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전 안동교도소장
청진감옥은 1908년 5월 이사청감옥 설치에 따라 경찰로부터 시설과 수용자를 인수했으며, 1909년 구한국정부의 사법권을 통감부에 위임하게 돼 같은 해 통감부 감옥관제의 공포와 동시에 새롭게 함흥형무소 청진분감을 소속으로 했으며, 종래의 경성(鏡城)감옥은 청진분감 출장소로 변경했다. 1910년 8월 한일합병의 알림을 발령하고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해 감옥관제를 제정했다. 1913년 6월 경성(鏡城)출장소를 폐지하고 이곳에 구금돼 있던 재감자는 청진분감으로 이감했다. 그 후 1920년 11월 1일 청진분감에서 청진감옥으로 승격했다.
특히, 다른 형무소와는 달리 1930년대에는 사상범이라고 칭하는 수용자가 급증했으며, 이는 간도지방을 포함해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다가 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해방과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해방 이후 청진형무소의 역사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일제강점기 행형운영과 관련해 북한지역에 소재했던 감옥에서의 수용과 처우 등은 남한지역과 같았으며 이는 우리나라 근대행형 역사의 한 시기를 차지했다.
1907년 7월 성진(城津)이사청 청진지청을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 동 지청을 폐지하고 청진이사청을 두고 감옥사무는 이사청 관할하에 청진경찰서장으로 해 이를 취급하도록 했다. 1908년 5월 초 청진이사청 감옥을 설치하는 한편 감옥사무는 경찰서로부터 분리했고, 다음 해인 1909년 11월 통감부 관제발포에 따라 청진이사청감옥, 성진이사청감옥 및 한국 함흥감옥 경성(鏡城)분감을 병합해 새롭게 통감부 함흥감옥 청진분감으로 개칭했다. 이와 동시에 구 함흥감옥 경성분감은 청진분감 경성출장소로 존치했으며, 그 후 점차 사무의 독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청진이사청감옥으로부터 인계받은 부도정(敷島町) 건물(아연지붕 단층 목조 건평 15평 5합)은 매우 협소하고 불편이 심했기 때문에 현재 목하전정(目賀田町)에 민가를 차입해 가감(假監)으로 해 일시 수선해 머무르게 했다. 원래부터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이로부터 선축정(先祝町)인 현재지에 1,044평 5합을 선정하고 청사, 감방 등의 신축에 착공해 1910년 7월에 준공(총 건평 84평 7합 5작)함에 따라 이곳으로 이전했다.
1910년 7월 1일 조선총독부 감옥관제의 실시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했고, 이어서 1920년 10월 총독부령 제58호에 따라 본감으로 승격해 같은 해 11월 1일 청진감옥으로 개칭하고 청사, 감방, 공장, 그 밖에 건물의 이축, 개축, 증축 등 총 건평 581여 평을 확장하고 이로써 옛 모습을 일신했다. 그러나 교회당, 병감의 설비(총집교회는 공장을 이용함)가 없어서 해가 지남에 따라 수용자가 증가해 감방과 공장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구금상 곤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923년 5월 부령 제77호로서 청진형무소로 개칭하고 1928년 9월에 기공해 종전의 판자벽을 벽돌벽으로 개축(주위 연장 250칸, 1931년 준공)했으며, 이에 따라 구내 평수 1,588평은 3,020평으로 확장됐다. 취사장 공사 등 이축해 다시 1932년 독거감 목조 단층 1동 건평 90평을 증축했고 1936년도에 사상법 피고인 증가에 따라 징역감 1동 67평 5합의 가감방 60평을 증축했으며, 또 연무장 38평 5합을 당 경찰서로부터 보관전환을 받아 이축 및 증축했다. 이어서 1937년도에 이르러 간수장 1명, 간수 13명, 의무교무계에 촉탁 각 1명 및 운전수 1명의 증원이 있어 직원의 진용을 일신했다.
1925년 7월 청진감옥은 청진부 축정(祝町) 1번지(동해안)에 위치했다. 건물은 모두 단층 목조이고 외주벽 판자벽은 총연장 161칸, 청사 1동, 감방 3동(내 여감 1동), 취사장, 목욕탕, 식품창고 1동, 공장 4동(내 가공장, 여공장 각 1), 창고 2동, 우물 2개소로 구성됐다. 부지는 총 7,080.7평으로 구내 1,662.75평, 구외 1,285.25평, 경운지 4,132.67평, 묘지 10.0평이다. 건물은 581.65평으로 청사 127.50평, 감방 69.70평, 복도 71.91평, 공장 174.93평(내 여공장 33.50평), 취사장 31.50평, 창고 기타 부속건물 106.11평이었다.
그 후인 1937년 토지와 건물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일반 직원은 건강이 좋고 양호해 결근 등을 하는 자가 드물고 모두 긴장해 정려하고 있다. 1925년에는 한국인 직원 20명, 일본인 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근무했으며, 직원 정원표 및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937년 6월 1일 직원 정원은 한국인 33명, 일본인 58명이었고, 현원은 한국인 35명, 일본인 50명으로 현원 및 배치표는 아래와 같다.
직원 근무는 비번 근무가 있었으며 1922년부터 1924년의 3년간 직원 비번 근무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질병·간병·사고 등으로 결근일이 있었으며 1922년부터 1924년의 3년 동안 직원 결근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직원 근속 연수는 전체 59명 중 1년 미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근속 연수 5년 이하가 36명으로 전체의 60%를 넘었으나,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명이 있었다.
