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종교인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방식인 자원봉사자로서의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제도의 고착되어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경로 혁신적 방안의 하나로 전임 교종(矯宗)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임 교종제 도입에서 이해관계자인 교정공무원 경력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인식을 자연스럽고 개방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 의제화와 입법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서술하였다.
특히 2009년에 법무부가 전임 교종제를 도입하려다가 찬반이 비슷해 제도 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므로 법적, 과학적 근거만 충분히 입증되면 제도의 입법화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런데 전임 교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 차원이어서 과학적·실천적 근거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접근의 하나로 실증적 연구인 질적 연구를 통해 전임 교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자원봉사식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고질화된 문제점에 대해 모든 연구 참여자가 깊이 인식하였으며 근본적 대안으로 전임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전임 교종제의 도입방식인 채용 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해관계자인 교도관과 종교위원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보류되어왔던 전임 교종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전임 교종제 도입에 큰 거부점이 없고 종교계, 학계 등 접근점(access point)이 강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정책 의제화를 통해 전임 교종제를 실시하는 것이 헌법 이념과 비교법적 차원 및 종교교육형주의의 실효성 확보에서 필요하다.
주제어 전임 교종, 종교, 교육형주의, 수용자, 질적 연구
Ⅰ. 서론
범죄인에 대한 형벌 이념인 교육형주의의 하나인 종교교육형주의는 종교를 통해서 범죄인을 교화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강력한 교화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clear, cole(1994), 임봉기(2003), 김안식(2009), 김요한(2007), 이명헌(2011), 유용원(2017) 등의 많은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에서의 종교교화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재사회화에 기여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교육형주의의 주체인 종교인이나 종교위원이 교정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는 형식에는 전임직으로서의 종교위원인 전임 교종(矯宗)제도와 자원봉사식으로서의 종교위원인 비전임 교종제도가 있는바 외국은 형벌 이념과 역사적·문화적 성격 등에 의해 전임 교종제나 비전임 교종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령 미국은 교정채플린이 있는바(김재순, 1999) 이는 공무원으로의 전임 교종위원이다. 유럽 국가들 일부도 교정시설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며(김안식, 2009), 캐나다도 전임 교종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는 제국주의적인 불교적 전임 교종제가 실시되었으며, 제1공화국 시대에는 친미주의를 공통적인 배경으로 한 개신교와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종교적 이익의 결합 산물인 형목(刑牧)이라는 개신교적인 전임 교종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이후에 위헌 논란으로 형목제도가 폐지되면서 비전임 교종인 자원봉사로서의 종교위원들이 수용자의 종교교화에 참여하여 오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개신교는 사실상 전도의 목적이 가장 크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체나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활발한 교정사역을 통하여 수용자의 교화에 너무나 헌신적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정위원의 실태는 해마다 수용자 수는 감소함에도 교정위원의 하나인 종교위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령 국영교정시설에서 교정위원제도가 실시된 1984년에 종교위원이 1,531명이었으나 갈수록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1,864명으로 증가하였으며(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2018), 작년인 2020년 기준 전체 교정위원인 4,592명에서 종교위원이 가장 많은 1,864명으로(윤종우, 2020) 전체 교정위원의 약 4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종교교화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준종교위원까지 합치면 종교교화에 참여하는 종교인은 외부 자원봉사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영교도소의 30% 내외의 재범률 저하나 교정사고 감소에 의미 있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독교적 전임 교종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최근 3년간 재범률이 6.9%이고 교정사고율은 거의 없다는 사실(민영교도소, 2020년 내부자료)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에서 비전임 교종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술적 차원이나 실무적 차원에서 여러 개선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종교위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임봉기(2003), 민경화(1998), 박석정(2007), 김지명(2018) 등은 주로 완장형, 명예형 등 종교위원의 행태적 문제점과 위촉 과정의 문제점 등에 관한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김진영(2006) 등은 교정시설 내의 종교교화의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천정환(2012)은 종교교화의 자본화, 관료화, 계량화 등의 측면에서 지적하였으며 손동신(2009) 등은 기존의 종교교화가 긍휼적 종교교화에 치우쳐 교정사역 등 종교교화의 과학성에 근거한 전문성과 방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인철(2004)은 수용자 개인의 영혼구원에 치우치는 보수화된 종교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채한욱(2009)은 프로그램의 빈약, 선교의 단편성, 교도소에 대한 종교교정위원의 종속성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는 기존의 비전임직으로서의 종교위원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면서 행태 등 미시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측면인 제도적 개혁에 대한 접근을 간과하는 공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임 교종의 필요성 측면에서 아예 비전임 교종제 대신에 전임직으로서의 교종제도 도입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전임 교종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는 종교적 측면과 학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는바 먼저 이정찬(1999), 이인철(2004), 지정수(2015), 김성기(2015) 등은 주로 종교적 측면에서 교정시설에서의 전임 교종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는데 다만 종교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학술적 성격이 부족한 점이 한계였다. 이에 대하여 윤종우(2020)는 교정위원 대신 상주 종교위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교정 실무적 차원에서 주장하였으며, 천정환(2021)은 전임 교종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법적·형사 정책적 측면 등에서 주장하였고, 김지명(2015)은 종교담당관제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탈종교적 차원에서 전임 교종제 도입의 필요성을 서술하여 학술적 의의는 있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한 과학성의 한계가 있다. 