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미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정관
최근,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 잔인화 되어가고 이러한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소년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년범의 교화·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던 보호 정책들이 오히려 소년범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년임을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일탈과 비행이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죄의 현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다루며 이러한 여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러한 의견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1) 그러나 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따라 쉽게 행동하고 생각하며 아직 심신이 미성숙하여 일반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주변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고 좁은 식견을 가져 생각이 단순하다. 물론 소년에 대한 책임주의적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정책의 기조는 보호주의여야 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성인과는 구별되는 소년사법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년범죄(비행)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원혜욱, 2016).
우리나라의 소년범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세 미만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8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20세 미만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40%를 넘어가고 있다. 10명 중 4명 이상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것이다. 전체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25%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교정통계연보, 2021) 소년수형자에 대한 기존 교정교화 처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소년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교화는 성인범으로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소년법 제59조에서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소년수형자는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 소년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잘 적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정처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수형자의 현황 및 교화·개선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외사례, 제도 등을 비교하여 소년수형자 교화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구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는 소년수용자가 성인수용자의 범죄성을 습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년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집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리주의, 구분수용의 원칙에 따라 현재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한 소년전담교도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 소년수형자의 경우 청주여자교도소에 여성 성인수형자와 분리되어 수용되고 있다.
다만, 형집행법 제12조 제3항은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분 수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년 교정처우의 연속성을 이뤄내어 효과적인 교정 처우를 하기 위함이다.
현재 소년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수형자는 J급(Juvenile prisoner)이며 소년처우를 받는 청년수형자는 Y급(Young prisoner)으로 분류되어 수용되고 있다.
형집행법은 소년수형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집행하기 위해 제54조 제4항에서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수형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으나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법 제57조).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의 나이·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2항).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 소년수용자를 수용한 경우 교육·교화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소년수형자 전담시설과 같이 소년의 나이·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및 전화 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제59조의4). 또한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 등에게 사회적 처우(사회견학, 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등)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포함한다(제59조의5). 이는 소년수형자의 사회접촉빈도를 높여 소년수형자가 형기 종료 후 다시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 외에 수용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주식의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교육대상자 선발 여부(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교화프로그램 운영 (동법 시행규칙 제119조)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만델라 규칙은 소년수용자의 범주에 적어도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이 포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년범에게 구금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만델라 규칙 제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를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1조)는 분리 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수용자 등 적당한 나이와 체격을 가진 그 밖의 수용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제23조)하여 소년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처우를 하여야 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 유럽형사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교도소에 구금할 수 없고 특별하게 설치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11.1). 성인교도소에 예외적으로 구금된 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지위와 그가 필요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11.2).
구금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예외적으로 성인교도소에 수용되었을 경우 교정당국은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처우를 포함하여 소년수용자가 사회적·정신적·교육적 프로그램, 종교적 배려, 여가 활동 등 프로그램 및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처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35.1)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이 교정시설에 구금되었을 경우,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수형자와 분리된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35.4).
