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부산구치소 보안과 교감
지난 ’22. 7. 14.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의 리딩 케이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해당 사건은 2017년 2심에서 패소한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를 제기한 이후 무려 대법원에 5년간 계류 중이다가, ’22년에 이르러서야 긴 논의 끝에 결론을 내게 된 것이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미칠 파장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의 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정 조직 전체의 이목이 재판 결과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전국 기관의 송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해당 사건의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판 결과는 당시 해가 갈수록 폭증 추세에 있던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를 잠재울 수도 혹은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부산구치소의 정보팀(舊 고충처리팀) 팀장으로서 선고기일에 참석했는데, 당일 아침 대법원에 속속 모여든 업무 담당자들 간에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태였다.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과밀수용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난 이상 국가배상 또한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될 것이라는 견해,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국가배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가 인용될 것이라는 견해,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다만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서 과다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를 인용하거나 2심을 파기자판 할 것이라는 견해 등으로 의견이 각자 나뉘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론 내지 못할 만큼 고심이 깊은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가 인용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바람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선고 결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상고기각이었다. 선고 직후 교정본부의 지휘하에 대책 회의가 수차례 진행됐고, 전국의 송무 담당자들은 과밀수용 소송 대응으로 매우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과밀수용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고 촉발시킨 국가배상 소송 리딩 케이스 및 헌법소원 사건을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보고 해당 사건의 함의와 이를 통해 교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11. 07. A구치소 수용자 서OO, 정OO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제기
2013. 04. B구치소 노역수 강OO 과밀수용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14. 02. 서OO, 정OO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원고 패소)
2016. 12. 강OO 헌법소원 사건 선고(위헌 확인)
2017. 01. 국가배상 소송 집단적 제기 시작
2017. 08. 서OO, 정OO 국가배상 사건 2심 선고(원고 일부승소)
2022. 07. 서OO, 정OO 국가배상 사건 3심 선고(피고 상고기각, 2심판결 유지)
과밀수용 관련 국가배상 소송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지난 2011년으로, 당시 A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수용자 서OO과 정OO이 A구치소의 과밀수용 행위를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위자료로 각 3,000만 원 및 7,100만 원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후 2013년 B구치소에 11일간 수용됐던 노역수 강OO이 헌법재판소에 B구치소의 과밀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4년에 이르러 2011년 제기된 최초의 국가배상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16년 12월 노역수 강OO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인 2017년부터 이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한 국가배상 청구가 집단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최초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하였고, 2017년 8월 항소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영향이었던 것인지, 1심의 결과를 뒤엎고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들에게 각 150만 원, 300만 원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상고하였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무려 5년을 계류 중이었다가 2022년 7월 14일 비로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과밀수용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이 최초로 확정된 순간이었다.
청구인 노역수 강OO은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수용된 자로, 2012년 12월 8일 16:00경부터 20일 00:00경까지 B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중 2012년 12월 8일에서 18일까지의 11일간 과밀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격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위 수용기간 동안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수용 거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은 다음과 같다.
즉 1인당 수용면적이 가장 좁게는 1.06㎡에서부터 가장 넓게는 2.24㎡ 정도 보장되었던 것이다.
본 사건은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구제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② 본안에 대한 판단재판부는 우선 과밀수용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기본권에 의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피고인·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이후 과밀수용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과밀수용은 결론적으로 교정의 최종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재사회화(再社會化)에 있는바, 이 때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 후에 범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도 그 제정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제1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으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모하며,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으로써(제55조), 교정의 최종 목적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교정시설의 수용면적, 관리인원의 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른바 ‘과밀수용’의 경우, 교정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수형자 간에 질병이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리인원이 부족하게 되어 수형자의 접견·운동을 제한하게 되거나 음식ㆍ의료 등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수형자들의 처우불만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수형자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싸움·폭행·자살 등 교정사고가 빈발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과밀수용은 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정프로그램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교정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직무를 부과하고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여 직무수행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과밀수용은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교정의 최종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한다.
