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Vol.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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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정책부터 절세 솔루션까지
맞춤 세무 상담

수원구치소 교위 최대윤 & 신한금융투자 진재만 수석연구원(세무사)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은 수시로 변하므로 거래 당사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수원구치소 최대윤 교위가 세무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정책 바로 알기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맞춤 상담이 진행된 현장을 소개한다.

급변하는 부동산 세금, 명확한 정보 중요

‘부동산 세금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이 있듯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 계산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세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부동산 세제의 틀과 기초 지식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와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부터 정보와 지식을 쌓아 놓아야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최대윤 교위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전문가로 신한금융투자 진재만 수석연구원이 참여했다. 그는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최신 세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이나 시행령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하다 보면 불안정한 부분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사소한 판단 하나에도 많게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취득·보유·양도 시점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고, 절세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하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Q&A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Q 2018년 경기도 ○○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2020년 8월 잔금 납부 후, 11월에 등기 등록을 완료했고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거주를 해야 할까요?

A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체크해야겠죠. 교위님의 아파트가 위치한 ○○시의 경우, 2020년 6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교위님은 ○○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하였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실거주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Q 취득 시점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부 시점인가요?

A 취득 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잔금 납부일과 등기 등록 신청일이 다를 경우,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교위님의 실제 취득 시점은 2020년 8월인 것인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 기간 요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교위님은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매도 금액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하여 양도가액이 12억 원(2021.12.7. 이전 양도분까지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교위님이 향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에는 양도가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최신 세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 방향

Q 향후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모델에 따라 다른가요?

A 수익 모델을 결정할 때는 결국 투자 가치가 있느냐,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를 체크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방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이냐에 따라 각각 취득세, 임대소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주택에 투자한 경우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할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는 8%입니다. 주택 외 수익형 부동산 취득세가 4%인 것과 비교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금 정책은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주택 취득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2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많이 커질까요?

A 기본적으로 2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 폭이 커지게 됩니다. 임대 수익을 고려한다면 주택을 월세 혹은 전세로 임대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2주택까지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는 일반적으로 2주택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절세를 할 수 있겠군요.

A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다주택 취득보다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세율이 없어 주택보다 낮죠. 양도 차익은 기본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는 정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거둘 것인가, 시세차익을 거둘 것인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주택시장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담해야 될 세금만 따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 좋을지를 충분히 고민한 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대윤 교위

그동안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부동산 세금 정보를 확인하곤 했는데, 생각보다 잘못된 내용이 많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들에게도 문의했는데 답변이 모두 다르고요. 오늘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세세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나무의 큰 뿌리를 심게 된 것 같아요.

진재만 수석연구원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접한 교정공무원을 실제로 뵈면서 저 또한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최대윤 교위님의 경우 부동산 계약 시점과 취득 시점 사이에 세법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이미 한 후에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교위님은 미리 상담을 받으면서 현명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연을 계기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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