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Vol.536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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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를 통한 전임 교종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❷

Ⅲ.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Ⅳ. 결 어
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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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그 결과를 아래 <표 2>와 같이 5개 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 20개의 개념들로 나타내었다.
1. 연구결과
3) 전임 교종제 도입이 필요한가?
(2)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
기존의 비전임 종교위원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전임직으로의 종교위원인 교종제도의 도입이 군종처럼 교정시설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 달리 소수의 연구 참여자는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임 교종 도입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종교위원제도의 혁신으로 가능

“물론 현재의 책임이 없는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문제점이 있기에 전임 교종제도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정문화의 역사나 오래된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임 교종제도가 바로 도입되면 이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되고 관료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종교위원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욕이 없고 종교적 성취감이 있는 자가 위촉되기 위해 소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등 제도의 혁신이 있으면 됩니다(연구 참여자 #6).”

② 유급시간제 교종으로 대체 가능
교정시설에 군종처럼 풀타임 전임 교종제도의 전적인 도입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논의는 일반 교도관처럼 전임 공무원이 된다면 또 다른 관료화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자유로운 성향과 권력이 있는 성직자에 대한 교정 당국의 통제가 힘들기에 기존의 완전 무급제인 파트직 종교위원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관료화의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도록 유급제의 시간제 교종이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소수의 논의는 관료독점제의 문화적 문제점을 완전 전임 교종제도 도입에 대해 관료사회학적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 교정은 너무나 많은 관료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또 다른 전임 교종제도가 도입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전임직보다는 매일 나오지 말고 유급의 시간제로 근무하되 매년 성과를 보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제도가 더 나아요(연구 참여자 #6).”

4) 전임 교종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가?
(1) 채용형태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참여자들은 직급과 관점에 따라 채용형태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채용형태(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관한 의견조사에서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형태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성 확보, 신분 보장, 소속감 형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연구 참여자 #1, 2, 3, 4).

“지금 우리는 조리원, 청소원이라는 분들이 모두 민간계약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분들을 뽑아야 하고 하다 보니까 소속감 자체가 결여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날 거라, 그냥 대충대충 하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만약에 한다면 정직원인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연구 참여자 #1).”
“전문직으로 직원을 두고 채용해야 수용자들한테 교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2).”
“저는 신분은 보장하지만 재신임 절차가 1회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임용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재신임 절차를 거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연구 참여자 #3).”

②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공무원 신분의 형태로 채용해야 한다는 다수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달리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공무원 형태로 채용되면 관료제화의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인건비 등 재정 부담 문제와 통제 문제 및 성직자의 특성 등의 이유로 민간인 신분으로의 채용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위 경력을 가진 분들이 제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과(연구 참여자 #7) 1년, 2년 등의 유기계약직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하자는 의견(연구 참여자 #5)으로 나뉘었다.

“저는 상주 종교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만 그 형태는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둘 다 좋지만 무기계약직이 더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 한다면 여러 관료제적 문제점이 나오고 기존 교정위원의 반발도 예상되는 데다 비용 부담이 크므로 무기계약직으로 하여 신분은 보장하되 그 비용은 국가와 종단이 분담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7).”
“저는 전임직으로의 직업공무원제 형태로 교종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직업공무원으로 된다면 교도소장이나 교도소에서 사실상 통제하기가 힘들고 사회복귀과 등 기존 부서와의 갈등도 예상되고 종교 편향 문제도 예상됩니다. 직업공무원 형태는 물론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채용도 반대합니다. 반드시 관료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분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하되 1년 또는 2년의 유기계약직으로 하고 매회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해야 하며 별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무기계약과 마찬가지 효과를 주면 됩니다. 다만 계약직 전임이 되면 복장은 자율로 정하게 하고 근무시간은 계약 때 정하도록 하되 원불교 같은 수용자 신도가 적은 경우는 오전 근무 등도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다만 봉급 등 비용은 국가와 종단이 나누어 분담하는 캐나다형이 타당합니다(연구 참여자 #5).”

