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제도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수형자와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②
글 윤옥경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교수 (okyoon@kgu.ac.kr)
글 윤옥경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교수 (okyoon@kgu.ac.kr)
Ⅰ. 서론
Ⅱ.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최근의 제도변화
Ⅲ. 분석자료
Ⅳ. 수형자와 담당 교도관이 인식한 가석방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3) 필요적 가석방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고통
최근에 교정당국에서는 일선 교정기관 사이의 가석방자 선정의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더 많은 수형자들에게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에 부합하는 수형자들은 모두 적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수형자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상당한 후유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의견이 수형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가석방 관련 제도가 좀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가석방 인터뷰 하면 2~4명 정도만 탈락했는데, 지금은 30명 이상, 30~40% 정도를 탈락시키고 있다. 내 주위에만 봐도 올해만 벌써 세 번이상 탈락한 사람이 꽤 되는데, 매번 집에 연락하고 옷 보내라고 하고 잔뜩 기대하게 하고 떨어지면 정신적 충격이 커서 수용생활이 힘들게 되어 주변사람들도 피곤해진다.
최근 들어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의 탈락률이 급증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4번씩이나 탈락되는 수형자도 있는데 수형자 본인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고 오히려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소 할 수 있는 시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선정된 수형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수형자들이 갖는 불만이고 어려움입니다.
필요적 가석방은 수용자를 두 번 죽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석방은 100%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가석방 제도는 한마디로 희망고문입니다. 무슨 로또 복권처럼 당첨되면 나가고 떨어지면 2달을 또 기다려야 되고 처음에 나갈 줄 알고 기다렸던 가족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한 번 탈락되면 수용자 본인도 다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꼭 나갈 수 있는 대상자만 선정하여 더 이상 희망고문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 가석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
가석방 관련 기준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수용자들에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자기가 가석방이 가능한 지 여부와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가석방 %가 결정된다는 등의 내용은 사람들이 매번 물어봐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수용자가 문의하지 않은 한 조건, 자격, 심사대상 등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직원들조차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석방 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하다면 ‘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 모르니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들에게 가석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석방이 가능한 시기를 미리 알려줬으면 한다.
가석방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범위 등의 정보 자체가 당사자인 수용자들에게 전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 수용자 본인들에게 가석방에 대한 기준이나 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개가 이루어져 답답한 마음이나 수용자들 사이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석방에 대해 모두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석방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에는 차이가 있어 수용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용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석방 혜택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여 출소 후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화방법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형기에 최소, 최대의 %를 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1범은 20%, 2범은 10% 등 관용부 출역 +3%, 부양 가족 +2% 등등 구체적인 매뉴얼이란 게 있으면 생활하는데 답답하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자 중에서 자신이 가석방 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직원에게 면담 요청을 해도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다. 매일 카더라 통신으로 듣는 개헛소리에 다들 머리만 아프다. 제대로 된 정보가 수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석방 제도나 기준, 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절차와 내용 등을 수용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가 빈약한 수형자들에게 좀 더 확실하고 체계화된 가석방 기준을 설명해주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마저 괜히 그랬구나하고 오히려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는 확실히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석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100명중 1.2명 정도 된다. 그 이유는 가석방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받아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조건이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구는 잔여 형기 30%, 누구는 약 10% 등 그때 그때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필자 생각은 기본규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등이 없고 직원들이 이에 대한 전파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 기본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비치 요함.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수형자들이 가석방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배포된 정보라기보다는 주변의 몇몇 사례에 기초해서 짐작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과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운에 따라 달라진다”거나 “카더라 통신”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공식적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가석방지침을 보면 신입 분류심사 때나 가석방 상담 시에 해당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시점에 대해 고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일선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서 가석방에 대한 공식절차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비치한다거나 가석방 관련해서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형자의 지적도 제도개선 내용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5) 가석방 예비회의 출석 진술에 대한 요구
가석방 심사 할 때 가석방 대상자도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가석방 심사 할 때 본인에게 향후 계획을 말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석방의 심사 시 개인 참여 활성화가 필요함,
가석방 대상자일 경우 교도소 내 자체 가석방 심의위원이 1차 평가 심사 후 걸러진 인원에 대해서 본청에 가석방 대상자를 상정하는데, 이 가운데 1차 평가 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심의 위원들 앞에서 자신이 가석방을 받아야 하는 동기, 이유 등을 피력해서 서류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향후 수형자가 가석방 받아서 출소 후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삶을 얘기를 들어 주기를 요청하고 당부 드립니다.