전임 교종제의 입법적 도입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의제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의 전임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과학적인 학술적 차원에서 전임 교종제 도입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에 관해 서술함으로써 전임 교종제 도입의 입법적 동력의 기초로 삼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은 전·현직 교도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현재의 비전임 교종제도인 종교위원의 문제점 및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과 도입 시 실현방법에 관하여 조사하여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또 하나의 과학적 연구인 양적 접근이 추후 보완되어야 하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종교위원들에 대한 교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점에서 추후 종교별로 종교위원들에 대한 전임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과 양적 조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는 계량적 통계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해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질적 연구의 단점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김상욱, 2004) 숨겨진 맥락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보완적 접근인 질적 연구는 ‘연구의 맥락’과 ‘현장의 맥락’을 일치시켜(탈맥락화) 자연적 맥락에서 참여하여 세상의 복잡한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조용환, 1999:12면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주제에 대해서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실효적이고 문화적 맥락이 게재된 심층적인 자료를 얻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1) 그것은 폐쇄형적인 제한된 질문을 속성으로 하는 양적 접근으로는 깊고 다양한 맥락이 포함된 실질적인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아래의 <표 1>은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보다 다양한 의견을 채집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종교업무의 현장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경험이 있는 현직 교도관 5명과 퇴직 교도관 2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주제에 관해 균형적 관점을 채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서의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이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은 40대에서 60대까지, 학력은 고졸부터 대학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로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5년부터 37년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직급은 7급에서 3급까지의 다양한 계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2)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집단심층면접 대상자로 A교도소 소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는 교도관 4명을 소개받았으며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자가 다양하고 균형된 관점을 가진 이들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한바 기간이 비교적 긴 이유는 개별심층면접 대상자로부터 보다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숨겨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의견을 제시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수시로 문의하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별심층면접을 하였으며,3) 면접방법은 대면면접, 전화면접, 대면과 전화면접 병행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와 교도소의 특성 및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A교도소 내 교도소장실 옆 회의실과 본 연구자의 교수실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시에는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비지시적 면접방법으로 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교정시설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2시간에서 5시간까지 다양하였다.4) 또 면접 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렸다.
2) 자료 분석과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주제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주제 분석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적 의견과 관점들을 자연스럽게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질적 연구의 기준으로 제시한 신뢰성,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을(Lincoln, Guba:2008, 141) 활용하였다. 신뢰성의 담보를 위하여 전임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기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 면접 질문 내용
연구 참여자들에게 아래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실시하였다.
1) 비전임 교종(종교위원)이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1) 종교위원의 활동이 수용자 교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2) 종교위원의 활동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에 대하여
2) 비전임 교종(종교위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 종교위원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2) 종교위원 활동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3) 종교위원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3) 전임 교종제 도입이 필요한가?
(1) 필요성의 전면적 인정
(2) 필요성의 제한적 인정
4) 전임 교종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가?
(1) 채용형태(공무원 신분, 민간인)에 관한 의견조사
(2) 채용형식(추천제, 공개채용제)에 관한 의견조사
5) 전임 교종제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 응시연령의 차별화에 관한 의견조사
(2) 장애인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3) 성별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사
Ⅲ.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그 결과를 아래 <표 2>와 같이 5개 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 20개의 개념들로 나타내었다.
1. 연구결과
1) 비전임 교종(종교위원)이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1) 효과성 인정
기존 종교위원의 활동이 수용자 교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종교위원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활동은 종교로 인해 수용자들이 다양한 갈등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또한 가족 관계의 보완 역할과 정신적 측면 및 물질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복교도관이 시행하는 교화의 한계를 인간적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3을 제외한 전체 연구 참여자).
“수용자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들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잠시나마 종교인들이 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종교활동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수용자들이 수용에서 오는 갈등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수용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게 합니다(연구 참여자 #1).”
“수용자 교화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훼손된 경우 종교위원은 가족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연구 참여자 #4).”
“우리 직원들이 수용질서 확립을 위주로 하고 근무복을 입고 수용자를 대하니 수용자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앙인들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열어 교화에서 긍정적입니다(연구 참여자 #2).”
<표 2> 연구의 주요 범주 및 개념
(2) 효과성의 한계
종교위원의 활동이 수용자 교화에 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 연구 참여자는 종교교화의 근본적 한계를 제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교정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주로 수용자를 다루는 현장 근무만 해 와서 정확한 실상을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교화가 되는 수용자들도 있지만 순수한 종교적 관심으로 종교위원을 대하는 수용자는 적습니다. 마음이 약한 종교위원을 수용자가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종교위원의 종교교화활동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 수용자는 적었으며 사이비 신자 수용자가 많았어요. 수용자들이 숨겨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종교집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교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6).”
