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추봉조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 경향에 따라 소년 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 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 지원 축소 경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 실패 등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 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 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 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 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 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 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 통계상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 수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 설립, 둘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주제어 : 소년범, 소년사법, 소년회복학교, 메타버스, 소년안전협의회
2021년 경찰청 치안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범죄는 2020년 전년 대비 여성, 소년 범죄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년 범죄자는 2021년 9월까지 39,380명이 발생하여, 2020년 동기 대비 19.9%가 감소하였다(치안전망, 2022).
소년범에 대한 형벌체계는 처벌의 엄중성보다는 처우의 다양성을 통한 개선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소년범에 대한 처우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들의 효과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처우가 필수적임을 강조해 온 많은 연구들의 결과이다(유영재, 2020).
소년에 대한 특별한 교정처우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주로 법이념이나 행위능력 등의 관점에서 소년범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성인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여도 되는지 문제 되었을 뿐 소년의 특징을 고려한 교정처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김도윤, 2020).
근래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소년범죄 대응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소년 보호 이념이 가장 오래된 영국에서의 소년사법 제도와 그 변화에 따른 시사점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소년범죄 대응과 소년사법 제도를 참고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김진태, 2021).
2020년 발족한 한국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는 소년사법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관대한 처벌로 인한 청소년범죄 증가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비판할 만한 통계자료가 없고,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대부분의 촉법소년 사건이 누락, 집계되었음에도 미디어 등에서 전체 소년비행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로 활용되어 전체 소년비행에 대한 과소평가, 소년비행 저연령화 경향에 대한 잘못된 해석, 소년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 증가 경향이 초범인 촉법소년 사건의 체계적인 누락에 인한 통계적 허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김진태, 2021).
특히 우리 소년사법 절차의 지연 및 소년범에 대한 관리 공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사법 절차상 소년에 대한 교육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심리적 불안함이나 좌절감, 처분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학교 이탈, 출석 일수 미달에 따른 학업 중단 등의 부적응 내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며, 이러한 학업 중단은 소속이나 목표를 상실한 소년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학업 중단과 재범이 반복되면 소년의 비행 성향이 심화되고 재사회화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김진태, 2021).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 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 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김면기,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우리 소년 교정처우제도의 실태를 바탕으로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소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소년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주요 모델인 갱생 모델, 치료 모델, 불간섭주의 모델, 범죄통제 모델, 균형적·회복적 사법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김봉수, 2016).
범죄예방 모델로서의 갱생 및 치료 모델에 관한 국내 학계의 기존 설명에 따르면, ‘갱생 및 치료 모델’은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입장에서 범죄자를 치료하고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는 이론으로,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이상원, 2005; 박현호, 2006; 박상기외, 2007).
갱생 모델은 범죄행위를 범죄인의 반사회적 태도나 정신심리적 성장의 기능 불완전의 결과라고 파악하여 범죄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적합할 수 있도록 내적·심리적으로 변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갱생 모델에서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은 낮은 친구 관계 또는 친구 선택, 낮은 사회적 적응, 잘못된 학습 그리고 잘못 형성된 목표와 도덕적 가치가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Haynie, Dana L.,Peggy C.Giordano,Wendy D.Manning, and Monica A. Longmore, 2005; Dean John Champion et al, 2013). 이러한 프로그램은 테라피 교육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개인의 목표를 제공한다. 또한 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조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 또한 중요한 단계로 제시된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는 가족과의 관계 변화를 인지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Dean John Champion et al, 2013).
치료 모델은 수용자를 인격이나 사회화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델이다(장규원, 2003). 이 모델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교정당국은 수용자를 치료하기 위해 먼저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 분류를 통하여 당해 수용자에게 알맞은 처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장규언, 2003).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질병으로 평가된다. 이 모델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이 모델은 특히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걸린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루어진다(장규원, 2003).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은 사회에 직접적인 개입 때문으로 보며, 모든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은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과 환경에 대하여 최소한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사회적 개입이 크면 클수록 부정적 자기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점점 비행행위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소한 비행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반면, 심각한 비행을 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Dean John Champion et al., 2013).