가석방 심사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 중에 심사 시 자신들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있다. 가석방 업무지침 상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형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지금까지 거의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매월 심사건수가 많은 대형 교정시설에서는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을 염려하고, 직원들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서류가 말해주는 부분이 많으며, 오히려 직접 출석이 공정한 심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에 국한해서라도 직접 진술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➏
6)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 고지
수형자들의 답변에 의하면 가석방 예비심사 또는 중앙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 결정이 난 경우 왜 부적격으로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 한편 담당 직원들의 심층질문지 답변에 의하면 일부 직원들은 탈락 이후 상담요청이 쇄도하고 수형자 가족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느라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
장기수의 경우 수차례의 가석방 상신이 있음에도 연속해서 탈락이 되는 예가 있는데, 본인의 탈락 이유를 모르다보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소명해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과 내지는 위원들 앞에서 본인의 현재를 어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 한다.
수용자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탈락하게 된 건 지 자세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 자체가 많은 노력과 심사를 거치는 과정인데 현재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가석방 탈락한 이유와 면담을 통하여 알 권리를 필요로 합니다. 애매모호한 답변들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 시 떨어졌을 때 무슨 사유인지 수용자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 곳 수용생활만 착실히 하고 가석방 심사를 해서 법무부 교정위원회에 올리면 가석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희 수용자들은 그렇게 알고 착실하게 수용생활을 하였지만 많은 수용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가석방에서 제외되고 석방되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탈락한 가석방자에게 어떤 이유로 탈락되었는지 원인을 설명해주기 바람.
1)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인력부족
가석방 관련업무 수행에서의 어려움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체감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가석방이 수형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항이라 ‘실수가 표면화 될 경우’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 필요적 가석방과 조건부 가석방, 그리고 당월 가석방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의견, 또 가석방을 권리로 생각하는 수형자를 설득해야 하는 업무특성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가석방 업무는 수용기록의 사면업무와 동일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고(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발견하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나, 실수가 표면화 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큼)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재량의 여지가 커서 판단하는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석방업무가 분류심사과에서 3D 업무로 인식된 지는 오래전이지만 최근에 필요적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당월가석방 등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업무 강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요적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당월 가석방 등 정기, 기념일 가석방 이외에 가석방 신청종류의 다변화와 신청 기준율의 차이, 가석방 허가와의 괴리 등으로 신청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업무상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최근 필요적, 취업조건부, 당월 가석방이 실시되어 업무 강도는 늘어났는데 그에 비한 인원 충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가석방 전산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시스템 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기존 해오던 한글, 엑셀 등으로 가석방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보라미 전산시스템에도 입력을 하여야 해서 이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수형자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많은 상담 의뢰가 오고 있어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형자 상담과 수형자 가족들의 민원에도 응대를 해야 돼서 애로가 많음.
가석방을 권리로 착각하는 수형자와 이를 설득해야 하는 담당자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석방을 일정 집행률만 충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므로 업무량이 증가 하고 있음.
새로운 제도의 도입, 그로 인한 수형자와 가족의 상담수요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나 인원증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석방이 간소화 되었으면 합니다.(종류가 너무 많음, 기준율 통일 등)
가석방제도 확대로 가석방담당자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원보충의 어려움이 있어 지원근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석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류심사과의 정원을 적정하게 늘려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필요적 가석방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업무부담
필요적 가석방 제도는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요적 가석방제도는 형 집행률이 일정 선에 이르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수형자의 수를 늘이고, 일선 교도소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2019년 초부터 도입된 이 제도가 일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제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수형자가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수형자들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등을 질문하였다.
필요적 가석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제로 가석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신청서류 준비 업무는 증대하고 가석방 신청자 대비 허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번 신청 탈락하는 수형자들이 나오면서 ‘희망고문’을 호소하는 수형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교도소별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수형자의 인식이 더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석방예비회의 시 심사숙고하여 모든 조건을 사전 검토한 다음 신청하는 관계로 허가율이 95%에 근접하였으나 필요적 가석방의 시행으로 탈락시킬 명분이 없으며, 때가 되면 당연히 신청해 주는 것으로 수형자들이 인식하게 되어 회의가 하나의 요식 행위가 되어 가고 있음. 필요적 가석방의 경우 너무나 일찍 신청하게 되어 3번 이상 탈락되는 경우, 좌절감으로 인해 오히려 갱생의욕을 꺾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됨
본부에서 가석방 허가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적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전국 석방 업무 담당자 집합교육 시 얘기를 했고 실제로 허가율이 90프로 대에서 70프로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석방 허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형자들을 필요적으로 계속 신청하고 계속 탈락하는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청률 대비 허가율에 변화가 상당합니다.