이렇게 종교위원의 종교교화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과 인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 비전임 교종(종교위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 종교위원의 문제점
현행 종교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위원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고령화, 위촉의 폐쇄성, 사이비 종교위원의 존재, 비전문성을 지적하였다.
“종교위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러 활동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고령의 종교위원이 많아 수용자 종교교화에 한계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1).”
“종교위원 위촉 과정에서 소장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폐쇄적이어서 적격자가 위촉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종교적 열정을 가진 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소장에게 위촉권한을 주면 안 되고 독립된 종교위원선정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 거기서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도소장도 외부에서 채용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6).”
“특히 종교위원 중에는 사이비 종교위원들도 있었어요. 종교위원들 중에는 순수한 재소자 교화보다는 전도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많았으며 진정한 종교적 성취감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사이비 종교위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연구 참여자 #6).”
그러나 종교위원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종교교화의 과학적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직급과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로 하위직들은 종교위원들의 종교교화에서 사회복지, 상담, 심리 등의 비전문성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연구 참여자 #1, 2, 3, 4).
“근데 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려면 직원들이나 다름없죠. 종교위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해소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
“상담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하며 품어준다면 그게 어떤 기술적 요소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대화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오히려 전문적으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수용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어떤 종교위원들은 그 나머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 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연구 참여자 #2).”
반면에 고위 경력 참여자들에게서는 교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종교위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청취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5, 7).
“종교위원도 상담, 복지, 종교학, 교정심리 등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며 앞으로 교정 이념이 교정복지의 추세로 이행되고 있으므로 거기에도 부합합니다(연구 참여자 #7).”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직급에 따라 종교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중·하위직들은 종교적 행위와 상담기법 및 사회복지 실천 능력 등의 전문성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에 서 있고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경력의 참여자는 종교적 행위와 상담, 복지를 가분할 수 없는 연결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종교위원이 종교 상담에서 효과성을 보이려면 수용자의 특성과 욕구 등에 따른 다양하고도 전문화된 상담기법은 필요하므로 종교행위와 관련된 상담 등은 분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2) 종교위원 활동상의 문제점
종교위원 활동상의 문제로는 모든 연구 참여자가 종교위원과 보안과 직원들과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보안 갈등 등 여러 갈등을 피력하였으며 그 외에 종교교화집회 시간의 문제점을 보이는가 하면(연구 참여자 #1) 파트근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발견되었다(연구 참여자 #3). 또한 종교위원의 수용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다수 연구 참여자들 의견도 있었다(연구 참여자 #1, 2, 3, 4, 6).
“사전교육 등도 하고 보안상 문제에 대해 얘기합니다. 반입 안 되는 물품이라든지, 사정 다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도 종교활동을 하다 보면 수용자의 어려운 상황들을 종교위원이 귀담아 듣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돼요. 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교도관이 얘기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연구 참여자 #1).”
“종교위원들은 간혹 과도하게 수용자 편에서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순간에는 선을 넘어서 보안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우리 직원들처럼 보안책임감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용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보안장애물품을 주기도 합니다(연구 참여자 #2).”
“기독교와 불교는 시간 조정을 하나 천주교 미사는 의식이 많고 대행사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200~3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시간대가 보통 주간이라 작업시간대와 겹쳐 작업과에서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조율이 안 됩니다(연구 참여자 #3).”
“종교위원이 교도소에 상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언제든지 필요시 종교상담, 기도나 고해성사, 불경공부와 소예배 및 선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1).”
“종교위원들은 수용자의 특별면회, 가석방, 가족과의 만남 부탁 등 부정한 청탁의 매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령 수용자는 순진한 종교위원에게 ‘기부할 테니 가족을 만나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영치금을 받기 위해 종교위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영치금을 안 주면 매주 종교집회에 나가지 않거나 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6).”
3) 전임 교종제 도입이 필요한가?
(1) 도입 필요성 인정 논의
① 교정관료제의 한계 극복
군대의 전임 군종처럼 교정시설도 전임 교종제도가 전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었다(연구 참여자 #6을 제외한 전체 연구 참여자).
“어차피 뭐 직원으로 하든지 기능직으로 하든지 교도관들이 할 수 없는 종교적 측면의 상담을 원할 때는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고 수용자들의 불만 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2).”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협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종교위원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원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정제도의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좀 더 설득이 쉽지 않을까? 뭐 저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연구 참여자 #3).”
② 종교위원의 문제점 극복
교정시설에 군종처럼 전임 교종제도가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 중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비전임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없는 종교위원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종교교화의 한계와 수용자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질 높고 지속적인 종교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임직으로의 교종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는 목사님 등이 상담하러 이동할 때 직원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교정제도로 성립되면 단독으로 자유롭게 수용자를 상담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각 종파별 행사도 교종제도로 채용되신 분들이 담당하게 되면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연구 참여자 #3).”
“실제 현장에서는 수시로 성직자가 바뀌어 수용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종교교리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시설 내 담임목회자라는 인식도 없는 등 여러 한계가 있어요. 수용자들은 종교관에 상주 성직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요(연구 참여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