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이콘

명절과 잔칫날 빠지지 않는 음식

절기 중에서도 명절(名節)인 한가위는 신라 때는 물론 고려 9대 속절(俗節)과 조선 5대 명절에도 당연히 꼽힐 만큼 민족 최대 명절이었다. 절기에 챙기는 음식을 절식(節食)이라 한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떡(餠)이다.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떡과 빵은 같은 음식일까?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나 카사바 빵은 떡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떡과 비슷하다. 요즘은 소를 넣거나 고물을 묻히고 과일이나 곡물을 넣는 등 빵과 떡은 그 구분이 모호하다.
초창기 성경에선 빵을 그대로 떡으로 번역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오병이어(五餠二魚)라는 구절도 있다. 찰기가 있는 우리의 쌀떡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스트를 넣지 않은 고대 이스라엘 빵은 인도의 난 형태라 구운 떡과 그리 다를 바 없다. 일찌감치 서양, 중동과 교류가 잦았던 중국에선 지지거나 구운 떡을 빙(餠)이라 부른다. 우연히도 포르투갈의 팡(pao), 프랑스의 팽(pain)과 발음까지 비슷하다. 애초 곡물을 갈아 굳힌 다음 익히는 원리는 떡이나 빵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특별한 날 먹는 고급 음식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아침에는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차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송편은 햇곡으로 빚어 솥에 솔잎을 깔고 쪄 먹는 ‘반달’ 모양 떡이다. 소로 콩이나 깨를 넣기도 하고 앙금을 만들어 채우기도 한다.
떡은 쌀이나 밀 등의 곡물을 찧어 반죽한 다음 이를 쪄낸 음식이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쌀 문화권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부피에 비해 재료가 좀 더 많이 드는 떡은 밥보다 귀했다. 밥보다 밀도가 치밀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식량 사정이 좋지 않던 시절, 떡을 짓거나 술을 빚는 행위는 ‘사치’에 속했다. 비교적 부유한 사람도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 떡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닌 밤중에 웬 떡?”,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림의 떡” 등 온갖 좋은 일을 떡에 비유했다. 산에서 나타난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등 설화 속에도 생명과 바꿀 만큼 좋은 음식으로 등장한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었어도 떡의 위상은 변함없다. 명절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던 떡값(보너스)이 그 의미가 바뀌어 뇌물로 인용되거나, 떡고물이 부당 이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 일이다. 여전히 떡은 ‘좋은 것’이다. 요즘도 이사를 오거나 개업을 하면 빵이 아니라 떡을 돌리는 것이 기본이다. 생일이나 돌잔치 등 경사에도 마찬가지며 승진에도 적용된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대의 떡

떡은 술처럼 집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있었다. 조선 때만 해도 누구네 떡이 맛있다는 얘기가 돌았고 기록에도 남았다. 떡에 고유 문양을 남기는 떡살에는 가문의 정체성을 담았다. 유럽의 가문 문장(insignia)에 비견할 수 있는 떡살은 빌릴 수도, 살 수도 없는 단호한 ‘정체성’이었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떡 소비량이 현저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은 일상 속에서 떡을 많이 먹고 있다. 평소 떡 종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도 떡볶이나 떡꼬치, 떡국, 떡라면 등 알게 모르게 떡을 먹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잉여미곡이 많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떡은 이를 해결할 좋은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실제로 최근에는 떡을 전문으로 하는 셰프들이 창작한 디저트 떡이나 간식 떡이 다양하게 출시되며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예전 것이 많이들 사라졌지만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떡만큼은 영원해 보인다. 지금도 행사나 절기에 맞춰 떡이 없다면 뭔가 빠뜨린 듯 섭섭하다. 누천년 지속돼 온 농경사회에서 떡이 가진 위상이다. 떡의 끈끈함이 우리네 삶과 이미 닮아있고, 적절한 단맛과 은근하고 구수한 맛이 이미 한국인 입맛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교정본부 웹진 구독신청을 하시는 독자분들에게 매월 흥미롭고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구독신청을 취소하시려면 [구독신청취소]를 클릭하신 후 신청취소화면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교정본부 웹진 구독을 취소하기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구독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다시 구독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시려면 [구독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1.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월간교정은 http://cowebzine.com/ 접속 및 경품증정 등 업무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 입니다.
  2.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월간교정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효 또는 책임이 지속되거나 그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에서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품 발송 대행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일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5. 5.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월간교정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등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호에 따른 권리행사는 월간교정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월간교정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월간교정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호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월간교정은 http://cowebzine.com/ 접속 및 경품증정 등의 업무처리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에 전자적 개인정보는 영구 삭제하고 있으며, 서면 등의 개인정보는 파쇄 또는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8.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규정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점검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9. 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변경 전ㆍ후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0. 10.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보호부를 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권리 침해시 그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 및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11. 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월간교정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구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김호중

    부서

    법무부 교정기획과

    연락처

    02-2110-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