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독신청 관련 판례 연구
- 형집행법1) 제47조 제2항 관련 -
Ⅰ.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문제점
Ⅱ. 관련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소송의 경과
Ⅲ. 행정소송 판결
Ⅳ. 국가배상소송 판결
Ⅴ. 개선방안
Ⅰ.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문제점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도서·잡지 구독을 신청할 경우, 그 도서·잡지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과 같이,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소장에게 도서·잡지 구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에 구독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교정기관에 반입될 수 있는 도서·잡지의 범위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 지정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형집행법 제47조(신문등의 구독)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반면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자는 도서 등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의 제한에 따라 도서·잡지의 허용범위가 정해질 수도 있어 보인다.
형집행법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① 수용자는 편지·도서, 그 밖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할 경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소장은 잡지가 외부로부터 수용자에게 반입되더라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잡지 반입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소장에게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잡지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남게 된다.
형집행법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수용자는 음란물 기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닐 수 없다.
형집행법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이상과 같이,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4호가 수용자 도서·잡지 구독 허가 여부와 관련 있는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음란한 내용 및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서·잡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4호에 따를 경우 그 반입을 불허할 수 있겠으나,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따를 경우 반입을 허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수용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사람이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의 사진이 다수 포함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도서·잡지 구독을 신청하였을 경우, 각 교정기관의 소장은 반입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형집행법상 규정이 모순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의 정답은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없었다. 이 때문에 각 교정기관별로 음란성 등이 문제 되는 외부 반입 도서·잡지 구독 허가 여부가 통일성이 없게 되었고, 수용자 간 처우상 형평의 문제까지 이어졌다.
형집행법상 모순에 더하여, 형 집행 사무를 집행하고 교정현장과 매일 함께하는 교도관의 판단보다 수용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 등 교정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유해간행물 지정을 우선시할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이 음란성 등이 문제 되는 외부 반입 잡지를 제한 없이 구독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국민의 법 감정 및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를 차치하고라도 교정기관 존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교정·교화에 맞는 조치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위 문제들은 수용자가 법원에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수용자와 교정기관 간의 논리적 다툼을 거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교정기관이 2건의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패소하였으므로, 수용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음란성이 문제 되는 도서·잡지 구독을 신청할 경우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용자의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잡지는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교부가 허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의 목적이 교정·교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 나머지 형집행법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점, 교정기관 운영은 해당 기관장인 소장의 재량에 따라야 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글쓴이는 위와 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여,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음란성 등이 문제 되는 외부 반입 도서·잡지 구독 신청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소송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의 개정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관련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소송의 경과
수용자A는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잡지임에도 해당 교정시설의 소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교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며 먼저 행정소송으로 다투었고,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소장이 패소하자 그중 일부 잡지 교부 불허처분이 위법하였음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소송의 후속 재판인 국가배상소송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할지라도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거나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수용자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수용자A가 제기한 소송의 사건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용자A가 제기한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소송 사건 진행 경과 정리
Ⅲ. 행정소송 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1546, 대구고등법원 2018누2293 판결
수용자A는 B교도소장이 2017. 4. 18. 한 누드스토리 잡지 교부 불허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1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1546, 2심 대구고등법원 2018누2293). 수용자A는 누드스토리 잡지 교부 신청 외에 학습용 스프링 노트 영치품 사용신청과 시곗줄 외부 차입품 구입 및 반입 신청 불허에 대하여도 각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이 글과 관련된 부분인 누드스토리 잡지 교부 불허 부분에 한하여 아래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구합1546
[영치품사용불허처분등취소]
[원고] 수용자A
[피고] B교도소장
[주문]
2.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누드스토리 잡지 교부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누드스토리 잡지 교부신청 부분
원고는 2017. 4. 18. 외부로부터 원고에게 배송된 누드스토리 2017년 5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라고 한다)와 맥심 잡지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맥심 잡지만 교부하고, 이 사건 잡지에 관하여는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잡지에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잡지는 청소년유해간행물이고, 성인이면 누구나 구독이 가능하므로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의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고, 타 도서 및 잡지 등과 이 사건 잡지를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이 사건 잡지의 교부를 불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잡지의 구독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수형자들에 대한 교화나 범죄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형자들에 대한 교화 및 구금시설로서의 목적은 재범방지 교육 등에 의하여도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언론의 자유, 소비자로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잡지에는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희박한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보다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의 공익이 음란물을 통한 성적욕구 해소나 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등 수형자들의 사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시설의 질서유지 및 안전, 수형자들에 대한 교정·교화 등의 공익보다 원고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참조).