비행청소년을 좀 더 지역사회에 기반한 강력한 처벌 또는 강력한 슈퍼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모델이다. 이러한 접근은 초범보다는 재범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법률, 처벌 등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입법적인 면에서 수감보다는 전자적인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에게 플라스틱 옷을 입히던지 아니면 전자팔찌 등을 착용케 하여 그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오직 집에서 생활을 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감시를 받는다. 또한 다른 통제 모델은 다체계 치료법(Multisystemic therapy)이다. 이 방법은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행 청소년 가족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비행 청소년과의 대화방식 또는 대처방식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Dean John Champion et al., 2013).
이 모델은 책임과 공공의 안전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그리고 범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균형적·사법적 모델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또한 사회적 기술 향상을 통하여 더 이상 비행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진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앞서 제시한 모델에서와 같이 처벌이냐 아니면 치료라는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필요와 관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은 친사회적 기술(prosocial skills), 도덕 추론 기술(moral reasoning skills), 학습 기술(academic skills), 직업기술(workforce skills), 그리고 독립적인 삶의 기술(independence skills) 등 5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Dean John Champion et al., 2013). 또 다른 구성요소로서 청소년은 그들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Dean John Champion et al., 2013). 또한 책임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1)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victim impact statement), (2) 지역사회 피해자 지원 단체(victim community awareness classes), (3) 피해자에 대한 사과(an apology statement), (4) 손해배상 및 지역사회 서비스(restitution and community service), 그리고 회복적 과정(restorative process)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Dean John Champion et al., 20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에 의하면 소년교도소는 소년 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 다만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 예규에 의하여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 소년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최근 5년 동안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교도소 수형 인원은 증감을 거듭하면서 2010년에는 146명이 2019년에는 116명이 수용되어 있다. 최근 저연령자의 인구수 감소와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자제 경향으로 인해 수형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2020년 5월 기준 김천 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 수용 현황은 소년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수형자(J급) 62명, 23세 미만인 소년처우수형자(Y급) 75명으로 총 137명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다. 그중 7~80%가 성폭력 범죄자이며, 86%가 초범, 재범자는 14%에 달한다(김천소년교도소 내부 자료, 2020).
최근 5년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살인·강도 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강간 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 소년수형자 중 강간범 등이 26명(22.4%), 강도 등이 14명(12.1%), 폭력·상해범이 11명(9.5%), 절도가 10명(8.6%)이었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 ‘1년 미만’의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는 추세였고, 2019년도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각각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18.1%,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3.4%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김천소년교도소는 17.1㎡(약 5.17평) 규모의 한 거실에 6~7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분류기준은 소년수형자와 소년처우수형자를 분류하여 수용하고 있다. 성인교도소의 거실 형태, 가구, 생활용품 등에 별 차이는 없지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검정고시학과 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학습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으며 그 외 소년수형자의 특별한 처우를 위해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하는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있다. 문화의 집에는 DVD 부스, 닌텐도 부스, 노래방, 도서관 및 다목적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운영하고 소년수형자들은 월 2회 정도 교육반별로 시설을 이용한다(유영재, 2020).
또한 접견 및 전화 등 외부와의 접촉에 있어 성인보다 1회 더 추가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가족 사랑 캠프, 가족 접견실 및 가족 만남의 집,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위기 가족 지원 상담 등 가족 건강성 회복프로그램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다. 기타 개인 상담, 자매결연상담, 종교활동, 의료처우, 사회봉사활동, 목욕 등 수용 생활과 여가생활 여건은 성인수형자와 동일하게 실시된다(김영식, 2017).
소년수형자 주중 일과는 08시에 수용거실에서 교육장으로 이동하고 17시에 교육장에서 수용거실로 복귀하며, 일과 중에는 각 공과 직업훈련장에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공공직업훈련(자동차 정비, 제과제빵, 한식조리)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및 실기수업이 이뤄지며 단기 실무 직업훈련(바리스타)은 수형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기술자격증 취득보다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주말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거실에서 개인정비(휴식, 독서, 빨래, TV 시청 등)를 하며 보낸다(김천소년교도소 내부 자료, 2020).
소년수형자는 크게 학과 교육 및 생활지도 교육, 직업훈련, 교화 활동 및 특별활동으로 구분된 교정 처우 활동을 실시한다. 먼저, 소년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입소하면 신입 수형자 안내 교육을 받으며 성인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집중인성교육을 받게 된다. 신입 수형자 안내 교육은 수형 생활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사항, 분류 처우, 교육, 의료, 시설 이용 등 교도소 내 생활 안내 및 자기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수형 생활 계획서 및 출소 후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집중인성교육의 경우 형기 5년 미만인 자는 4주 100시간 기본과정을 받고, 형기 5년 이상 수형자는 12주 220시간 심화 과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면 수형자는 각자의 적성과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반, 검정고시반, 교양 집중반에 편성되고, 이 외에 특별반으로 악대와 별도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있다(유영재, 2020).