(2) 채용형식에 대한 의견조사
① 추천제 형식이 타당
전임 교종제 도입 시 채용형식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추천제 형식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종교직의 특성상 시험의 부과가 곤란하고 또한 종교계의 자율성 보장, 군종과 다른 점 및 비용분담 명분 등의 이유로 공개채용을 하는 일반 교도관이나 군종사관후보생제도와 달리 추천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한다(연구 참여자 #2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

“일단 추천을 전제로 하고 어떤 기본적인 종교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을 통해 검증하기는 힘든 부분 같거든요. 종파별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추천을 전제로 하고 필요하면 또 어떤 시험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여깁니다(연구 참여자 #3).”
“캐나다형과 같이 교단의 추천제에 의해 채용하는 게 타당합니다. 기독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감리교, 예장, 백석 등 다양한 교단 대표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교도소에 파송할 계약목사 등을 추천하면 법무부는 기본적인 심사만 해서 선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교회연합회대표와 이에 관해 계약을 하면 되며 다만 파송목사 인원수의 배정에 대해 교단 내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파송목사의 배분은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교단의 재정력 등 영향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권력분립이 필요하므로 파송목사의 추천권은 교단연합회가 가져도 1년 뒤 재평가에 의해 부적격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거부권을 주는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교단이 추천을 하므로 당연히 비용분담도 교단이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므로 승진이나 직급의 개념은 필요 없습니다(연구 참여자 #5).”

② 공개채용 형식이 타당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종교직의 특성 등 여러 이유로 추천형식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는 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 달리 소수의 연구 참여자는 형평성과 전문 능력의 검증 등이 필요하므로 공개채용형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천보다는 종교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므로 교도소에 배치되면 종교적인 부문만 해서는 힘들거든요. 다만 선발할 때 복지라든지 상담에 대한 자격증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거나 메리트를 제공해 주는 게 좋고 채용시험에서도 국어, 영어, 국사 등의 교양과목은 폐지하고 교정학 등 전문과목이 들어가야 하며 채용직급은 6급은 너무 높고 너무 낮으면 가교역할이 힘들기에 7급 정도로 채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연구 참여자 #2).”

③ 추천제와 공개채용형식의 병행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채용형식에 대해 추천제와 공개채용제로 의견이 나뉜 것과 달리 성직자에 대해서는 추천제로 하되 특정 종파 출신이 아닌 종교전문요원을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위해 공개채용해야 한다는 소수 연구 참여자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정시설부터 시범적으로 성직자 상주제를 도입하되 관련 종교계의 추천을 통해 충원하면 됩니다. 다만 성직자 상주제도에 앞서서 종교적 기반구축을 위해 사회복귀과에 종파와 관계없이 종교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임용직급은 7~8급으로 하는 게 적당합니다. 이를 위해 교종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며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연구 참여자 #7).”

이 의견은 종교적 성향과 특정성이 분명한 성직자와 종파 출신과 관계없이 종교중립적인 종교 관련 전문가를 별도의 채용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교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5) 전임 교종제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 일반 교도관과 차별화된 응시연령의 필요성 인정
① 종교 업무의 특성에 부합
전임 교종이 도입된다면 응시연령을 현재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차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인생 상담, 종교교화 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륜이 필요하고 또한 가교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연구 참여자 #3, 5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

“아무래도 사회경험도 필요하고 일단 뭐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 인생 상담이 가능하지 않나(연구 참여자 #1).”
“수용자들이 굉장히 말도 현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연륜이 필요하고 또 종교위원과 직원들 간의 관계도 중간에서 어떤 가교 역할도 가능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2, 4).”
“뭐 교도소 의사처럼 수용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으니 반드시 종교 경력이 있는 40세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종교적 특성상 정년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6).”