필요적 가석방은 허가율을 낮추기 위함과 가석방 담당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석방을 늦게 신청하는 수형자들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전혀 일선기관의 의견과 동떨어진 성과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일선기관의 업무과중과 수형자들의 수용관리에 악영향만을 끼칠 뿐 필요적 가석방 제도로 인하여 실제로 가석방 출소 수형자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필요적 가석방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가석방심사 및 가석방확대 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도로 가석방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형자에 비해 행정력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담당자의 업무량은 상당부분 늘어났지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의 교정기관별 편차 및 가석방 허가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많이 완화되었음.
3) 가석방 제도에 대한 여론의 영향
범죄자들이 가석방 등으로 인해 조기에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염려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가석방 결정이 여론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직원들은 성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불허, 음주운전에 대한 가석방 제한 등이 최근의 범죄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결정의 사례라고 제시해 주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대로 이리 저리로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사형집행도 이루어져야하고, 수용자 인권을 경시해도 되나 머... 그런 문제들이 생길 듯합니다.
재범가능성은 여론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나, 가석방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세부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여론의 영향은 크다고 봄. 성관련 범죄 외에도 최근 음주사범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정해준 경우가 있음. 여론에 따라 매달 기준이 바뀐다면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의 경우는 국민여론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봄.
윤창호 법 관련한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 심사기준이 개선되거나, 성 범죄자, 보이스 피싱에 대한 기준율이 높은 이유 등은 어느 정도 여론의 방향을 따른 거라 생각됩니다. 가석방 자체가 국가의 은혜적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내려지는 보상이므로 여론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는 정도의 여론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을 의식하여 기존의 규정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가석방이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죄질이나 범죄경력에서 더 ‘나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나가는 반면 성범죄자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가석방이 안 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적절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사범별 요건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개별 수형자의 특성(교화정도 등)을 제대로 반영한 가석방 결정이 필요하다.
어린 성범죄자들은 가석방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정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혜택(중간처우, 귀휴 등)에서 제외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가석방 가능의 이유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초범 성범죄 수형자들은 가석방 혜택이 전혀 없는데, S3/R3에 범수는 4범, 징벌전력도 있는 수형자가 가석방 혜택을 받고 나가는 걸 보면 씁쓸합니다.
4) 가석방 심사 시 충분한 논의 여부
일선에서의 가석방 예비회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적격자를 가려내는 결정을 하는 기능을 한다. 수형자들은 가석방예비회의가 자신들의 사례를 얼마나 진지하고 정밀하게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회의가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담당직원에게 질문하였는데 일반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수형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자료를 놓고 긴 시간 고민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비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담당직원이 사전에 분류해 놓은 적격, 부적격, 신중검토자에 대해 검토하는데 가석방 신청자가 적은 교도소와 대형 교도소의 차이는 크다. 그리고 필요적 가석방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필요적 조건을 충족시킨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없이 중앙 가석방심사위원회로 올리게 되어 있으므로 긴 논의가 사실상 필요 없다고 한다.
가석방 예비회의 개최하는 날에 간사가 가석방예비대상자들 중 적격대상자들에 대하여 한명씩 설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신중검토 대상자를 설명한 후 결정하고, 부적격 대상자를 설명한 후 결정하고 있어 가석방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추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장기수형자의 경우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일반수형자들의 경우 필요적 가석방 신청제도 도입이후에는 논의할 필요 없음. 필요적 가석방에서 제외되는 일반수형자들의 경우에는 높은 집행률 – 잔형일수 1~2개월 정도 - 에서 신청될 수밖에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크게 요하지는 않음.
제한된 시간에 여러 수형자를 검토해야 하므로 밀도 있는 논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적격, 부적격이 명확한 경우보다는 검토가 필요한 수형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심도 있는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지는 경향이 있음.
5)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출석 진술의 필요성
수형자들은 가석방예비회의에 자신들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가석방 업무지침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가석방예비회의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일선의 가석방 예비회의에서 수형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출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직원들은 수형자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공정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에 와서 자신이 가석방에 적격임을 보여주기 위해 과장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에 의한 서면심사가 더 공정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수형자의 의견을 물을 일이 필요성이 없어서 시행된 적이 없으며 면담을 통해 적격대상자를 선정하다면 오히려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수형자의 참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준다는 건 연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활한 수형자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함
이와는 반대로 수형자를 직접 출석시켜 얘기를 들어보고 교정·교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진술한 직원도 있었다.
우리 소의 경우 수형자를 회의에 직접 출석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추후 소년수형자,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출석시켜 재범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참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관련 단기수용자는 금주에 대한 확인 및 다짐을 받는 것부터 시작도 좋을 듯합니다.