김천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 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소년교도소에서 학과 교육을 받아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은 6명이다(여성가족부, 2020).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면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 기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여성가족부, 2020).
전체 보호관찰 실시 인원 중 청소년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 대상자의 높은 변화 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우수 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 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현재 소년보호관찰 인원은 40,587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중 소년 보호관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2%를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표 5>에서 최근 5년간의 연도별 보호관찰 비율을 정리하였다.
청소년보호관찰 실시 현황을 보면,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유형으로 실시되는 선도위탁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19년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 처분이 34,84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도위탁이 2,750명, 임시퇴원 1,787명, 집행유예 755명 순이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집행유예율과 소년보호 처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임시퇴원율이나 선도위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최근 5년간 소년사범 수용 현황, 교정교육 현황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소년범들의 범죄가 공론화될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의 상향과 하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령 하향 주장하는 이들은 최근 소년범죄가 늘고 더 잔혹해졌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주요 기관의 공식 통계는 이를 뚜렷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한겨레신문, 2022).
이 연구에서 많은 나라 중에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소년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소년사법 및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가 다양한 국제 조약과 법률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국은 England와 Wales, Scotland, Ireland 등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서 소년 사법제도 역시 England와 Wales의 경우에는 신응보주의적 소년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Scotland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내 처우 중심의 복지주의적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등 저마다의 정치, 문화,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각기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이상훈, 2018).
보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소년사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처분을 통해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소년범들에게는 개인에게 맞는 생활환경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지원이 요구되며, 교육, 의료, 복지 등 다방면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소년범에 대한 강력 처분 및 구금시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과 역효과까지 제기되었고 오히려 재범이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비행 청소년에게 경직된 시설 내 처분보다는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 경향에 따라 소년 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 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 지원 축소 경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 조직 가담, 교육 실패 등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 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 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이상훈, 2018).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조기개입을 통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기관 협력체계의 기반 위에 정부 각 부처, 부서, 지방을 망라하여 좋은 수범 사례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이를 공유하려는 전방위적 노력, 문제 아이들에게 지지적 가정을 구축해 주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과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긍정적 역할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 등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아이들에 대한 보건서비스와 교육, 직업훈련체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내실화하고 개편하려는 시도, 출원 이후에도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내 처우, 사회 내 처우의 연계방안 역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시설 부분에 있어서의 secure school을 시범적으로 개설하여 소규모 문제 집단 아이들을 수용하여 전문가 조력 집단을 통한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집중 처우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과 재사회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이상훈, 2018).
우리나라는 영국의 소년사법 시스템과는 달리 중앙정부(법무부)를 주축으로 소년 사법행정 기획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영국의 소년사건 전담 부서인 소년사법위원회(YJB)나 소년범죄예방팀(YOT)과 부합하는 조직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의 다양한 시설 내 처우(구금처분) 내용과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소년사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범죄의 중대성, 범죄 전력, 공공에 대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 내 처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구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구금 처우에는 ‘구금 및 훈련 명령(DTO, Detention and Training Order)’이 있으며, 또한 보다 심각한 범죄에 대해 연장된 선고(extended sentence)라는 옵션이 있다. 이 경우 판사는 소년에 대해 연장된 기간 동안의 감독(supervision),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e), 또는 최소 12년의 종신형(life sentence)을 선고할 수 있다(이상훈, 2018).
DTO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12~17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구금형(custodial sentence)으로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4~24개월 사이로 이뤄지며, 8개월이 지나면 조기 출원이 가능하다. 선고된 기간 중 절반은 구금시설(custody)에서의 수용 생활, 나머지 절반은 지역사회 내에서 YOT의 감독(supervision)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진다. DTO를 통해 시설 내 처분과 사회 내 처분이 통합되면서 소년범죄예방팀(YOT, Youth Offending Team)이 더욱 적극적으로 구금 처우에도 관여하게 되었으며 YOT는 DTO 기간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었다(이상훈, 2018).