연방정부의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를 소년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금된 모든 소년은 적당한 음식, 난방, 위생시설, 침구, 의류, 교육, 훈련 및 필요한 심리적, 정신병적 치료와 처우를 포함하는 의료처우를 제공받아야 한다(18 US code 5039)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상 소년수형자는 18세 미만의 수형자를 의미하나 교정통계연보는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기준으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전체 수형자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비교하였다.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은 강간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 절도가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폭력·상해와 강도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살인이 그 수가 가장 적다.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수형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 필요한바,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절도와 강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소년수형자의 재복역률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통계연보는 2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의상 20세 미만의 수형자와 전체 수형자로 나누었다. 전체 수형자는 출소 후 재복역률이 20%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나 20세 미만의 수형자는 40% 전후, 특히 최근에는 45% 전후인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는 적합한 교정시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는 수형자들에게 계호가 엄한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도 처우효과성 측면에서도 큰 낭비이다. 이런 이유에서 성인 수형자들은 계호 정도나 처우 정도 등을 고려해 교정시설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소년교정시설은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하다. 그렇지만 소년교도소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소년 ‘전담’ 교정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7개과로 일반교도소의 직제와 다를 바 없으며(윤종우, 2020) 수용자 인원 중 소년수용자는 단 5%에 불과한 반면 성인수용자는 95%에 이르고 있다.2) 물론 얼마 전, 서울남부교도소에 만델라 소년학교를 개청하여 일부 소년수용자들이 이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겠으나 이미 2020년 연구에서도 전체 수용자 인원 가운데 미결포함 약 18%만이 소년수용자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년전담교정시설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천소년교도소가 완전한 소년교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에 단 한 개의 교정시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소년수형자 각각의 범죄성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물론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범죄의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인정될 정도로 강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형자 간에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소년교도소 내에서 소년범들은 모두 갱단화/집단화된다. 수용거실을 분리하더라도 소년수형자 간 교류를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소년교도소 수형자 간 하위문화가 발생하게 된다. 소년수형자 간 서열을 만들고 그들이 사회 내에서 보였던 힘과 지위를 시설 내에서도 보여주고자 한다. 대개 비행소년들은 일탈행동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사회규범에 반하는 행동들이 자신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사회 내에서의 학교나 법에 대한 반항이 교정시설 내에서는 기존 처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 내에서는 소영웅심리에 의해 과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하고 이미 교화되고 있던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시설 내 소수의 강력 범죄자들이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덜랜드(Sutherland)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범죄자들과 차별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범죄 방법, 동기 등을 학습하게 되고 범죄나 일탈행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범죄학습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범행 수법을 교도소 내에서 배워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3)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법은 교화가능성이 큰 소년범과 범죄성이 강한 성인범을 분리 수용한다. 서로 범죄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전담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만 있다면 소년수형자들은 다른 강력범죄 소년수형자들의 범죄성과 범행 방법 등을 학습하여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수형자의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 예컨대 범죄의 원인이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알맞은 교정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처우는 재범방지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현(現) 형집행법에서도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분류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형집행법 제59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수형자는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이러한 논리는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소년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분류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수형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재범방지와 관련된 교화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은 46.7%에 이른다. 10명이 출소하면 약 5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반면, 같은 해 전체 수형자의 재복역률 평균은 24.6%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년수형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용접,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한식조리 과정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제로캠프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제로캠프 프로그램에서는 뮤지컬, 사물놀이, 합창, 난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사회 내 비슷한 나이의 다른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활동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찍지 않고 교도소를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소년수형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교정시설의 적응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는 사회복귀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면서 꿈이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기회로써 작용한다면 이는 재범방지로써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단순히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능을 한다면 출소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소년수형자들이 제대로 교정, 교화되지 않으면 다시 성인수형자로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소년수형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수형자는 언젠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계속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의 적응 프로그램들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교화프로그램의 부족뿐만 아니라 소년수형자의 출소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소년수형자의 재복역률이 높은 원인일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사회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범법자’라는 낙인이 생긴다. 소년원과 달리 소년교도소는 전과가 남기 때문에 행위자(소년수형자)에게 공식적 낙인이 붙게 되고 그러한 낙인이 그 행위자를 관습적 사회와 기회로부터 격리·소외시키게 된다. 따라서 합법적 기회가 제한되는 반면, 불법적 기회가 증대되는 차별적 기회구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낙인이 생긴 다른 소년수형자들과 접촉하며 다른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러한 낙인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 자아 관념을 가지게 되고 새롭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무색하게도 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이윤호, 2015). 지역사회 내에서는 교도소와 다르게 자신의 행동이 자유로우며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워한다. 쉽게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효과는 아직 자아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소년수형자에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때부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가족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과의 연대는 수형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의지를 만들어 준다. 이런 이유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이나 가족만남의 날과 같은 프로그램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년수형자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 전에 가족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수형자들 중 일부는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형자를 가족에게 위탁하게 되면 소년수형자들은 다시 범죄로 나아가기 쉽다. 따라서 가족 대신 사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범죄억제 의지를 다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현재 2021년 12월 기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후관리는 총 19,747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소년은 2,714명(약 13%)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후관리는 수형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비교가 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전체 수형자 대비 소년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수형자에 대한 지역적 연계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직 소년수형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김천소년교도소만이 소년전담교정시설로써 운영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2개 이상의 소년교도소들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최소 1개씩의 소년전담 교정시설이 있으며 일본 역시 2018년 기준 6개의 소년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영국(England, wales를 의미)에는 5개의 소년교도소가 있으며 소년수는 소년교도소에 수용된다.
