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본 대체복무제도
Ⅲ. 대체역 복무관리의 인권 쟁점
Ⅳ. 결 론
글 강태경
Ⅱ.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본 대체복무제도2.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검토
(1) 공익성 요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이사회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에는 이러한 공익성 요건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교정시설로 대체복무기관을 명시하면서도 다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기관과 분야를 다양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적절하다. 그런데 법률상 대체복무 장소의 예시로
‘교정시설’만을 언급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이 공동체에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는 인상을 준다. 더욱이 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가 대체복무기관을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열거함으로써 이러한 인상은 실재가 된다. 대체역법에서는 대체복무기관을 구금시설로 규정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강태경 등, 2018: 133)
(2) 비징벌성 요건
대체복무자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해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시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기준 중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인지를 판단하면서 현역복무 기간 대비 대체복무 기간의 비율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OHCHR, 2012: 39).
1)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현행 대체복무의 대체형벌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복무방식과 복무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황일호, 2020; 이동임/천경환, 2020 등). 유인인권이사회의 대체형벌성 기준에
따르면, 현역복무기간 대비 1.5배를 초과하는 대체복무기간 자체가 대체형벌적인 것이다. 합숙 방식은 이러한 대체형벌성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대체역법이 대체복무 방식을 합숙 복무로 규정한
것 자체만으로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기간을 채택한 것은 대체복무가 대체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Morton 등, 2020: 7; 황일호, 2020: 21;
이동임/천경환, 2020: 59). 국가인권위원회도 타당한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하는 것은 징벌적이라고 비판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대체역법 제19조는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에 맞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대체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이혜리, 2021).
입법 예고 당시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의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 복무 강도에 비해 높은 수준일 것으로 평가하였는데(국방부, 2018), 복무 강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로 정한 점은 모순적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역종별 복무의 강도·기간·형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기간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역은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3) 민간성 요건
대체역법 제16조 제2항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적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규정이다(강태경 등, 2018: 133). 그러나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무기 등의 사용과 인명살상 훈련 등을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곧바로 민간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가 군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군의 명령 체계 아래에 있지 않아야 민간적(civilian) 대체복무라는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으로 판단되는
비전투성은 대체복무 수행의 맥락까지 고려하여 판단되는 민간성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비전투적 성격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교도소 합숙 복무로 운용되는 대체복무가 민간적인 성격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도소 합숙 복무는 군인과 같이 이동의
제한이 상당하고 점호와 같은 군대식 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현역복무 기간의 두 배인 기간만으로도 징벌성 요건에 저촉되는데, 대체복무자가 일종의 ‘감금 생활(house
arrest)’과 같은 대우를 받음으로써 여전히 자신이 군인으로 취급된다고 느낀다면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려는 요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변론을
맡았던 오두진 변호사는 ‘제58회 한국교정학회 추계 온라인 학술대회’(2020. 11. 20.) 토론 세션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대체복무자가 더 큰 특혜를 원한다거나 불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주의나 종교적 신념의 관점에서 대체복무가 여전히 ‘민간적’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대체복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법무부 산하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 현장 취재에 따르면, 센터 직원들이 관등성명이나 점호와 같은 군대식 규율을 지양하고 민간적 성격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어영, 2020). 이러한 노력이 일선 교도소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제도가 민간적 성격의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4) 강제노동 문제
1991년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지만 지난 30년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분야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협약 미비준은 한-EU FTA
위반사항이기도 하다. 현행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시간이나 장소 등에 대한 선택권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2년간 주 40시간의 노동이 강제된다. 이는 강제노동금지협약(ILO 제29호 협약)이
금지하는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에 해당한다. 물론 징집된 현역군인으로서의 노동, 시민의 의무로 하는 노동, 교도소에서의 노동, 재난 상황에서의
노동,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로 하는 경미한 노동은 강제노동의 예외이다. 그러나 사회복무는 이러한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 (ⅱ)는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를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ILO 협약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예외에도 해당하는가? ILO 제29호 강제근로 협약 제2조는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한다. 대체복무는 개념 필연적으로 비군사적이어야 하므로 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사훈련이 포함된 병역을 선택할 것이 아닌 이상 병역기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를 선택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양심상 결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은 다른 병역의무자와 비교하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해야 하는 그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양한 복무 분야가 허용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가 ILO 협약상 금지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김홍영, 2019: 243-242; 정영훈,
2018: 78). 따라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군사적 성격의 병역의무와 함께 강제노동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제3항은 ‘군사적 성격의 역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역무’를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서 제외한다.
