재범률이 18.4%(통계청, 2018)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둘째, 주취상태 범죄자의 입소 전 음주 상태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의 평균은 17.87점으로서 ‘문제 음주’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최병주(2014)가 제시한 음주운전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평균인 17.01점과 유사하였다. 셋째,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 여부는 알코올의존 증상, 유해성 음주, 의존성 음주, 인식 요인, 신체적 고통 및 염려 상황, 갈망 및 금단 상황,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총점, 문제 음주 선별검사(PDST) 총점,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ASE) 총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국 알코올 사용장애의 수준이 높을수록, 알코올에 대한 의존 증상이 심할수록, 문제 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의존성 음주를 많이 할수록, 음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금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신체적 고통 및 염려 상황과 갈망 및 금단상황에서 음주 유혹을 경험하며 재범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하위요인인 의존 증상과 유해성 음주에서 범죄자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1.4배 높은 범죄 관련성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김명석, 2002)와 맥락을 같이한다. 일반인 집단보다 범죄자 집단이, 범죄자 집단에서도 비재범자 집단보다 재범자 집단이 더 높은 유해성 음주 형태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도소에 수용된 이유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느낄수록 금주하고자 하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r=-.12, p<.01) 선행연구(고명숙, 2000)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숙고 전 단계의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어, 단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주취상태 범죄자들의 재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을 실시한 결과 알코올의존 증상, 유해성 음주, 문제성 음주, 갈망 및 금단상황이 67.8%의 예측률로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존 증상이 1만큼 커질수록 재범할 확률은 1.44배 증가하며, 유해성 음주가 1만큼 커질수록 재범할 확률은 1.8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성 음주의 경우 1만큼 커질수록 재범할 확률은 0.2배 증가하며, 갈망 및 금단상황에서 금주 자기효능감이 1만큼 감소할수록 재범할 확률은 1.42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상관분석과는 달리 인식 요인, 신체적 고통 및 염려 상황은 재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음주 관련 척도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만이 재범 여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의 총점이 1만큼 커질수록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은 1.97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주취상태 범죄자들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대상자를 분류하는 평가도구로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 음주 선별검사(PDST)는 재범을 예측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AASE)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범을 예측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의의로서 첫째, 연구의 대상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취상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주취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여부를 추적 조사하는 등 실증적인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재범 여부를 설문으로 조사할 때 발생하는 허위 보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둘째, 주취상태 범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셋째, 재범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재범 위험 요인과 관련된 음주 변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는 본 설문에 응한 334여 명의 주취상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연구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주취범죄자로 일반화하기에는 연구표본이 다소 부족했다. 특히 여성 범죄자에게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설문조사를 할 당시 재범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척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검사는 MMPI 같은 타당도 척도 등이 없으므로, 자기방어나 왜곡의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의 연구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평가 척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검사 이외의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한다면 재범 요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취상태 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을 밝히고 재범에 영향을 주는 음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주취상태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시설의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실제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심리사회적 개입 방법을 개발하여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주취상태 범죄자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과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연구 및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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