법원의 DTO 처분 후 구금장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되며, Detention and Training Centre가 결정되면 12~14세 소년은 보통 Secure Training Unit으로, 15~17세 소년은 수년 수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로 보내진다. 달성해야 할 실용적인 목표가 제시되며, 정기적인 검토회의가 열린다. 소년과 보호자 또는 돌보미(carers)가 참여하게 되며, 훈련은 분노조절(controlling anger), 보호자 양육이나 관계 문제(parenting or relationship difficulties),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drug or alcohol misuse), 범죄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the effect of crime on victims), 교육이나 직업훈련(education or getting into work)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뤄진다(이상훈, 2018).
법원은 범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이거나, 과거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에게도 구금형(custodial sentence)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금형에 처해진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인교도소(adult prison)가 아닌 소년을 위한 안전센터(secure centre)로 보내지는데, 소년사법위원회(YJB, Youth Justice Board)가 소년의 욕구, 건강 문제, 연령, 성별, 성장 배경,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결정한다. 소년은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각에 접수 직원(reception officer)과 면담을 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직원은 소년이 제대로 돌봄을 받아왔는지, 건강상의 처우가 필요하진 않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금전, 휴대폰 등 소년의 개인 소지품들을 보관 조치시키고, 약물과 같은 문제 소지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 점검이 이뤄진다(이상훈, 2018).
소년은 구금시설에서 교육, 구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는 직업훈련, 학업 지속을 위한 교과교육, 성행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스포츠, 헬스, 기타 활동들로 구성된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시설 내에서의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필요할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상담도 받아야 한다(이상훈, 2018).
소년 구금시설에는 ‘소년 수용시설’, ‘보호 훈련소’, ‘아동보호시설’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소년 수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은 교도소(Prison Service)와 민간회사(private company)들에 의해 운영되는 15~21세에 이르는 젊은이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60~400명을 수용하는 장소로 이뤄져 있으며, 30~60명을 수용하는 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보호 훈련소(STC, Secure Training Centre)는 민간회사들에 의해 운영되며 17세까지의 소년을 위한 장소로 50~80명을 수용하며, 5~8명으로 구성된 그룹 단위(unit)로 분할되어 있다. 개개인 소년의 필요에 따른 교육 중심의 개별적 처우가 이뤄지는 편이다. 아동보호시설(SCH, Secure Children’s Home)는 지방의회(local council)에 의해 운영되며 10~14세에 이르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8~40명을 수용하는 장소로 이뤄져 있으며 학교 시간표에 따라 주간 30시간의 교육, 훈련이 이뤄진다(이상훈, 2018).
아이들에 대한 구금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심각한 폭력 범죄(violent offender)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들은 그들과 사회가 더 이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수용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처벌로써 자유의 박탈이 된다. 구금 중일 때, 자유 박탈은 물론이며 가족 및 친구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도 없다. 구금의 목표는 아이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고 출원할 때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조력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많은 아이들이 복잡한 위기가정(complex and chaotic families) 출신이고, 범죄 습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한 아이들의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용기관으로 보내는 것엔 이해할 만한 유혹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중단되어야 하며 아이들을 수용기관으로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수용하게 될 때에는 국가는 그들을 회복시켜야 할 도덕적 책무(moral duty)를 져야 한다(이상훈, 2018).
교육과 비행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소년 수용시설(YOI)에 들어오는 15~17세 아이들의 절반이 7~11세 수준에 해당하는 문장, 수리력을 가지고 있다. YOI의 보고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이들의 40% 정도가 14세 이후로 학교에 간 적이 없으며, 열에 아홉은 학교에서 퇴학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온전한 정규교육이나 고용 상태(full time education or employment)에 있도록 하는 것은 소년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이상훈, 2018).
수용된 아이들은 학교생활 부진과 부실한 수업 출석(patchy attendance)으로 비롯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저명한 실력가들로부터 가장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장 걱정되는 곳이 소년 수용기관이며 이곳에선 좀처럼 이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가르쳐보려는 문화를 찾기 힘들었다. 이런 열망이나 문화는 가장 우수한 대안교육학교(alternative provision school)들에서 나타났다.
또한 수용기관에서 출원한 아이들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사회 정착(resettlement)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보건, 주거, 사회복지 및 소년사법 시스템 등과의 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이상훈, 2018).
