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경험을 탐색하고,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낙인, 차별,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며 회복해 가는가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 중에서 출소 후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12명을 먼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부 대상자는 중간에 인터뷰를 포기하거나 연구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6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의 본질적 의미로 간주하는 4개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내었다. 첫째,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거나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다. 둘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인 취업이 어렵다. 셋째,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미약하다. 넷째,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4가지 구성요소에서 더욱 세분화하여 13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거나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인 취업이 어렵고,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미약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낙인, 차별,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소양을 갖춘 교정 전문 실천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출소자에 대한 이해와 교정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입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단어: 출소자, 사회복귀경험, 낙인, 차별, 편견, 회복탄력성,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
Ⅰ. 서론
형벌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의 준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조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복귀에 성공하는 것이 교정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의 출소 전후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방안 및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출소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보다는 주로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고 하겠다.
사회복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출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일반시민들과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때 일반시민들이 출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낙인과 차별,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출소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소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고, 사회복귀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면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과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에서 다시 사회로 복귀한 출소자들이 사회, 특히 사회적응과 직장 생활 등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식들을 연구 대상자인 출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낙인과 차별, 그리고 편견과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문제점과 극복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사회복귀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인성교육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2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출소한 후인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내용이다. 12명의 출소자 가운데 6명은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층면접에 대한 호응도가 미비하여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6명이 끝까지 면접에 응함으로써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출소자의 의의
출소자(Discharged Prisoners)란 구치소 및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후 해당 처분을 모두 종료하고 사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형사 사법절차에 따라 자신의 형기를 마치거나 또는 종료하기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사면 등에 의하여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자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조건하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많다. 이와 같이 출소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형벌이 종료되어 사회인이 된 경우이고, 둘째는 형벌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 내 처우를 조건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인이 되는 경우이다.
출소자들이 출소 후 당면하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들은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화로 급변하는 현실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당황해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수용자들은 출소일이 가까워지면서 앞으로의 생활계획을 세우고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지만, 막상 출소하고 첫발을 내딛는 사회는 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수용자들은 출소하면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막상 사회에서는 이들을 전과자라고 낙인찍고 냉대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출소자들은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특히 출소자가 개인적으로 원조해주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무의탁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넷째, 출소자의 복지증진은 출소자 자신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익적 이익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나 형사정책 혹은 교정학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소자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출소자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2. 교정시설 사회복귀제도의 이해
1) 사회복귀제도
사회복귀제도란 교정시설로부터 출소한 수용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은 교정행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그동안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하여 직업훈련, 학과교육, 인성교육 및 종교활동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출소자의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출소자의 취업 및 창업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출소자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사회복귀제도의 연혁
우선 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16세기부터 영국의 브라이드웰 감옥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징치장 등 근대적 의미의 감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존 하워드(John Howard)를 중심으로 하는 감옥개량가들이 당시의 비참했던 감옥 상황을 참관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존 하워드의 감옥개량운동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쳐 19세기 초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독거제가 확립되었으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회오반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선의 의미를 넘어 사회복귀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교정행정 실무자들은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규모의 공공사업장에 교정시설의 수용자 인력을 투입하면서 범죄인의 갱생보호와 사회복귀 이념이 1920년대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시대까지 5형제도(笞, 杖, 徒, 流, 死)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처벌하였으며, 전옥서를 중심으로 하는 감옥제도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조선 말 개화파의 등장으로 1894년의 감옥규칙 제정과 같은 행형의 근대적 수용자 처우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맞아 주체적인 감옥개량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1948년 3월 31일 우량수형자 석방령이 공포·시행되어 선시제도(Good time system)를 실시하였는데, 사회복귀 개념이 반영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자력갱생 의지를 촉진하여 수용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용자의 사회복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1950년 우리 행형법이 제정된 후 1953년까지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에 사회복귀사상이 명확하게 등장하게 된 것은 ‘행형법’이 제정된 1950년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형법 제1조에서 “본 법은 징역형(懲役刑), 금고형(禁錮刑),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 구류형(拘留刑)을 받은 자를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구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목적이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형법은 격리의 과학화, 처우의 개별화, 사회화 및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정의 사회화가 주는 의미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1950년에 제정된 행형법은 2007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고, 법의 명칭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형집행법 제1조에서도 행형법과 유사하게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귀를 교정행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3) 교정시설 사회복귀제도의 유형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귀제도에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다양한 처우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며, 종교활동과 중간처우도 포함될 것이다. 그 외 교도작업과 직업훈련도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속한다. 모든 수용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7조에 따라 강제노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교정시설에서는 이를 교도작업이라 한다. 교도작업은 수용자에게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일하는 습관을 형성시켜 출소 후 사회복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직업훈련도 출소 후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사회복귀제도에 속한다.
