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Vol.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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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②
-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인치견*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정기관의 변천과정
    2. 교정공무원 특성
    3. 관련변수에 대한 논의
    4. 관련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2. 연구가설의 검증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언

Ⅳ. 연구결과


1.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별 차이

(1)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무탈진감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직무탈진감의 차이를 t-test, ANOVA분석을 하였다. 성별, 결혼상태, 종교, 흡연상태, 음주상태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 1명으로 나타나 scheffe 검증을 할 수 없어서 이를 5년 미만(a)으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교정공무원의 흡연상태별 직무탈진감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흡연(a)을 하는 집단의 직무탈진감은 비흡연(b) 집단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다.
교정공무원의 나이별 직무탈진감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0대(c)집단의 직무탈진감이 30대(b)와 50대 이상(d) 연령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의식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직업윤리의식의 차이를 t-test, ANOVA분석을 하였다.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의식의 차이는 결혼상태, 결혼기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환경 특성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결혼상태 결혼기간은 Levene 통계량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나 직급은 Levene 통계량 2.487의 p값이 .043으로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교정공무원의 결혼상태별 직업윤리의식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b) 집단의 직업윤리의식이 미혼(a)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교정공무원의 결혼기간별 직업윤리의식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년 이상(f) 결혼생활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직업윤리의식이 미혼(a)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무몰입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직무몰입의 차이를 t-test, ANOVA분석을 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직급별 직무몰입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6급(d) 재직집단의 직무몰입이 8급(b) 재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정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직무몰입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0년 이상(e) 재직집단의 직무몰입이 5∼10년 미만(b), 15∼20년 미만(d) 재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업안녕감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직업안녕감의 차이를 t-test, ANOVA분석을 하였다.
교정공무원의 흡연상태별 직업안녕감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정공무원의 직급별 직업안녕감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응답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08∼.807까지 분포하고 있다. 연령과 재직기간 간에는 .794, 직급과 재직기간 간에는 .807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7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를 VIF검사와 공차한계로 추가 확인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고, 성별은 더미변수로서 여자=0, 남자=1이다.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r=-.401, P<.001), 직무몰입(r= -.387, P<.001), 직업안녕감(r= -.670, P<.001),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 직업윤리의식, 직무몰입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윤리의식은 직무몰입(r= .301, P<.01), 직업안녕감(r= .552, P<.001), 학력(r= .131, P<.05), 직급(r= .156,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직무탈진감(r=-.401, P<.001)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업윤리의식은 투입변수 중 직업안녕감, 직무탈진감, 직무몰입, 직급, 학력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직무몰입은 직업윤리의식(r= .364, P<.001), 직업안녕감(r= .436, P<.001), 연령(r= .122, P<.05), 직급(r= .118, P<.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탈진감(r=-.387, P<.001)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몰입은 투입변수 중 직업안녕감, 직무탈진감, 직업윤리의식, 연령, 직급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직업안녕감은 직업윤리의식(r= .552, P<.001), 직무몰입(r= .43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탈진감(r= -.670, P<.01)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업안녕감은 투입변수 중 직무탈진감, 직업윤리의식, 직무몰입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직무몰입(r= .122, P<.05), 직급(r= .639, P<.001), 재직기간(r= .794,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력(r= -.171, P<.01)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나이는 재직기간, 직급, 학력, 직무몰입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직업윤리의식(r= .131, P<.0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령(r= -.171, P<.01), 직급(r= -.113, P<.05), 재직기간(r= -.199, P<.001)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력은 재직기간, 나이, 직업윤리의식, 직급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직업윤리의식(r= .156, P<.01), 직무몰입(r= .118, P<.05), 연령(r= .639, P<.001), 재직기간(r= .807,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력(r= -.113, P<.05)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급은 재직기간, 나이, 직업윤리의식, 직무몰입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연령(r= .794, P<.001), 직급(r= .807,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력(r= -.199, P<.001)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재직기간은 직급, 나이, 학력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3) 가설검증을 위한 사전분석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서 다중공선성의 진단과 독립변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에 추가하여 회귀 분석 시 VIF검사와 공차한계를 알아보았다.
종속변수가 직무몰입인 1모형에서 직무몰입의 영향요인들은 VIF값이 1.075 - 4.708에 분포하고 있어 10 이하이고, 공차한계 Tolerance Limit가 .212 - .930으로 .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urbin-Watson 결과를 보면 1.394로 독립성이 충족되었고,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의 통계량이 .032이고 이에 대한 p값이 .200으로 각 직무역량 점수의 오차들은 모두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정규성이 만족되었다. 변량의 극단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를 사용하였다. CDi>1 인 경우에는 영향력이 큰 관측 값으로 해석하여 제외되었으며, 1모형에서 CDi는 .000-.077에 분포하고 있어 극단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직업안녕감인 2모형에서 직무몰입의 영향요인들은 VIF값이 1.075 - 4.723에 분포하고 있어 10 이하이고, 공차한계 Tolerance Limit가 .212 - .930으로 .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Durbin-Watson 결과를 보면 2.055로 독립성이 충족되었고,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의 통계량이 .051이고 이에 대한 p값이 .044으로 각 직업안녕감 점수의 오차들은 모두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았다. 2모형에서 CDi는 .000-.087에 분포하고 있어 극단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의 검증