2) 유해간행물이란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을 의미하고(출판법 제2조 제8호), 청소년유해간행물은 위 위원회 및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법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호)’등으로 심의·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유해간행물은 청소년들에게 그 구독이 제한되지만, 일반 성인에게는 구독, 판매 및 유통 등이 제한되지 않는 반면, 유해간행물은 배포 자체가 금지된다(출판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잡지는 청소년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나,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형집행법에 의하면,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이 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제47조 제1항, 제2항). 한편, 수용자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고(제26조 제1항),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수용자는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2조 제3호).
4)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수형자의 물품사용·소지 등에 관하여 교화 및 시설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잡지와 같은 간행물 구독의 경우에는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잡지 등의 알 권리에 해당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신체활동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과 같은 포괄적 권리와는 그 제한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점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잡지의 종류 자체를 한정하거나 피고가 심의하여 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형자의 잡지 구독에 관한 위 규정에도 반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잡지와 같이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는 경우, 선정성 등에 관한 자체심의를 통하여 구독 및 교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으나, 심의 대상은 간행물의 선정성과 음란성 등으로 개념 자체가 시대의 문화, 윤리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자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교도소 혹은 같은 교도소라도 심의자마다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구독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수형자들에 대한 간행물 구독에 관한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6) 이 사건 잡지에는 여성의 전라 사진과 남녀 간의 성교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잡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정식 유해성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이 아니라고 결정된 점, 기존에 반입이 허용된 잡지 등에도 일부 선정적인 사진과 글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잡지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다른 잡지 등에 비하여 그 노출이나 선정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이를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 도화라고 보기 어렵다.
7) 이 사건 잡지가 유해간행물이나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 성인이라면 이 사건 잡지를 구독할 권리가 있고, 앞서 본 형집행법의 해석에 따라 피고는 수형자에게 이 사건 잡지의 구독을 불허할 사유 내지 근거가 없다.
8) 이 사건 잡지는 책에 불과하여 다른 물품들과 달리 위험성이 있어 교도소 내 질서나 안전을 위협할 만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반입 시 검사를 통하여 반입금지물품을 위 잡지에 숨겨 들여오는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독 시간 내지 장소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무분별한 구독으로 인한 교도소 내 질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설령 이 사건 잡지가 기존에 허용되던 잡지보다 선정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선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주관적인 것인 점, 기존에 허용되던 잡지 등에도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잡지가 교도소 내 반입되고 수형자들이 이를 구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이 피고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 이 사건 잡지의 구독이 수형자들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형자들에 대한 교정·교화의 목적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회복귀 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인성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293
[영치품사용불허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수용자A
[피고, 항소인] B교도소장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로 ○○○ 구치소에 수감된 뒤 2010. 5. 12.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형이 확정되어 여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7. 13.부터 ○○○ 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외부에서 택배로 원고에게 배송되어 온 잡지인 ‘누드스토리(NUDE STORY, 멀티컴퍼니 발간)’2017년 5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와 ‘맥심’의 교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그 중 맥심 잡지만 교부하고, 이 사건 잡지에 대하여는 ‘잡지에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교부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잡지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단, 음모 노출은 없음)과 남녀 간의 성교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잡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 심의를 거친 결과, ‘청소년 보호법’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것이다.