이후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한정된 국가 예산, 님비(NYMBY) 현상으로 인한 교정시설 신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과밀수용 현상에 대해 교정당국의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사회적 상황, 범죄의 증감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가 임의로 수용자 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기존의 수용자들의 충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 또한, 한정된 국가 예산 중 교정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하여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감하는 수용인원에 따라 그때그때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형자들의 생활여건, 수용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본 사안으로 돌아와서, 청구인은 B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2일 16시간 동안 1인당 수평투영면적 1.49㎡, 6일 5시간 동안 1.79㎡의 공간에 수용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칼잠을 자야 할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해당하고, 이는 수형자가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은 6인이 수용되었던 2일 16시간 동안 1인당 수평투영면적 1.49㎡(내부치수 1.21㎡),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 1.06㎡인 이 사건 방실에서 생활하였고, 5인이 수용되었던 6일 5시간 동안 1인당 수평투영면적 1.79㎡(내부치수 1.45㎡),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 1.27㎡인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되었는데, 위와 같은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청구인이 접견 및 운동을 위하여 총 10시간을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고로 청구인은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일간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1인당 수용면적 1.49㎡, 1.79㎡ 및 2.24㎡에 수용되었는데, 본안 판단에서는 1인당 수용면적 1.49㎡와 1.79㎡의 수용행위만이 언급되어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수용면적 2.24㎡의 수용행위는 위헌이 아닌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과밀수용 관련 국가배상 소송 하급심에서 1인당 수용면적 1.79㎡까지만 위헌인 것으로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 헌법소원 사건의 주문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위 기간은 1인당 수용면적 2.24㎡(2012. 12. 8. 16:00 ~ 12. 9. 16:00)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밀수용 행위가 위헌임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는 다음과 같은 보충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박한철,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밝혔다는 점은, 과밀수용 행위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 의견을 밝힌다.
(중략) 따라서 국가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내 공간을 확보하거나 교정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물론,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도 국가는 교정시설 내 수용환경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1인당 최소수용면적의 확보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확충 외에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미결구금 기간의 축소, 가석방 및 귀휴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등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략) 과밀수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개선의지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법정의견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는 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수형자가 불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춘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용환경에서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보충 의견에서 재판관 4인은 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의 향상 및 경제적 성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용환경에서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밝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원고 서OO은 2008. 2. 21. 구속 기소되어 A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08. 9. 4. 출소하여 총 197일간 A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위 기간 동안 도면상 면적(수평투영면적) 8.64㎡인 거실에 3~5명의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었던바, 1인당 수용면적은 1.44㎡ 내지 2.16㎡였다. 이 중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이었던 기간은 총 186일에 해당한다.
원고 정OO은 2011. 1. 20. 구속 기소되어 A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11. 7.)까지 계속 A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7. 14. C교도소로 이송되어 같은 해 9. 20. 출소하였다.
원고 정OO은 2008. 6. 19.부터 2011. 7. 12.까지의 기간 중에도 A구치소 및 C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도면상 면적 4.12㎡ 내지 17.1㎡ 크기의 수용거실에 2명 내지 12명의 수용자와 함께 수용되었고, 1인당 수용면적은 1.23㎡ 내지 3.81㎡였다. 이 중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이었던 기간은 총 323일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는 1심에서부터 이미 정리된 것으로, 확정된 사실관계 하에서 이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현행법상 수용자들에게 1인당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행형법 등 관련 법령에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확보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수용면적에 대하여 정한 바 없다.
2) 원고들은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754호) 제3조 제1항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79호) 제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수용자들에게 혼거실의 경우 1인당 최소한 2.58㎡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들은 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수용기록 업무와 이송업무 및 수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들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인용하는 조항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항들은 교정시설별 수용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동 조항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지침들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3)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1인당 수용면적으로 2.58㎡ 이상을 확보해 주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비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법상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수용자인 원고들을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적정한 수용수준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 수와 개별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현황, 수용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략)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 성인 남성의 연령대별 평균 키는 170㎝ 전후이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의 크기는 보통 가로 1,000㎜, 세로 2,000㎜ 정도인 점, ② 이에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 1인당 약 2㎡ 전후의 공간, 특히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 넓이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기간 중 채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만 했던 기간 동안 원고들은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수용자인 원고들을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인바,