(2) 일반 교도관과 차별화된 응시연령의 필요성 부정
①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며 연령과 무관함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응시연령의 제한을 현재의 국가공무원과 같이 적용하지 말고 종교직의 특성상 차별화된 응시연령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달리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도 제시된바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형평성의 문제와 기존의 고령화된 종교위원제에 새로운 분위기 조성, 신구의 조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나이가 있고 경험과 연륜에 따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으나 또 요즘은 그 일을 배운 지식으로 하면 적응할 수 있으므로 젊은 사람이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도관들도 처음에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는 역할도 채워갑니다(연구 참여자 #3).”
“응시연령의 하한선을 현재 국가공무원처럼 만 20세로 하면 됩니다. 일부러 응시연령의 하한을 따로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또한 응시하한연령의 결정은 국가보다는 교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성직자도 교도소에 필요하고 다양한 연령이 종교직에서도 조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5).”

(2) 장애인할당제의 필요성
현재 국가공무원 채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장애인에게 응시자격을 주거나 장애인할당제를 실시하지만 아직 교도관채용에서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임 교종을 도입할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연구 참여자 #1을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
① 필요성 인정

“전임 교종을 공무원이든 무기직이든 어떤 경우로 채용할 경우라도 교종은 보안업무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장애인도 교종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차별할 필요 없어요(연구 참여자 #6).”
“장애인은 인권 차원에서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도소는 사회유사화원칙이 철저히 지켜질수록 좋으며 다만 교정시설에 파송할 목사의 자격에서 신체능력 등 구체적 사항은 교단에서 정하도록 하면 되며 국가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연구 참여자 #5).”
“장애인도 교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연구 참여자 #7).”

② 필요성 부정

“교도관으로 채용한다면 응시자격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여기는 특수직이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1).”

(3) 성별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현재 교도관 9급 채용시험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성별과 무관하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정 업무의 특성상 성별분리채용으로 시행해 대부분의 교도관을 남성으로 채용하며 소수의 채용인원만 여성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① 성별제한 불필요
전임 교종이 도입된다면 일반 공무원처럼 응시자격에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별제한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형평성과 교계의 추세 등을 근거로 성별제한을 특별히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연구 참여자 #5, 6, 7).

“교종제도가 도입된다면 여성도 국가가 명시적으로 차별할 필요가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를 예로 든다면 다만 교정시설에 교종으로 파송할 전임목사에 대해 여성목회자를 파송할지에 대해서는 교회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교계의 현실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교단이 해당 교정시설과 협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청송교도소와 같은 고위험 교도소는 여성은 시기상조가 될 것입니다(연구 참여자 #5).”
“여성은 교종제도가 도입되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청주여자교도소는 물론이고 일반교도소도 보통 500명 이상이 수용된 교도소는 분계된 곳에서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여성 교종도 필요하기 때문이죠(연구 참여자 #7).”

② 성별제한의 필요성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교도소 업무의 특성상 교종을 교도관으로 임용할 경우에 성별제한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나타내었다.

“교도소는 업무의 특성이 있어 교종이 교도관으로 들어온다면 성별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는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교도소는 예외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성별을 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연구 참여자 #1).”