Ⅲ. 대체역 복무관리
2020년 10월 21일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 법무부훈령(제1212호)으로 제정되었다. 병역법, 대체역법 및 관리규칙은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 보상,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서 대체복무자를 다른 종류의 병역복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예들 들어, 병역법 제62조, 관리규칙 제11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대체복무요원의 권익 증진에 신경을
쓴 규정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복장 및 급식을 교도관과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한 점도 대체복무요원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존감 향상과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관리규칙 제26조, 제32조 등)(법무부, 2020). 또한 경고, 고충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각 대체복무기관의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 외부 위원 3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 점도 ‘부대관리훈령’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관리규칙 제51조). 아래에서는 관리규칙 중 대체복무요원의 기본권, 더 나아가서 인권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보수
관리규칙 제31조는 대체복무요원 보수를 병역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에 규정된 보수로 정하고 있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군인의 봉급표에 규정된 보수를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2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준용하여 보수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대비 비율을 현역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곱한 기간을
보수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병의 봉급은 이등병 408,100원, 일등병 441,700원, 상등병 488,200원, 병장 540,9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역병은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총 855만 원가량의 봉급(월 평균 47.5만 원가량)을 받고,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 36개월 동안 총 1,710만 원가량의 보수(월평균 47.5만 원가량)를 받게 된다.
반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보수 총액은 1,017만 원가량 되고 월평균 보수는 56.5만 원가량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체복무의 강도가 현역복무의 강도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 강도에 버금가는 강도의 복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복무기간 비율을 보수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처우인지 의문이다.
대체복무요원 보수 문제를 개선함에 있어 현역병 등의 보수가 최저임금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역병 등의 보수가 최저임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한 병의 봉급표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결정.
현재의 보수 지급 기준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현재의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담보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2. 보호대원 지정
관리규칙 제70조 제1항은 교육 완료 후 복무기관에 배치된 ‘신규 대원’(제1호), 경고를 받은 대원(제2호),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제3호)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대원은 다른 유형의 보호대원에 비해서 관리 기간이 2개월로 2배에 달한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신규 대원이 복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규 대원을 경고를 받은 대원과 함께 보호대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신규 대원의 복무생활 적응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관리규칙 제22조
제2항은 보호대원에 대해서는 휴가·외출·외박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대원은 복무기관에 배치된 날로부터 2개월 동안 휴가 등을 갈 수 없게 된다. 이는 육군 현역병의 경우
자대 배치일을 기준으로 42일 후 첫 휴가를 나오게 되는 것에 비하면 대체복무요원의 첫 휴가는 상당히 늦은 것이다.
3.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관리규칙 제71조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인권진단을 매월 1회, 복무만족도 조사를 매분기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각 매월 말일, 매분기 말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의 인권보호, 불만요인 해소, 복무환경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규칙 별지 제22호 ‘대체복무요원 인권진단’ 설문지를 살펴보면, 복무관리관에 의한 또는
대원 간 인권침해·부당행위를 상세히 열거한 점이 돋보인다. 그런데 ‘종교 등을 이유로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 등’은 복무관리관뿐만 아니라 대원 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이므로 대원 간
인권침해 행위 항목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대체복무요원들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관리규칙은 경고, 고충처리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50조), 5인 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제51조). 다만, 대체복무요원의 고충 처리가 기관 내부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심의의 독립성과 이의신청 및 처리 결과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 또는 대체역심의위원회에 고충처리담당관을 두어 대체복무기관 내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고충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체복무요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실태조사
관리규칙 제76조는 복무점검의 시기와 점검 사항을 정하고, 제78조는 법무부장관과 병무청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새롭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78조 제3항은 조사반의 구성,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추적하여 조사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관리규칙 제71조에서 정한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78조 제3항과 같이 실태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협의에 맡기기보다는 3년 정도의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 효과 분석에 유익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사 결과의 분석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법무부 또는 대체역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상설 연구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대체복무제도와 대체역 복무관리의 인권 쟁점을 짚어보았다.
20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첫째, 대체역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병무청
산하로 되어 있는 소속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대체복무 분야와 복무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복무제도 실현을 위해서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하고, 제도 운용 현장에서 군대식 규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대체복무가 강제노동인지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하여 대체복무요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유럽인권협약 제4조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첫째, 대체복무요원의 보수를 다른 종류의 병역복무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둘째, 신규 대원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복무생활 적응 지원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심스럽다. 셋째,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진단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다양한 양태를 진단 설문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고충처리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 비율을 높이고 대체역심의위원회에 고충처리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대체복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단편적 실태조사보다는 3년 이상의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교정시설에서 처음 실시되는 대체복무가 소수자의 신념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교정본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방점이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대체복무요원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넓은 의미의 국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인권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본 논문은, ‘제58회 한국교정학회 추계 온라인 학술대회’(2020. 11. 20.)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gahng@gmail.com)
▶ 접수일(2021. 4. 4.), 심사일(2021. 4. 16.), 수정일(2021. 4. 27.), 게재확정일(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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