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판례

징벌 사유 중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관하여

마성용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Ⅰ. 들어가며

Ⅱ.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된 최근 판례

Ⅲ.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의
목적과 형법상 목적범 내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과의 비교·검토

Ⅳ.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의
비교·검토

Ⅴ. 맺음말

Ⅰ. 들어가며

송무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징벌 사유로 위 사유를 간간이 접하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215조는 수용자에 대한 징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는 수용자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하면 소장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는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등을 정하고 있다.
징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징벌 사유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례들이 존재하고 각하 판결로 종결이 되고는 있으나, 징벌 처분을 받게 되는 수용자들의 예견 가능성 확보 및 담당자들의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위 거짓 사실에 대한 징벌 사유의 규정 형식을 보면 형법상 목적범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 내용 측면에서 형법상 무고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위 목적범 내지 무고죄와의 비교를 통해 그 적용 범위와 징벌 부과 시 고려하여야 할 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머지 요건들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한다.

Ⅱ.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된 최근 판례

수용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최근 판례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783

【행정청의위법한처분등취소 또는 변경】


【청구인】 ○○○
【피청구인】 ○○교도소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8. 21.까지 한 조사수용 처분 및 엄중 훈계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무고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이 확정되어, 2019. 5. 30.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2. 원고는 ○○교도소 4수용동 하층 21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9. 6. 28.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9. 6. 23. 11:00경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이 위 신고 사건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자 2019. 6. 28.부터 2019. 7. 4.까지 원고와 △△△을 각각 다른 거실에 분리하여 조사수용을 하였다.
  4. 피고는 2019. 7. 3. ○○교도소징벌위원회에 원고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벌위원회는 2019. 7. 4. 원고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5.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위 금치 30일의 집행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금치처분’이라 한다), 2019. 7. 4.부터 2019. 8. 2.까지 이 사건 금치처분을 집행하였다.
  6. 원고는 2019. 8. 2.부터 ○○교도소 6수용동 하층 28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9. 8. 13. 피고에게 ‘원고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과 ▽▽▽으로부터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받았고, ◊◊◊이 ▽▽▽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으로부터 폭행 및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7. 피고는 원고와 위 신고 관련자들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자 2019. 8. 13.부터 2019. 8. 21.까지 원고와 위 신고 관련자들을 각각 다른 거실에 분리하여 조사수용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조사수용을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
  8. 아. 피고는 2019. 8. 21.경 위 신고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에 따른 거짓 신고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엄중 훈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훈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6. 23. △△△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여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거짓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치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금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과 이 사건 훈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과 이 사건 훈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적어도 1인당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1인당 공간이 2.58㎡에 미치지 못하는 혼거실에 과밀수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훈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효력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9. 8. 2.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 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다. 다만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9. 8. 21. 이미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고, 달리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형 기간 중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훈계에 관하여
    수용소의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훈계’는 징벌 대상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무혐의 통보’와는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징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벌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징벌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이와 같은 훈계를 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형기간 중 이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훈계의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2019구합523

【징벌처분무효】


【청구인】 ○○○
【피청구인】 ○○교도소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금치 20일 및 징벌 집행 유예 3월의 징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2012. 4. 27. ○○구치소에 입소한 이래, 홍성교도소를 거쳐 2019. 5. 3. 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3. 17. 및 2019. 3.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서를 제출하였다.
     ○ A(5작업장 봉사원)가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타인의 비닐가방 직업생산량을 장부에 원고의 생산량으로 적도록 강요함
     ○ A는 2018년 10월분 결산에서 약 400장의 정산 불일치를 발생하게 함
     ○ 위와 같은 A의 잘못을 담당 근무자인 교감 B에게 알렸으나 이를 묵인 및 방치하여 직무 유기함
  3.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투서 행위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징벌 의결을 거쳐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금치 20일 및 징벌 집행 유예 3월(2019. 3. 25.부터 2019. 6. 24.까지)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징벌 집행 유예 기간은 모두 도과되었고, 원고는 형집행을 모두 마치고 2020. 5.경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집행 유예 기간 종료일인 2019. 6. 24.이 도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0. 5.경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과거 수감 도중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원고가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가중된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의 목적과 형법상 목적범 내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과의 비교·검토

1.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의 징벌

대법원은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 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교정시설의 소장 등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수용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규율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징벌대상자에게 분리 수용 및 징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벌대상자에게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교정시설의 소장 등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소장 등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의 법칙이나 논리의 법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여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상 목적범의 의의 및 무고죄의 목적과 비교함으로써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형법상 목적범의 의의 및 목적의 인식 정도
가. 목적범의 의의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초과된 내적 경향을 가진 범죄라고도 한다.
목적은 특수한 주관적 불법 요소이지만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이고, 목적은 구성요건의 외부적·객관적 사실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식 대상으로 하지만 고의는 구성요건의 외부적·객관적 사실을 인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은 고의와 구별된다.
한편 목적은 행위와 관련을 가진 유형적 개념으로서 불법 판단의 기초가 되지만 동기는 법적으로 무의미한 비유형적 개념으로 책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목적은 동기와 구별된다.