보통 다른 국가들은 주마다 최소 하나씩의 소년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처우별로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형태의 교정시설로서 미국의 Boot camps가 존재한다. 병영캠프는 관습적인 기존 시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처음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후 소년범을 위한 병영캠프로 진화하였다. 병영캠프는 비행소년 등에게 병영체험을 통하여 비행성이나 범죄성을 교정하려는 시설로 군대에서의 규칙을 중심으로 자부심,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만한 활동 등 엄격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 캠프는 매우 엄격한 훈련 일정 및 군 훈련 방식에 따른 신체훈련과 작업활동, 정기적·치료적 특별 직업훈련, 약물남용과 재활상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제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일과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이른 기상을 시작으로 학술교육에 3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과 상담 활동에 반나절 이상을 할당하고 있다(서주연, 2012).
현재 병영캠프는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1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OJJDP). 또한 이러한 병영캠프는 그 효과성이 일부 인정되어 호주4)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자존감 향상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는 지닌다고 보고되고 있다. 재범률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는 몇몇 연구들이 있으나 심리적, 인지적 처우에 집중을 둔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는 소년수형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Chris Cunneen 등, 2015).
미국은 소년성범죄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호기심형5), 사회부적응으로써 소아목표형6), 외향적 우등생형7), 성적공격자형8), 성적협박자형9), 정신장애에 의한 성적충동자형10), 동료영향형11) 등 7가지가 그것이다. 소년수형자들을 각 유형에 따라 성범죄자로 분류된 뒤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집행한다. 보통 인지행동요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과거에는 성인범죄자의 처우프로그램과 유사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소년의 처우만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등이 책정되고 있다. 시설내처우 프로그램으로서 Wisconsin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SSOP(Stout Cottage Serious Sex Offenders Program)은 약 9주간에 걸쳐 성범죄관련교육 등이 이루어지는데 왜곡된 인지의 교정을 위한 교육, 유효한 양육능력을 배양하도록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개인적인 분노에 초점을 맞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보호분야(사회적처우로서 기능)와 교정분야(시설내처우)간 독자적으로 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이후 효과적인 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방지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정국과 보호국 간 합동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설치하였고 처우의 연속성을 위해 소년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강경래, 2012).
영국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내지 엄벌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나 소년범죄의 진단을 통해서 다시 소년복지와 보호에 중점을 둔 소년사법체계로 복귀하는 경향이다(김봉수, 추봉조, 2022). 이에 따라 재정착(resettl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출소 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박선영, 2020) 영국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교도소 검사관(His Magesty’s Inspectorate of Prisons)은 매년 소년사범 수용기관에 대해 재정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기준으로 교정시설을 판단하고 있다(HM Inspectorate of Prisons and Probation, 2019;15).
출소 후 전후 관리로서 영국은 출소 후 관리/감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재정착을 위해 주거지원 복지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간 다양한 서비스 공급과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선영, 2020).
미국에서는 비행소년들을 위한 멘토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멘토링은 실제로 자존감, 학업성취, 동료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약물 사용, 공격성, 우울 증상, 비행적 행동 등을 감소시킨다고 계속 보고되고 있다.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는 비행소년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멘토링의 효과성을 이해하고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멘토링 관련 기관에 12억 달러(약 1조 5,360억 원)를 투자하였으며 현재 지역사회 기반, 동료 기반, 비접촉방식에 의한 멘토링, 그룹멘토링, 일대일 멘토링, 학교·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JJDP는 계속적으로 멘토링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며 더 향상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도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멘토-멘티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원봉사기구를 통한 홍보,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특히 영국 “자원봉사자협의회”(The Society of Voluntary Associates: SOVA)는 1975년에 창설된 이후 범죄예방 관련 비영리 봉사기구로서 자원봉사자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김봉수, 추봉조, 2022).