(중략) 즉 ①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은 제한적이지만, 피고로서는 임의로 수용자 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는 없는 점, ② 교정시설의 입장에서는 수용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는 점, ③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추가로 신설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밀수용의 문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④ 수용자들로서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들이 수용된 공간보다 더 좁고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들도 존재하는 점, ⑥ 수용자들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는지는 교정시설의 면적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교정시설 전반과 제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한 점, ⑦ 미결수의 경우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용현황이 양호한, 원거리의 구치소로 이송하기도 어려운 점, ⑧ 구금시설 수준의 개선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부의 경제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중략)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수용자인 원고들을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심에서는 우선 현행법상 국가가 수용자에게 1인당 2.58㎡의 수용공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을 밝히면서도,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수용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때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협소한 수용 공간의 기준에 관하여는 성인 남성의 평균 키 및 시중의 싱글 매트리스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2㎡의 수용 공간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위 판결은 아직 앞서 살펴보았던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판결로, 과밀수용의 기준을 1인당 수용면적 2㎡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기한 8가지의 사유를 들어, 피고 대한민국이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2014. 2. 1심 선고 이후 원고들은 항소하였고, 이후 2016. 12. B구치소의 노역수 강OO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과밀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선고가 나면서 2심에 계류 중이던 본 사건의 결과도 뒤바뀌게 되었다.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관련 법리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용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위 법무부 예규 조항들에 따라 혼거실 수용자들에게 1인당 최소한 2.58㎡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구치소 등의 시설 신축·증축 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수용자의 수용기록 업무와 이송업무 및 수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예규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수용자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중략) 수용자는 교정시설 중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 따라서 작업장, 식당 등 다른 수용시설 기준이 충족되고 운동시간 확보, 접견교통 허용 등 다른 기준을 아무리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일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거기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수용자의 신체조건, 생활습관, 수용거실의 구조, 교정시설 및 수용거실 증설에 필요한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인 남성인 원고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②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이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의 크기는 보통 가로 1,000㎜, 세로 2,000㎜ 정도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
1인당 2㎡의 공간, 특히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생략)
(1)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중략) 원고들의 수용기간 중 앞서 본 1인당 2㎡에 미달하는 수용거실에 수용된 기간은 원고 1의 경우 186일, 원고 2의 경우 323일이 된다(원고들이 수용기간 중 채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기간을 ‘이 사건 과밀수용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 중 수용행위를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라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과밀수용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의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한다.
(1) (중략)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신축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감하는 수용인원에 따라 그때그때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그러나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수용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중 일부를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여 임시적인 조치로나마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여 원고들 1인당 수용면적을 개선할 수 있었던바,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미결수용자의 경우 출정의 편의 등을 위해 수용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대도시 인근 미결구금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등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앞서 본 이 사건 과밀수용기간(원고 1 186일, 원고 2 323일), 원고 2 OOO를 앓고 있어 이 사건 과밀수용기간 중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교정시설 신축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등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거실면적의 증가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감소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원, 원고 2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리”라는 목차를 따로 두고 앞서 선고되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여, 본 판결이 해당 위헌 확인 결정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피고의 1인당 2.58㎡ 이상 수용거실 확보 의무 및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수용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및 시중의 싱글 매트리스 면적을 고려했을 때, 도면상 면적(수평투영면적) 기준 1인당 2㎡의 면적을 확보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이 판단에는 논리적 오류가 존재하는데, 앞서 살펴본 “수평투영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 기둥 등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벽과 기둥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투영면적이 2㎡인 경우 실측면적과 내부치수는 그것보다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성인 남성의 키” 혹은 “싱글 매트리스”등을 근거로 수평투영면적 기준 1인당 2㎡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2㎡의 싱글 매트리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평투영면적이 아니라 실측면적 혹은 내부치수가 1인당 2㎡ 이상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편 1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던 8가지 근거들에 대해, 2심에서는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1인당 2㎡ 이하의 공간에서의 수용행위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되어, 원고들 각각의 청구 금액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금액만이 위자료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2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상고이유에는 앞서 살펴본 2심 판결의 논리적 오류에 대한 지적도 포함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이 명확히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수용행위는 결국 교정공무원의 수용행위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객관적 정당성, 위법한 과밀수용의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즉, 시중의 싱글 매트리스 크기(2㎡)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논리적 오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이 약 1.4㎡이고 이것이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는 내부치수 기준 1.4㎡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심의 오류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원심 판단에 있어서 법리 오해 혹은 심리미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상고를 기각하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과밀수용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배상소송의 리딩 케이스 사건을 살펴보았다. 리딩 케이스의 1심에서는 8가지 근거를 내세워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였다가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결정이 있고 난 후부터는, 과밀수용 해소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유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 법원도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과밀수용 관련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판결 이후 수용자 1인당 수평투영면적 기준 2㎡ 이하의 수용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추세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님비 현상 등으로 인해 모든 수용자에게 1인당 2㎡의 수용공간을 단기간에 확보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두고 있으며, 특히 법원은 과밀수용이 단기에 해소될 수 없다 하더라도, 창고 등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4인의 보충 의견에서 제시한 1인당 2.58㎡의 수용면적 확보 기한이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그간 교정본부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교정시설의 확충 외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내 리모델링 등 과밀수용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