영국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내지 엄벌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나 소년범죄의 진단을 통해서 다시 소년 복지와 보호에 중점을 둔 소년사법 체계로 복귀하는 경향이다. 복지 내지 소년 보호주의에 충실한 방향으로 복귀하더라도 기존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내지 강력 제재의 제도와 법령은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소년사법 시스템에 편입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소년의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 이를 위한 행정의 효율화와 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 관련 통계 수집·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김진태, 2021).
우리는 그동안 각종 청소년 참여기구의 규모 확대가 정체되어 있고, 참여기구 간 역할의 중첩 등이 발생하여 질적·양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 거점시설로서의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다양화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부족하였고, 위기 청소년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충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소년사범들에 대한 CYS-Net,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과 프로그램은 확충되었으나, ‘지원의 중단 현상’으로 여전히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 의지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며, 그동안 몇 차례의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론적·제도적 측면에서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은재, 2011).
교정의 민영화란 교정시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회예산처, 2014).
아이들에 대한 구금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복지가 고려돼야 한다. 아이들이 심각한 폭력(violent offences)을 저질렀다면, 피해자들은 그들과 사회가 더 이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국회예산처, 2014).
소년수형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으로 영국의 소년 수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은 교도소(Prison Service)와 민간회사(private company)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을 바탕으로 소년 전담 보호시설의 민영화를 위한 ‘청소년 회복학교’를 제안해 본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소년들의 반사회성을 예방하고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단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하여 소년들의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연구결과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가기관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개입하는 수준이 증대될수록 범죄자들의 사회복귀가 힘들어진다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개입을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연성진, 2003).
아이들을 수용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처벌로써 자유의 박탈이 된다. 구금 중일 때, 자유 박탈은 물론이며 가족 및 친구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도 없다. 구금의 목표는 아이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고 출원할 때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조력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이상훈, 2018).
특히 교육이 진정으로 소년 수용(youth cutody)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년교도소(youth prison)를 학교라고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상훈, 2018).
영국의 Secure School은 무상 대안교육 학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England에서 위임된, 학교 입법(school legislation)의 틀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학교처럼 관리되고 감시받게 될 것이다. 소년교도소에 주입하는 방식을 교육을 도모하기보다는, 수용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보건 프로그램, (재)비행 예방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이상훈, 2018).
이미 우리는 청소년회복센터 일명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로 시작한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은 법원이 정한 대리인들이 부모처럼 소년범들을 데리고 살면서 사회 적응을 돕는 대안 가정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소년법상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탁 보호하는 곳으로 지난 2010년 경남에서 3곳이 전국 최초로 세워진 후 전국에 총 20여 개가 만들어졌다. 청소년 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인 일명 ‘천종호법’이 지난 2016년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금 이름의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지원 예산이 첫 편성된 뒤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경남일보, 2021).
또한 소년보호시설의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으로 이미 민영교도소는 2000년에 제정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10년 12월에 우리나라 최초 ‘여주소망교도소’가 개소되어 있다. 이에 대한 소년보호시설의 민영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명칭을 「소년회복학교」로 제안해 본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들은 대부분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업과 기술적인 학습의 부재로 출소 후 생계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기 자신 외에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계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교도소 내에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출소 직후부터 복학 또는 구직 전까지의 공백은 재범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소년교도소 내에서 경제적 자립의 바탕을 다질 필요가 있다(유영재, 2020).
가정과 친구, 사회 내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위기청소년 또는 소년사범들에게 출소 이후 올바른 취업환경을 요구하기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는 범죄의 악순환으로 인해 누범과 상습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출소 후 경제적인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의 트렌드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소년 범죄자들의 사회복귀와 정착을 도와주고, 누범이나 상습성을 예방하기 위한 교정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소년 구금시설(youth detention accommodation)에 유치(remand)되었던 아이들은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sers Act 2012, Legal Aid에 의해 도입된 remand famework에 대한 변화의 일환으로 자동적으로 피보호자 지위(looked after status)를 갖게 된다. 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원에 의해 구금 처분(custody remand)을 받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데 있다(이상훈, 2018).
이에 따른 대안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다시 가상세계에서의 활동들이 인기를 끌고, 매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이용자가 만든 게임을 아바타를 통해 즐기고, 물건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로블록스는 현재 미국의 16세 미만 청소년 55%가 가입하고 월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이며, 800만 명의 사용자가 자체 제작한 5천만 개의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하지만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외 현재 메타버스 내 가장 흔하게 침해하는 가치들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재산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사전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소년교도소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인터넷 환경과 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을 제안해 본다.