미국 소년사법제도는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마약류 중독 소년범의 치료와 회복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Belenko & Dembo, 2003). 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DTC)을 따로 두어 마약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되고 지역사회까지 연속성을 이뤄 집행된다면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치료센터에서는 입원환자 알코올 및 약물중독 재활치료, 외래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 아편계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 동물 보조 프로그램, 사후 치료계획, 가족/환자 교육 및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며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약물 중독 정도, 중독 약물의 종류 등에 대한 평가와 진단 이후에 해독치료, 재활프로그램, 동기부여 강화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가족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환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박선영, 박현나, 20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한 소년교정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소년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하여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알맞은 소년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소년전담교정시설을 광역시별로 설치·확대하여 처우 정도별, 계호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실제로 성인수형자에 대해서는 계호정도, 죄질 등에 따라 나눠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수형자는 전국 406명(미, 기결 포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수용자가 56,187명이라는 점을 고려12)할 때 1%도 되지 않는 소수를 위해 따로 시설을 설치하여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특히 여성 소년수형자는 그 수가 매우 작아 경제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정시설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에 만델라 소년학교를 개교했다. 분리주의 원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나 소년과 성인의 구분이 명확하다면(예컨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방식 등) 범죄성의 학습 기회가 차단되어 소년교도소를 다양화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 내에서도 철저하게 소년만을 수용하여 소년수용자에게 적합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교도소가 다양화되면 소수의 인원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처우가 가능하다.
유럽형사시설규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인교도소에 구금할 수 없고 소년전담교정시설에 구금하여야 하나 성인교도소에 예외적으로 구금된 청소년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11.2) 예외적인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13)이나 캐나다14)는 18세 이전까지는 소년수형자가 성인교도소에 수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소년교도소가 있으며 그 취지가 소년수형자의 범죄성 학습 차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 간 교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소년수형자에 대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소년교도소의 다양화 방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병영캠프는 사회내처우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나 소년의 특수성(교화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소년교도소의 한 형태로 발전시켜 병영캠프 시설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수형자 대상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맞춤형이란 소년수형자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소년수형자의 교육 수준이나 범죄 동기 등을 세분화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년수형자 간 교육 수준이 달라 이루어져야 하는 교화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 나이가 17~18세라고 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낮아 실제 정신적 나이는 14~15세 수준인 소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신체적 나이만 고려한 교화프로그램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콜버그(Kohlberg)는 도덕성 발달단계를 6가지로 나눠 전인습적 수준(1단계)에서는 복종, 처벌에 대해서만 신경 쓰며 후인습적 수준(6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원칙에 따라 딜레마적 상황을 해결한다고 보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1단계 수준의 소년수형자에게 보편적 윤리법칙이나 원리 등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은 형식적인 처우에 그칠 뿐 실효성은 없다고 볼 것이다.
또한, 범죄동기별로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절도죄)와 잘못된 성관념이나 성충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강간 등), 다른 동료나 친구들의 압박에 합동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은 모두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교화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소부터 이루어지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는 이후 소년수형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캠프와 같은 특별활동이 필요하기도 하다. 특별활동에 대하여 소년수형자들은 제로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수용자 교육인솔 및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들 역시 근무하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졌다고 기술하였다. 일부 소년수형자들은 제로캠프 프로그램 중 비보이 교육을 연장시켜달라고 하기도 하였다(김영식, 2017). 다만, 이러한 만족도와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소년수형자의 재복역률은 2017년보다 7%p15)가 증가한 상황인바,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도관이 전제된다. 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교과별 전문자격증이나 전문성이 있는 교도관들이 직접 선생님으로서 교과를 담당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과 전문성을 넘어 심리학, 교육학 등을 전공함으로써 소년수형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정본부와 법무부 역시 이러한 교도관들을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덧붙여 관-학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3) 직업훈련 내실화2017년에 이루어진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김영식, 2017)에 의하면 소년수형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가족과 단절된 소년수형자 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수형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특히 소년수형자들은 전과가 남아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낙인을 받기 쉽고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 직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비지원 프로그램 등이 많으니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소년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바탕을 둔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 소년수형자는 일반적으로 성인수형자보다 교화가능성이 크며 교도소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면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1) 출소 후 사후관리