나. 유형
1) 목적의 내용에 의한 구분

목적범은 목적이 행위자의 행위 자체에 의하여 직접 실현되고,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른 별도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단절된 결과범과, 목적이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행위자나 제3자의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만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단축된 이행위범(예를 들면, 무고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목적의 성질에 의한 구분

목적범은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인 진정목적범과, 목적의 존재가 형의 가중·감경 사유로 되어있는 부진정목적범으로 나눌 수 있다.

다. 목적의 인식 정도

목적범에서 목적의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1) 모든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의 내용은 확정적 인식이어야 한다는 확정적 인식설,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은 구성요건적 고의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미필적 인식과 의욕으로 족하다는 미필적 인식설, 그리고 3) 단절된 결과범의 경우에는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만, 단축된 이행위범의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이분설이 대립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여 미필적 인식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라.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
1) 목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은 특정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가) 범위 : 타인은 자연인·법인을 불문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무고가 된다. 타인은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도 타인에 포함된다.

나) 자기무고 :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이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무고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다) 공동무고 : 자기와 타인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타인의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무고죄가 성립한다.

라) 자기무고의 교사 : 타인에게 자기를 무고하도록 교사한 경우이다. 자기무고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이상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판례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마) 승낙무고 : 피무고자의 동의를 받아 무고하는 경우이다.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 적정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바) 사자·허무인무고 : 처음부터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무고죄의 주관적 요소인 목적성이 결여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3) 형사처분·징계처분

형사처분에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보호처분도 포함되고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재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판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4) 목적의 내용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미필적 인식설과 결과 발생을 희망·의욕할 것을 요한다는 확정적 인식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미필적 인식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외인을 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공소외인에게도 미리 알린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소외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바로 공소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들의 고소 사건은 고소장 각하로 종결한 사안이다.

2. 판결요지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 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소결 -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의 적용

형집행법상 징벌은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형벌과는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결정)’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는 하나, 이와는 별개로 목적범 내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은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해석에 있어서 고려할 만할 것이다.
형집행법상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 ②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위 목적의 인식 정도 내지 내용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형집행법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형집행법상 징벌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점, 대법원 2005도2712 판결 등이 무고죄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설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집행법상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는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기무고와 비교하여 보면 자기 자신을 거짓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관한 징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Ⅳ.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의 비교·검토

1. 무고죄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가. 허위 사실
1) 의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2) 판단

가) 신고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 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이다.

다)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고소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숨기고 구성요건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것도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마) 신고 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나 법적 평가·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바)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인 이상 범죄주체를 잘못 지목한 경우에도 허위신고가 아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

3) 정도

가) 신고되는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혐의를 야기·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추상적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로 적시하여야 한다.

나) 피무고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반드시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누구를 무고하였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신고 사실이 허위일지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등 참조).

나. 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조사관의 요청,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부분까지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2)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구두, 서면의 명칭여하, 자기명의·타인명의를 불문한다.

다. 소결 -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의 비교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거짓 사실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신고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는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거짓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수용자가 하나의 서면으로 여러 사실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법원 88도1533 판결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거짓인 때에는 독립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고의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는, 1)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포함되는 이상 무고죄의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2)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면 대부분의 고소·고발이 본죄에 해당하게 되어 고소권·고발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므로 허위 사실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입장이다.

인식의 정도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2.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2.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3. 피고인의 간통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 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 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5.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6.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7.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 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44 판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2.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19 판결).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에 대한 고의·과실
1) 판례의 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거짓 사실의 신고에 대한 징벌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행정에 관한 법규라고 할 것이고, 징벌은 이러한 행정법규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라고 할 것이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관점에서 위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한다면 거짓 사실의 신고에 대한 징벌의 경우에도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 거짓 사실 신고에의 적용

거짓 사실 신고에 관한 징벌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로서 목적 이외에 고의도 요한다고 본다면 위 무고죄에 있어서의 고의와 관련된 해석 및 판례의 태도를 상당 부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징벌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진실하다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거짓 사실이라거나 거짓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그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거짓 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단지 풍문으로 알게 된 거짓 사실에 대하여 그 거짓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징벌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용자의 어떠한 신고행위가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징벌을 부과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 사실의 신고에 대한 징벌의 경우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Ⅴ. 맺음말

관련 문의나 실제 사건 들을 진행하면서 거짓 사실 신고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고죄와 비교를 통해 적용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거짓 사실 신고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나 징벌위원회 등 징벌 절차 내에서 해당 수용자가 신고한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 사실에 해당하는지, 위 수용자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지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징벌위원회에 있어서도 관련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달라지겠지만 고의를 요한다고 본다면 거짓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조사·검토·적용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징벌 과정에서 목적 내지 고의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연히 “거짓말 했네”라는 판단하에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조문에 기재된 요건 자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수용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최근 판례들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를 적용에 있어서 용인하지 못할 때 소송까지 나아갈 것이다. 징벌 처분을 받게 되는 수용자들의 예견가능성 확보 및 담당자들의 업무 및 관련 절차에서의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적용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