(1) 교육 프로그램
교정교육 중 학과교육은 구금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수용자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제도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초등과정에서부터 중등, 고등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반을 편성 운영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학학위나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교정시설 내에서 이수하여 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사회 및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및 외국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 인성 교육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종전의 정신교육에서 발전한 것이다. 수용자에 대한 정신교육은 수용자의 건전한 민주의식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개과천선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거에는 새마을 정신교육을 계승한 형태로 소내 정신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2008년부터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수용자 인성교육’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 회복, 도덕성 회복, 시민의식 및 준법정신 함양 등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그 내용을 발전시켜 실시하여 왔다. 이후 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심화시켜 2015년부터는 형이 확정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기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70~12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수형자 종교활동
종교는 수형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마음에 평정을 갖게 하여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6세기 근대 감옥의 태동은 ‘기도와 노동’을 중시했던 수도원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수용자들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옥 내에서 회오 반성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감옥개량가로서 감옥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존 하워드는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강조하여 감옥 내에 성경을 비치하도록 하고 독거실에 수용하여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존 하워드의 사상은 미국 감옥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790년 펜실베이니아주 월넛감옥에서 처음으로 독거제가 실시되었고, 각 수용자에게 기독교에 바탕을 둔 종교활동이 권장되었다.
수형자의 종교활동은 이러한 초창기를 거쳐 응보모델, 치료모델, 정의모델, 재통합모델 및 가장 최근의 회복적 사법모델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의 교화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의 종파에 따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종파별로 종교집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부의 종교위원들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종교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4)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이는 수형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칫 소원해질 수 있는 가족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수용자에게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나 소년수,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 가족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다.
(5)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범죄성이 강한 수용자의 문제행동을 경감시켜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리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를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11년 10월 서울남부교도소에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포항교도소, 밀양구치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등에 각각 심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정본부 산하기관으로서 일선 교정시설에 대한 중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4개 지방교정청의 각 청별로 심리센터를 설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성폭력사범뿐만 아니라 중독사범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2016년 11월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합하여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계속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6)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교도작업이란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형기 중 부과하는 일체의 작업으로써 형법 제67조에 따라 징역형의 수형자에게 강제되는 정역을 말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형사사법절차를 거쳐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의무적으로 정역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65조는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교도작업의 본질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는 대부분 노동을 싫어하거나 태만히 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교도소에서 작업을 통하여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노동의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사회복귀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수용자들이 출소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출소 후 취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술 및 기능을 가르치고, 또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 31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지정하고, 자동차정비, 건축, 전기, 용접, 조리 분야 등 74개 직종에 달하는 직업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 과정을 신설하여 고급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정보통신, 컴퓨터 그래픽, 3D 프린팅, 컴퓨터응용가공 등 첨단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가 형기 동안 작업, 직업훈련,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소 후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각 교정시설에서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용자 취업·창업 교육 등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석방 후 안정적인 생활과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7) 중간처우 제도
수용자가 장기간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게 되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간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중간 형태 내지 결합 형태로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를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양교도소, 천안교도소 등에서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완충 기능을 하는 곳으로 중장기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기 전 일정 기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시설이다. 만기 또는 가석방이 임박한 수용자를 석방하기 전까지 거주하게 하면서 처우하는 제도인 것이다.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활동, 수용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처우, 자립능력 향상 등이다. 그리고 중간처우시설의 기준은 사회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통 독립시설 또는 교정시설 구외에 위치하고 개방 환경의 조성을 위해 일반 주택형 또는 수련시설형으로 설치하며 최소한의 보안설비를 갖추는 것 등이 특징이다.
(8) 갱생보호사업활동
갱생보호사업이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원호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지적 사업이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가족관계의 단절,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출소 후 거주할 곳이 없는 등 사회정착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보호적 측면에서 갱생보호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 변경)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제73조에 의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법인으로 법무부 장관의 감독하에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15개 지부와 1개 센터, 7개 지소, 그 외 8개의 민간갱생보호 허가법인이 있다.
(9)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관계
형집행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교정행정의 목적인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본 것이고, 단기적 측면인 행형의 단계에서 보더라도 두 목표는 서로 공존해야만 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은 출소 후 2∼3개월 사이에 유혹과 함정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흔히 ‘재범 부란기간’이라고 한다. 또한 보편적으로 1차적 범죄행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 있으나, 2차적 범죄행위는 낙인이론에 따른 전과자라는 사회의 낙인화에 따라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범죄경력, 즉 전과가 많을수록 낙인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되고, 따라서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1차적 범죄라 하더라도 우발범, 격정범이 많을 수 있고, 그 후에 개과천선하여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싶지만, 사회의 조소와 냉대 그리고 전과자란 낙인 때문에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쉽게 다시 죄를 범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