6)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 고지
가석방 예비회의 심사결과 탈락으로 결정된 수형자들은 자신들이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탈락의 이유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수형자들에게 예비심사 탈락의 이유를 알려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 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가석방 예비회의에서 탈락한 수형자들은 탈락 사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고 있음. 이는 탈락(신청요건 미달) 인원과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인원도 적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재심 요청을 받지는 않으나 보고문 상담 신청 등을 통하여 탈락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
탈락자 모두에게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으나, 상담을 요청하면 대략적인 이유는 알려줍니다. 상담으로 대부분 결과를 납득하는 편이며 수형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 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며, 탈락이유에 대한 면담보고전을 제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탈락의 이유를 일괄적으로 고지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탈락한 수형자가 상담을 요청해 올 경우 탈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주는 은혜적 보상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교정 질서와 수형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가석방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강동범,이강민, 2017:17; 류병관; 2019:23)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해본다.
수형자들은 가석방제도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나는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었다. 그들은 규율위반과 징벌이 없는 모범적 수형생활, 형 집행률, 재범위험성 등급, 가족 등 보호관계, 기피 작업장에서의 작업 등을 가석방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가석방이 ‘깨지지’ 않고 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석방업무지침의 <별표2>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요인들 이외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나 피해감정을 가석방 심사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수형자들은 피해자 측면을 자신들의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이 요건을 언급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 사실상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구하는 것에 소홀히 하는 수형자라면 다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정의 첫 걸음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석방 적격심사 사항에서 피해자 관련 요인을 더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형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가석방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불만이었다. 특별히 문의하지 않으면 조건이나 자격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➐ 수형자들도 나름대로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 정보가 있지만 소수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때문에 가석방에 대해 집체교육을 통해서 알리거나 또는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수형자들은 성범죄나 보이스 피싱,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은 가석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죄명이 아니라 생활태도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가석방 담당직원들의 견해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인 공연음란이나 가벼운 성 추행범은 가석방 기회도 얻지 못하는데 죄질이 더 나쁜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을 보며 특정 죄명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수형자나 직원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순히 죄명을 가지고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교정 정도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기초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과학적, 개별적 처우의 가치에 맞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론의 비난강도에 따라, 또는 과밀의 완화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석방에서 배제되는 죄명이 추가되고 달라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집행되어야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지고, 그래야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적응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명심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담당 직원 모두 회의적이었다.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환영하였지만 이 제도가 가석방 허가율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가석방 신청률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➑는 것이 점차 판명되면서부터 ‘희망고문“을 당하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가석방 담당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형 집행률이 일정 비율에 이르면 ’필요적‘으로 가석방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범죄경력 자료부터 수용생활 자료 등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게 되며, 이런 점에서 ’행정비용의 낭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의 도입이 교도소별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기계적 공정성은 달성될 지언정 수형자들은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고 담당자들은 자료준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수형자와 담당직원의 인식은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정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잘 직시하고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나 폐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회의에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마음가짐과 변화정도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가석방 담당직원들은 이러한 출석면담이 공정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거짓으로 교정이 되었다고 연기를 할 때 그것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제한된 시간에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석방 심사 예비회의에서 수형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법령에서 수형자와 담당교도관의 출석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건에 대해서 출석면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석면담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형자들은 가석방 신청에 탈락할 때 탈락의 이유를 듣기를 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담을 신청하면 탈락의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형자들은 일선 소에서의 예비심사 탈락이유 뿐 아니라 중앙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의 탈락이유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행 지침 상 탈락의 이유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 직원 들 중에는 본인도 탈락의 이유를 알고 싶으나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➒ 대략의 가능한 설명을 해준다고 말했다. 탈락의 이유를 탈락자에게 모두 공지하는 일이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한 해법이 있을 수 있는 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락의 이유를 몇 가지로 항목화 하여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정도만 수형자들에게 고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석방 심사로 인한 수형자들의 고통을 많이 줄어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교정당국에서도 2021년에는 가석방 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가석방 예비회의에 수형자와 관계 교도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고(동 지침 제19조), 강력범들에 대한 심사 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외부위원 다양화 등 가석방 심사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➓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선 안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장차 평가연구를 통해 분석되고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왕에 가석방 제도에 대한 개선을 꾀한다면 수형자와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➏ 영국의 경우 가석방위원회 개최 시 구술청문과 서면청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구술청문의 대상은 수형자 본인 뿐 아니라 수형자를 잘 아는 관계인도 포함된다. (김정연외, 2019: 155-156)
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보상이기 때문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론한다. 또 상담을 신청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관되게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정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이것은 교정 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명시적으로 당국에서 사실을 알려주고 나면 쓸데 없는 소문으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➑ 필요적 가석방이 도입되고 나서 예전에는 90%에 이르던 허가율이 7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➒ 담당직원들은 중앙 가석방 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 비슷한 조건의 수형자가 가석방 되었지만 이번 달에는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 수형자에게 탈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➓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보도자료(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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