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간행물 중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을 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3조 [별표1]의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별표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가학성(加虐性), 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强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와 법령의 내용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교도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제1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제2호)에는 금품교부를 불허가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교도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제2호),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제6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이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보면,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금품교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 결정에 비례의 원칙 등이 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형집행법이나 관계 법령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수용자의 잡지교부신청(형집행법 제27조)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잡지 구독신청(형집행법 제47조)의 경우보다 음란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의 공익과 비교해 원고의 기본권(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잡지에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부신청을 불허하였는데,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잡지를 구독 신청(형집행법 제47조)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구독 신청을 불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② 즉,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 또는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하며(제2항),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잡지의 내용이나 종류 등을 법무부령에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수용자가 구독 신청할 수 있는 잡지(유해간행물 제외)의 내용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교도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잡지에 대하여는 함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수용자의 잡지 구독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물론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금품(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이 사건 잡지는 물품에 해당한다) 교부신청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에 따라 이를 불허할 수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하여도 위 조항들에 따라 이를 불허하는 경우와 형집행법 제47조의 구독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교도소장의 허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교부 신청된 신문·잡지 또는 도서가 마약류 등 소지금지물품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등 물품의 형상이나 반입경로 등을 이유로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에 따라 이를 불허할 경우로 한정될 뿐, 형집행법 제47조와의 균형상 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까지 그 허부 결정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형집행법 제47조가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 신청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 허가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신문·잡지 또는 도서에 대한 접근 권리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에 해당하고, 그러한 자유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는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 다른 규정의 해석에도 참작되어야 한다.
⑤ 잡지 내용의 선정성과 음란성 등은 시대의 문화, 윤리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어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교도소 혹은 같은 교도소라도 심의자마다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교부허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규제기준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잡지의 내용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제13조 [별표1]의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잡지의 교부신청을 허가하였을 경우 피고가 우려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854, 대구고등법원 2019누2016 판결
수용자A는 C교도소장이 2018. 7. 23. 한 스파크 잡지 2권 및 웰빙나이트를 위한 101가지 색다른 즐거움 러브 101 도서 1권 교부불허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였다(1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854, 2심 대구고등법원 2019누2016). 재판부는 수용자A가 먼저 제기한 행정소송(1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1546, 2심 대구고등법원 2018누2293)과 유사한 논리로 판단하였는데, 아래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854
[불허처분취소]
[원고] 수용자A
[피고] C교도소장
[주문]
1. 피고가 2018. 7. 23.
‘2016년 11월호 스파크’ 잡지 1권, ‘2018년 7월호 스파크’ 잡지 1권, ‘웰빙나이트를 위한 101가지 색다른 즐거움 러브 101’ 도서 1권에 대한 교부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의 잡지 등 교부 불허가처분
1) 피고는 2018. 7. 23. C교도소로 이송되어 온 원고의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7년 5월호 누드스토리’ 잡지 1권, ‘2016년 11월호 스파크’ 잡지 1권, ‘2018년 7월호 스파크’ 잡지 1권, ‘웰빙나이트를 위한 101가지 색다른 즐거움 러브 101’ 도서 1권(이하 그 중 ‘2017년 5월호 누드스토리’ 잡지 1권을 제외한 나머지 잡지와 도서를 ‘이 사건 잡지 등’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잡지 등이 음란한 내용과 선정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2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잡지 등에 대한 교부를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잡지 등의 내용과 유해성
가) 이 사건 잡지 등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단, 성기나 음모는 노출되어 있지 않다)과 남녀 사이의 성교행위를 묘사하는 사진 및 글이 게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잡지 등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 심의를 거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와 관계 법령의 내용
나)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외의 물품의 교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다.
그러나 그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집행법이나 관계 법령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집행법 제27조에서 정한 금품 신청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47조에서 정한 같은 내용의 잡지 구독 신청의 경우보다 그 음란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의 공익과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 또는 출판물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권리 등 원고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가)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내용이나 종류 등을 법무부령에 위임하지는 않았으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 외에는 하위 법령이나 업무지침 등으로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내용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교도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신문 등에 대하여는 함부로 앞서 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음란성 등을 이유로 수용자의 신문 등에 대한 구독 신청을 불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그런데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①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고, ②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하며, ③ 수용자는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금품 교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 규정들에 의하여 이를 불허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나 내용의 신문 등의 교부신청에 대해서도 위 관계 규정들에 따라 이를 불허가하는 경우와 형집행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도소장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교부신청한 신문 등이 마약류 등 소지금지물품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등과 같이 그 물품의 형상이나 반입 경로 등을 이유로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에 따라 이를 불허가하는 경우로 한정될 뿐이고, 형집행법 제47조와의 균형이나 체계적 정합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도소장은 ① 그 신문 등의 구독 신청에 대해서는 형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반면에, ② 그 내용이 음란하다거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에 따라 교부를 불허가할 수 있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로도 ‘구독(購讀)’은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으로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사서 소지하는 것’까지 내재하는 개념이므로, 교도소장이 그 ‘구독’을 허가하여야 하는 반면에, ‘교부’를 불허가할 수 있다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형집행법 제47조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이처럼 형집행법 제47조는 신문 등의 구독 신청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 더 허가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신문 등에 대한 접근 권리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에 해당하고, 그러한 기본권은 단순한 소극적 방어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 다른 규정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작되어야 한다.