1)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1)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β =-.393 (p=.000)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쳐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모형적합도 F(p)는 12.789(.000)로서 적합하였으며,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 직무몰입의 15.8%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β =-.655 (p=.000)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쳐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업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모형적합도 F(p)는 56.939(.000)로서 적합하였다.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 직무몰입의 46.8%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2.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정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의 직무탈진감과 직무몰입 간 매개효과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Sobel test를 하였다.
1단계 직무탈진감이 직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β=-.372(p=.000)으로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3단계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252 (p=.000)로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3-2가 지지되어서 분석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2단계에서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β = -.393(p=.023)로 유의미하고, 4단계에서 매개변수 통제 시,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β -.300의 p값이 .000로 여전히 유의미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직접적인 감소효과도 있지만 직업윤리의식을 매개로 직무몰입이 감소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윤리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3) ‌교정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의 직무탈진감과 직업안녕감 간 매개효과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과 직업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직업윤리의식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ron과 Kenny가 제안한 4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Sobel test를 하였다.
1단계 직무탈진감이 직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β=-.372(p=.000)으로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4-1이 지지되었다. 3단계 직업윤리의식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334(p=.000)로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2가 지지되어서 분석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2단계에서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β = -.655(p=.000)로 유의미하고, 4단계에서 매개변수 통제 시,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β -.530의 p값이 .000로 여전히 유의미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직접적인 감소효과도 있지만 직업윤리의식을 매개로 직업안녕감이 감소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
Sobel test 결과 Zab값이 -5.3327***로서 p<.000수준의 절대값 3.30 이상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교정공무원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범죄자들을 수용, 관리하고 교정교화를 통하여 수용자를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시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통해 재범의 방지를 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처우하는 과정에서 직무탈진감을 경험하게 되며 그 수준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과도한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 개인문제에서 더 나아가 조직과 국가적 차원에서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등을 통제한 후 직무탈진감 정도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쳐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즉,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어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업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직무탈진감과 직무몰입 간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등을 통제한 후, 교정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이 직무탈진감과 직무몰입 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1단계 직무탈진감이 직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지지가 되었다. 3단계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이 지지가 되어 분석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윤리의식에 의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본 선정에서 경인지역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중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범위를 넓혀 전국의 교정기관 교정공무원들을 표본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직무탈진감이 교정공무원의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의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연구결과에서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조직체계, 직장문화의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일반 성격과 다른 성격장애가 있는 수많은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24시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 감독기능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의 이원적 업무로 인해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높은 직무탈진감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개인특성 요인에서는 나이와 직급이 높을수록 소진의 영향과, 재직기간이 많을수록 냉소의 영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 차이에서 직무수행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무탈진감으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탈진을 방지하고, 교정공무원 개인의 성취감을 높이며 직장 내 비인간적인 관계와 갈등들을 예방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교정 현장 근무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며 직무탈진감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함의를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직무환경과 근무 여건이 수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동기 저하와, 직무탈진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직무탈진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사점은 깊고 폭넓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로 인한 위계질서는 겉으로 보여주기 식의 형태로 보여 질 수 있고, 단기적 성과주의에 치중한 교정교화와 보안이 갖는 양면성의 불일치는 직무탈진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직무탈진감이 교정공무원의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수용자 관리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교정조직의 수용자 처우와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언

위의 연구는 경인지역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객관적인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집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는 전적으로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답만을 요구하는 설문지법의 한계점이 따르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일정시점에서 1회에 걸쳐 횡단적 연구를 하였으며, 동일한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 유용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용자를 단순히 지키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현장 근무자들이 수용자 계호와 교정교화라는 이중적인 임무부여로 발생하는 역할갈등을 해소하고 수형자를 교정교화하는 적극적인 임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국민들의 교정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낮은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현재 언론매체를 통한 교정행정과 교정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보도나 영화·드라마 등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교정본부와 법무연수원에서는 연령과 수준에 맞춘 ‘교정홍보 표준 강의안’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한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전국 각 교정 기관에 ‘교도관 일일교사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로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한다면 교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일반 국민들이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도관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교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18)을 수정·요약한 것임 / E-mail: mail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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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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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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