청진형무소는 작업 및 시설 관계상 나남(羅南) 제19사단의 각 대대와 항상 교류가 많은 관계상 군대의 청진형무소에 대한 이해는 다른 일반에 비해 그 정도를 달리했다. 또한, 연락이 원만해 감사하고 있으며 그 관계에서 군인의 참관은 항상 많았고 1924년 5월 20일 동 사단 보병 제76연대 미타무라(三田村) 중대장으로부터 병사 교육의 자료로 22일 정오 장교 이하 약 100명이 당소를 견학하고자 하는 취지의 문의가 있었고 당일에 이르러 동 부대 오가와(小川) 중좌, 미타무라(三田村) 중대장 이하 장교와 병사 다수가 참관을 다녀갔다. 참관 후의 소회와 관련해 기탄없이 곳곳을 보여주기를 희망했고, 그 후 5월 30일 중대장이 부대원 3명의 참관기를 보내왔다.
1925년 2월 21일 현재 재소 인원은 형사피고인 남자 61명(내 일본인 2명, 중국인 2명), 여자 1명(일본인 1명), 수형자 남자 229명(내 일본인 13명, 중국인 16명), 여자 10명, 노역장유치 남자 6명(내 중국인 1명)이 수용돼 있었다. 수용률은 1평당 4.4명으로 죄질, 범수, 분류별에 따라 가장 많은 거실은 6명이었다.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보면 살인 남자 9명, 여자 4명, 외설 등 남자 6명, 상해 남자 4명, 여자 1명, 절도 남자 63명, 강도 남자 34명, 사기공갈 남자 17명, 횡령 남자 7명, 방화 남자 3명, 여자 4명, 1920년 제령위반 남자 15명, 아편단속법 위반 남자 36명, 폭발물 소지 등 남자 6명, 여자 1명, 기타 남자 26명이었다. 피고인(피의자 포함)은 청진지방법원 및 성진(城津), 회령, 웅기(雄基) 각 지청 관내, 및 간도영사재판소의 예심을 거친 자와 수형자는 형기 10년 이하의 남자성인수와 위 관내에서 확정된 1년 미만 여자수형자를 구금했다.
수용정원은 361명으로 1930년 이후부터 사상범이 급증함에 따라 재소자는 순수하게 증가해 평균 수용자 850명에 이름에 따라 감방 기타 제발 설비는 극도로 협소함을 고해 점차 이를 확충하는 데 노력했다.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재소 연인원 및 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7년간 연인원, 일 평균 수용 인원, 입소 및 출소, 연말 현재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형사피고인 연인원, 일 평균 인원, 출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출소는 석방, 형확정, 집행유예, 벌금 및 과료, 보석, 사망 등의 사유로 시행됐으며 1936년 말 수용된 형사피고인은 250명이 달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수형자 연인원, 일 평균 인원, 출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출소는 만기석방, 가출옥, 형집행정비, 과감, 사망 등의 사유로 출소했으며, 1936년 말 수형자는 359명이 수용돼 있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노역장 유치자의 연인원, 일 평균 인원, 출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노역장 유치자는 만기 또는 벌금 납부로 출소했으며, 1936년 말 21명의 노역장 유치자가 수용돼 있었다.
1925년 2월 말 현재 수형자 남자 226명과 여자 10명에 대한 형기별 내역은 15년 이상 남자 2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남자 5명, 여자 1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남자 38명, 여자 3명, 3년 이상 5년 미만은 남자 23명, 여자 1명, 1년 이상 3년 미만은 남자 51명, 여자 4명, 6월 이상 1년 미만은 남자 98명, 여자 1명, 6월 미만은 남자 9명이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의 수형자의 형기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925년 2월 말 현재 수형자 남자 226명, 여자 10명에 대한 연령별 현황은 18세 미만 여자 1명, 18세 이상 20세 미만 여자 2명, 20세 이상 25세 미만 남자 34명, 여자 1명, 25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 59명, 여자 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남자 85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 39명 여자 4명, 50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 5명, 여자 1명, 60세 이상 남자 4명이다. 그리고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수형자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921년 2명, 1922년 18명, 1923년 19명, 1924년 10명이 가출옥으로 석방됐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7년간 범죄별 가출옥 인원 현황과 가출옥자 형기와 기간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
아래 재감자 동작시간표(1925년)는 청진형무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월별로 세분하고 있으며 작업시간은 겨울철인 1월과 7월에 7시간, 여름철인 6월과 7월에는 11시간에 달했다.
주식은 조 4할, 콩 6할을 혼합해 지급했고 일일 1인 평균 식비는 13전 2리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1전 3리에 비해 1전 9리가 증가했다(곡물의 상승에 의함). 작업독려규정에 따라 성적이 좋은 자에 대해서는 증식의 급여를 하고, 소년자 처우의 주의사항에 따르는 외에 다른 형무소와 다르지 아니하다.
포상 인원은 1920년 1명, 1921년 3명, 1922년 8명, 1923년 4명, 1924년에는 31명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상우표 부여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감옥법상 징벌의 종류는 12종이 존재했으며 그 가운데 감식벌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또한, 오늘날 금치에 해당하는 경병금(輕屛禁)은 1935년에 15건이 적용됐으나, 가장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는 중병금(重屛禁)(암실구금)은 사용된 적이 없었다.
1920년부터 1924년까지 환자 현황은 1920년 환자 49명, 1921년 294명 1922년 198명, 1923년 263명, 1924년 166명이었다. 사망자는 1920년 4명, 1923년 6명, 1924년 2명이 발생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질병별 환자, 완치, 사망, 연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