라) (2)
이 사건 잡지 등의 내용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의 주장대로 성폭력 범죄자인 원고는 다소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잡지 등을 소지하는 경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형집행법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도 그 구독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필요성만을 내세워 원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고,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누2016
[불허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수용자A
[피고, 항소인] C교도소장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2019. 2. 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사건 잡지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2.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행정소송 판결 요지
위 4가지 행정소송의 판결 요지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① 유해간행물이란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으로 배포 자체가 금지되는데, 이 사건 잡지는 청소년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나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도서·잡지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하는 점, ③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도서·잡지의 종류 자체를 한정하거나, 심의를 통하여 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형집행법 규정에도 반하는 점, ④ 심의 대상은 간행물의 선정성과 음란성 등으로 개념 자체가 시대의 문화, 윤리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자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심의자마다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구독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수형자들에 대한 간행물 구독에 관한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잡지가 다른 잡지 등에 비하여 그 노출이나 선정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를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 도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잡지가 기존에 허용되던 잡지보다 선정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선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주관적이며 기존에 허용되던 잡지 등에도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잡지가 교도소 내에 반입되고 수형자들이 이를 구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잡지의 구독이 수형자들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복귀 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인성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⑧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금품교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장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지 여부는 형집행법이나 관계 법령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⑨ 수용자의 잡지 교부신청(형집행법 제27조)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잡지 구독 신청(형집행법 제47조)의 경우보다 음란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수용자A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 점, ⑩ 형집행법 제47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도서·잡지의 범위 및 수량은 월 10권 이내로 규정되어 있을 뿐,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구독 신청 할 수 있는 잡지의 내용이나 종류 등을 법무부령에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수용자가 구독 신청 할 수 있는 잡지(유해간행물 제외)의 내용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이며, 소장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잡지에 대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음란 내용을 이유로 구독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는 점, ⑪ 소장은 교부 신청된 도서·잡지가 마약류 등 소지금지물품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물품의 형상이나 반입경로 등을 이유로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에 따라 불허하는 경우에 형집행법 제47조의 구독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경우와 달리 판단할 수 있을 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법 제47조와의 균형상 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까지 그 허부 결정이 달라질 수는 없는데,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잡지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장은 형집행법 제47조에 따르면 구독 신청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나 그 내용이 음란하다거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에 따라 교부를 불허가할 수 있다는 모순된 결론을 방지해야 하는 점, ⑫ 형집행법 제47조가 도서·잡지의 구독 신청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 허가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도서·잡지에 대한 접근 권리는 헌법상 알 권리에 해당하고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취지를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 다른 규정의 해석에도 참작되어야 하는 점, 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점과 같다.
행정소송의 재판부는 수용자의 도서·잡지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형집행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른 관련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기계적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도서·잡지는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해악이 있다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스파크 잡지 2권 및 웰빙나이트를 위한 101가지 색다른 즐거움 러브 101 도서 1권과 관련하여, C교도소장이 소송 중 교부불허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수용자A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하판결이 내려졌는데, 도서·잡지교부가 위법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Ⅳ. 국가배상소송 판결
수용자A는 B교도소장의 2017. 4. 18.자 누드스토리 잡지 교부불허 처분과 C교도소장의 2016. 11. 2.자 및 2018. 7. 23.자 2016년 11월호 스파크 잡지 교부불허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기존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국가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1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8가소229, 2심 대구지방법원 2019나3040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소229
[손해배상]
[원고] 수용자A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그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부터, 나머지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8.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2. 2016. 11. 2.자 및 2017. 4. 18.자 각 교부불허가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 등’이라고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② 소장은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신문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하여서는 그 구독 신청을 불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금액의 범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교부불허가 처분 1회당 500,000원씩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나304019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수용자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2. 인정사실
나. 2016. 11. 2.자 스파크 잡지 교부불허 처분
원고는 2016. 11. 2. 외부로부터 원고에게 배송된 2016년 11월호 스파크 잡지(이하 ‘이 사건 스파크 잡지’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C교도소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스파크 잡지에 관하여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기하여 선정성이 높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녠. 11. 2.자 교부불허 처분’이라 한다).