영국에서는 자원봉사 기구를 통한 홍보, 모집,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특히, 영국 ‘자원봉사자협의회’(The Society of Voluntary Associates: SOVA)는 1975년에 창설된 범죄예방 관련 비영리 봉사기구로서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 속한다. 이 기구에서는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범죄자 관리 및 범죄예방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적절한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보호관찰소와 특별 범죄예방 프로젝트 등을 개발, 운영하는 업무에 주력해 왔다.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영국은 개별 보호관찰소 쪽으로 자원봉사자가 신청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원봉사 조직을 통한 인터넷 접수 등이 더 쉽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Do-it, CSV, Volunteering England and SOVA’ 같은 유명한 자원봉사자 단체들은 고유한 자원봉사자 인력 모집 방법을 활용해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모집, 교육, 훈련시키고 있다(조윤오, 2014).
우리는 이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 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이 구축 중이다.
동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안전망(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강원신문, 2022).
따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는 김천시에서는 김천소년교도소를 출소한 범죄소년들의 위기 유형에 따라 필수연계 기관 및 지역사회 봉사기관들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는 김천시 청소년 복지 및 지원시설, 김천시·경상북도 교육청, 김천의료원, 김천도립병원, 김천고용복지+센터, 김천경찰서와의 지역사회기관들 간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기구 「소년안전협의회」의 설립을 제안해 본다.
영국의 소년 수용시설(YOI)에 수용된 15~17세 소년 중 절반이 7~11살 수준의 문리·수리 능력(literacy or numeracy levels) 밖에 갖추지 못했다는 결과라든지, 낮은 수준의 교육 참여 및 부진한 학업 성과가 소년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은 교육, 특히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이상훈, 2018).
영국의 Youth Custody Apprenticeship Pathway처럼 시설 내에 개설된 사전 직업훈련 수습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접하도록 하고, 출원 후 지역사회 고용기관들을 통해 연수생 신분으로 최소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역시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구직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이상훈, 2018).
영국에서 정신질환의 50%는 14세, 75%는 24세가 되기 전에 발생하며 오늘날 5~16세 영국 아동 10명 중 1명은 행동장애, 불안장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 중 하나를 앓거나 둘 이상을 동시에 앓고 있다.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에서 조기 퇴학 당할 확률이 2배, 10대에 부모가 될 확률이 3배, 약물에 의존할 확률이 4배, 3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이 6배, 교도소에 갈 확률은 20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소년 수용기관에 대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2013년 4월 국민보건서비스(NHS)로 넘어간 이후, 수용 소년들에 대한 보건 서비스는 신체, 정신적 측면 모두에게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으며 많은 자료를 축적해 나가면서 서비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이상훈, 2018).
이에 대한 제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은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상담을 해주고, 그에 맞는 신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미 제안된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김천소년교도소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제안해 본다.
영국 정부는 아동·청소년들을 범죄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력해야 한다고 하며, 이들의 건강, 주거, 교육, 고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를 인식하고 충족시켜주기 위해 공공서비스 기관들은 물론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가족의 협력까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소년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해 2017년 3월, Charlie Taylor를 YJB(소년사법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하여 소년사법 시스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개혁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2017년 4월에 HM Prisons and Probation Service를 새롭게 발족시키면서 소년 수용기관의 운영과 성과관리를 맡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년 수용기관 서비스 위임기능을 2017년 9월 1일부터 YJB에서 법무부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YJB는 2017년 11월에 「Youth Justice Board and Wales Business Plan 2017/18」을 통해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사, 독립적인 자문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공식기구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YOT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우수한 업무수행 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아동·청소년의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선포하였다(이상훈, 2018).
우리도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고, 다기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가 구축되었고,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영국과는 달리 소년범죄의 처우에 관해 관심과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과 복지, 보건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년비행을 단순히 소년의 탓으로 돌리고 소년 보호처분이라는 명목 아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처분으로 소년범을 처우하였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은 건강한 국가의 민주사회를 이룩한다는 내용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단순한 연령제한을 통한 소년법을 개정하는 부분보다는 소년사법 처우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환경에서 촉법소년, 위기 청소년, 소년사범들이 보호받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 법, 제도,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편하여 올바른 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체계의 개편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 수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 설립, 둘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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