소년수형자가 온전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에서는 이미 소년수형자만을 위한 중간처우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에서 소년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부족했던 기술을 습득하고 주거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가족과의 교류가 없는 소년수형자의 경우 지역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가 나쁘면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이 도움 되지 않으며 학대 가정이나 무관심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소년교도소 입소 이전과 동일한 환경에서는 범죄의 기회가 많고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소년수형자 출소 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 의지를 심어주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출소 후 사후관리를 통해 특히 관리가 필요한 소년수형자를 지원하고 소년수형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소 후에는 범죄예방정책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한 수형자에 대해 필요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도소 내에서 출소 전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소년수형자에 대한 멘토링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년교도소보다는 소년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혹자는 대학생 때 소년원 멘토링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그 역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연구(김지연, 김성언, 최은영, 2009)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멘토링에 참여한 청소년의 재범률이 2%에 불과하였다는 점, 총 97명의 멘티 가운데 학업 중단 청소년 중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이 25명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멘토링 제도는 지역사회와 비행청소년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재범방지와 교화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사회내처우를 넘어 소년수형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멘토링 제도의16)>와 협력하는 관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성 있는 멘토링 제도를 위해 멘토와 멘티 대상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김지연, 김성언, 최은영, 2009)에 의하면 단기간의 멘토링 제도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긴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일부 멘티들은 나이가 많은 멘토에 대해 선입견 등17)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년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허쉬(Hirschi)는 애착(attachment)18), 전념(commitment)19, 참여(involovement)20), 신념(belief)21)에 의해 사회와의 유대가 강화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이윤호, 2015)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감정적 결속은 소년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소년 마약류수용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교정과의 연계를 통해 소년수형자의 교화·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년수형자들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자들이다. 소년수형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오히려 소년수형자의 재범을 양성하고 이는 사회 내에서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소년수형자들은 아직 인격이 완전하게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외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서주연, 2012). 계속적으로 범죄환경에 노출되고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범죄자일 뿐이지만 반대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계속 노력한다면 출소 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달려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년범죄, 소년수형자 교정과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소년수형자에 대한 복지주의 혹은 책임주의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소년수형자가 성인수형자에 비해 수(數)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소년수형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화프로그램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소년수형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년수형자 교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국의 정책들이나 제도들을 발판 삼아 소년수형자에 대한 더 나은 처우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높아진 소년수형자의 재복역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교화프로그램은 없다.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거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해외의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화·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년교도소를 다양화하거나 효과적인 교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사회 교정을 활성화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교도관으로서 소년수형자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국내 문헌]
•강경래. (2012). 소년성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우리나라와 미국·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18(0).
•김봉수, 추봉조. (2022).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2(1).
•김영식. (2017).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1(3), 67-114.
•김지연, 김성언, 최은영. (20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9.
•박선영. (2020). 영국의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자립지원. 교정담론, 4(1), 1-23.
•박선영, 박현나. (2023).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교정담론, 17(1), 29-63.
•서주연. (2012). 미국 소년교정시설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교정연구, 57, 209-226.
•원혜욱. (2016).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형사정책, 28(3), 9-33.
•윤종우. (2020). 한국 소년교도소의 발전방향. 교정복지연구, (68), 27-67.
•이윤호. (2015). 범죄학. 박영사.
•이은영, 전연규. (2022).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3), 85-102.
•David G. Myers., Nathan DeWall. (2022).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Psychology]. (신현정, 김비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외 문헌]
•Belenko, S., & Dembo, R, “Treating Adolescent Substance Abuse Problem in the Juvenile Drug Cour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Vol.26, 87-110, 2003.
•Chris Cunneen, Rob White, Kelly Richards. (2015). Juvenile Justice youth and crime in Australia. Oxford university press Australia&New Zealand.
[기타 자료]
•교정통계연보(202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대구 뉴시스(https://www.news1.kr/articles/?4725568)/2023년 6월 19일 최종 검색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45134)/2023년 6월 19일 최종 검색
•소년사법 및 범죄예방국(OJJDP/ www. ojjdp.ojp.gov)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