2.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교정공무원 경력자들이 우리나라의 비전임 교종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혁신적 대안으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전임 교종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한 인식 및 의견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로 기존의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의 효과와 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종교위원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종교위원의 지나친 고령화와 비전문성, 위촉과정의 폐쇄성, 책임의식 부족, 보안과와의 갈등, 파트직에서 오는 한계 등의 여러 문제점을 모든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교위원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연구 참여자들 외에도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현상이었다. 지적되어온 종교위원의 비전문성, 폐쇄적 충원과 직원과의 갈등 등 활동의 문제점 및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임 교종제 도입논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전임 교종이 도입되어도 파트직의 종교위원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종교교육형주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전임 교종만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종교위원들과 유기적 관계로 종교교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위원들의 문제점들은 전임 교종제 도입이 시작되면 종교위원제도도 개혁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전문화, 개방화, 다양화와 성과, 연령 등에서의 대표성의 제고로 나가야 한다.
둘째로 교정시설에서도 군종처럼 전임 교종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의 갈수록 복잡해지는 종교적 욕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하고 현재 여러 문제점을 보이는 비전임 교종제도의 한계와 교도관 중심의 일반관료제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혁신적 방안으로 전임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또 다른 관료화가 될 수 있어 현재 종교위원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또 다른 관료화의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는 유급시간제 교종이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모두가 전임 교종제 도입에 찬성하나 일부에서 관료화를 우려하므로 전임 교종제를 도입하되 관료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이 정교하고 세심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교정시설에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공무원 신분 또는 민간인 신분 중 어떤 형태의 채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다. 전임 교종은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논거는 전문성 확보, 소속감 형성과 권한 및 책임의식 확보 등이었으며 이에 반해 민간인 신분의 형태로 해야 한다는 논거는 관료제화의 우려, 재정부담 문제, 효율적 통제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도입방식에서 추천제와 공개채용제에서 어느 쪽의 채용형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종교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종교계의 자율성과 관련해 추천제 형식의 채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평성과 전문성의 검증 등을 위해 공개채용 형식이나 두 방식의 병행이 낫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채용형태와 관련해 공무원 신분의 형태로 전임 교종을 채용한다면 관료사회학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관료화의 질서와 문화에 종속되어 종교교정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고 또한 신분보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관료제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다음에 실적을 재심사해서 연임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한다면 종교교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책임감이 저하되는 문제와 직업공무원과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순수한 종교교화는 민간인으로 채용하되 종교교정행정은 종교직을 신설하여 성직자나 종교 관련 학과 졸업생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민간인 교종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용형식에서 종교계로부터 추천제만을 할 경우 종단 내에서도 교파 간 갈등과 자본화의 정도의 차이가 큰 한국 종교계의 특성상 권력화와 공정성의 문제와 유능한 성직자의 채용의 입직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종교계의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실적주의와 공정성의 담보를 위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몇 배에 해당되는 인원을 종교계로부터 추천받은 뒤에 종교교화와 관련되는 전문과목을 통한 시험제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종교교화와 전혀 무관한 국어, 영어, 국사 등의 교양과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전임 교종제 도입 시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논의에서 먼저 응시연령을 일반 교도관과 달리 원숙함과 경험이 필요한 종교직의 특성상 3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형평성 문제와 신구의 조화 등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일반 교도관과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응시자격 논의에서는 사회유사화원칙, 평등성원칙과 업무 능력 등을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지만 교정시설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성별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교계의 추세, 여성수용자의 존재 등을 근거로 여성에게도 전임 교종의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따라서 전임 교종제 도입 시 연령, 성별 등에서의 응시자격 제한은 원숙함이 필요한 종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교도관 응시자격보다 상향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년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무원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성별제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되 구체적인 것은 종교계의 자율성과 교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할당제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도 사회유사화원칙과 교정시설의 특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할당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Ⅴ. 결어
제1공화국 때의 전임 교종이었던 형목제도는 정치적 성격과 기독교 독점적 성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제2공화국 이후 폐지되어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이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를 지금까지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무보수의 파트직으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종교위원제도는 인적 측면, 활동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여러 고질적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 대안으로 전임 교종제 도입운동이 학계와 종교계에서 제기되어왔고 법무부도 2009년에 전임 교종제 실시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임 교종제의 입법적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종교계가 부족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교정공무원 경력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현장의 맥락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전임 교종제의 실효적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비전임 교종의 문제점에 근본적 대안으로 전임 교종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 참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입방식에 대해서만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임 교종 도입의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므로 교정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당국은 종교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전임 교종제 도입에 관한 정책 의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3대 종교 위주의 교종을 추진한다면 평등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논의 시에 다양한 종교의 교종과 이로 인한 비용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기존의 종교위원제도는 존속되어야 할 것이며 전임 교종제 도입과 관계없이 종교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20S1A5A2A01040851)

** ‌동서대 경찰학과 부교수(928jh@hanmail.net).

▶ ‌접수일(2021. 3. 17.), 심사일(2021. 4. 16.), 수정일(2021. 4. 19.), 게재확정일(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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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구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김호중

    부서

    법무부 교정기획과

    연락처

    02-2110-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