다. 2017. 4. 18.자 누드스토리 잡지 교불불허 처분
원고는 2017. 4. 18. 외부로부터 원고에게 배송된 2017년 5월호 누드스토리 잡지(이하 ‘이 사건 누드스토리 잡지’라 한다) 등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B교도소장은 같은 날 이 사건 누드스토리 잡지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은 법령에 기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2017. 4. 18.자 교부불허 처분’이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다. 판단
2) 피고의 이 사건 각 교부불허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형집행법 제1조에 의하면,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하며, ㉡ 수용자는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고는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다음, 다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③ 이 사건 각 잡지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남녀 사이의 성교행위를 묘사하는 사진 및 글이 게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잡지는 청소년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한다.
④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8. 6. 11. 교도소로부터 이 사건 누드스토리 잡지를 교부받았다.
⑤ 이 사건 각 교부불허 처분은 형집행법 제47조와 형집행법 제27조, 제92조의 조화로운 해석 및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다.
⑥ 비록 이 사건 각 교부불허 처분이 위 ⑤항과 같은 이유로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①~④항의 각 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필요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용자A는 관련 행정소송의 동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8가소229)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은 잡지에 대하여 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구독 신청을 불허하여서는 안 되는데, B·C교도소장은 이에 반하여 구독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국가는 교부불허가 처분 1회당 500,000원씩 계산하여 총 1,000,000원을 배상토록 판시하였다.
하지만 2심(대구지방법원 2019나304019) 재판부는 ①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제92조 제3호에 따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하고, 수용자는 음란물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면 안 되는 점, ② 수용자A는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다음 다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점, ③ 각 잡지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남녀 사이의 성교행위를 묘사하는 사진 및 글이 게재되어 있고, 청소년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는 점, ④ 수용자A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뒤 누드스토리 잡지를 교부받은 점을 보면, 교정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필요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다거나, 2건의 교부불허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수용자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심 재판부는 잡지 교부와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고 수용자A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행정소송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잡지 교부불허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상, 추후 유사한 사실관계로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국가 측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Ⅴ. 개선방안
1. 헌법재판소가 보는 음란 개념 및 의문점
헌법재판소는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라고 결정하여(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가16 결정), 음란과 저속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음란물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폐적인 성표현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등을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중략)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라고도 결정하여(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가16 결정), 성 관련 간행물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허용범위가 달라야 한다고도 보았다.
이미 살펴본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재판부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일반 성인이라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여성의 나체사진이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된 도서·잡지라 할지라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구독을 금지할 수 없고, 성인인 수용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덧붙여 선정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주관적인 것이고, 수용자들이 문제 되는 도서·잡지를 구독한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우려만큼 크지 않으며 수형자들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도 보았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위험요인으로 성도착적 성향이 제시되고, 음란물 중독의 성도착적 경향에의 영향과 관련된 전문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고, 특히 음란물 중독은 성도착적 경향에 큰 영향을 미쳐 성범죄의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한다는 연구(김윤지·이수정, 2016)2)결과를 고려할 때, 최소한 성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에 대하여는 재범방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음란물 구독을 제한할 필요가 크다.
위 결정 내용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성인인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판단하였을 뿐, 재범 위험성이 큰 성범죄 수용자의 특성 및 재범방지 필요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이 아니기만 하면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되었더라도 그 도서·잡지의 구독을 불허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일부 재판부는 이런 내용의 도서·잡지 구독을 허용할 경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뒤 그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854).
2. 법률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그렇다면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도서·잡지 등의 구독을 소장에게 신청할 경우, 소장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여부로 구독을 허가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잡지를 불허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취지로 개정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현재 교정시설에 반입이 문제 되는 나체사진, 성적 흥미만을 추구하는 글 등을 하위 법령에 열거하여 수범자가 구체적 처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좋을 것이다. 다만, 구독 불허 대상을 전 수용자로 할 것인지,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할 것인지와 성 관련 도서·잡지의 수용자에 대한 악영향 추가 연구 등의 고민거리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2 ‘김윤지·이수정, (2016), 정신병질적 성격과 성인지 왜곡이 성도착적 성향에 끼치는 영향 : 음란물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10권3호, pp.21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