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Vol.536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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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낄 수 있는데 몰라서 지나칠 때 많습니다”
스마트한 ‘세테크’ 전략, 이제 필수

안재만(조선비즈 증권팀장)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방안
정부의 과세 정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세무사를 제외하고) 다주택자다. 우리나라의 주택 세금 체계가 워낙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집이 여러 채인데 세금을 모른다면 적이 몰려오고 있는데 불침번을 세우지 않은 것과 똑같다. 그럼 평범한 1주택자나 무주택자, 일반 직장인은 세금을 몰라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아니다.
요즘 ‘절세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뜻에서 ‘세테크’라는 말을 많이 쓴다. 세테크는 원래 그들(자산가들)만의 리그였는데, 세금을 걷어 올리기 위한 정부의 그물이 촘촘해지다 보니 모두가 준비해야 하는 영역이 됐다. 특히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가 다양해졌다. 해외 주식은 수익이 연 250만 원만 넘으면 과세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라면 모두 알아야 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나 미술품 등은 과세가 도입될 예정이거나 검토되고 있다. 증여 또한 이제는 일반인들도 조금씩 하고 있어 기왕 물려줄 거라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세금을 모르면 손해 보는 시대다. 절세 정책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세금은 개개인마다 편차가 커 여기서는 제외하고 그 외의 절세 방안을 소개한다.
해외 주식은 ISA로
미국이나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주식 투자자(일명 서학개미)가 점점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자금 규모가 1,285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해외 증시에서 받은 배당금만 8조 원이라고 하니 정말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라고 할 만하다. 요즘 핫한 기업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많아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연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22%를 과세한다. 국내 주식은 사실상 세금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막상 세금을 내려니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해외 주식은 과세한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항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세무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외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계좌는 하나만 써야 한다는 점이다. 증권사를 한 곳만 사용하면 증권사에서 세금 납부를 대행해 준다. 반면 여러 증권사에서 나눠 매매하면 본인이 직접 손익을 계산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커진다. 굳이 계좌를 여러 개 두고 싶다면(단기 투자용, 장기 투자용 등으로 계좌를 나눠 쓰고 싶어 하는 투자자도 많으니까) 한 증권사에서 여러 개의 해외 계좌를 운용할 것을 권한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라는 점이다. ISA에서 매매하면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단, 연 2,0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은 출금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그래도 혜택이 쏠쏠하기 때문에 ISA는 반드시 개설해 두라고 강조하고 싶다.
저율 과세를 아시나요? 65세 이상 비과세 계좌 만들 수 있어
“나는 예·적금만 한다”고 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절세 혜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적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올해 하반기에 기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다. 그래 봐야 1%에도 못 미치는 금리이긴 하지만, 투자자를 잡기 위한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의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3~5%의 특판 상품이 연이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단위농협이나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권에서 나온 예·적금에 가입하면 저율 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율 과세는 협동조합에 조합원 및 준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면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4% 농특세만 부과하는 세율 방식을 말한다.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세금이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금리가 바닥을 기는 지금은 되도록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예·적금은 수익의 15.4%가 과세되는데 저율 과세 혜택을 본다면 금리가 20% 높은 효과가 난다. 준조합원 지위는 약간의 출자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거주 지역 인근의 협동조합을 찾으면 될 것이다.
최근 한라신협이 연 5% 금리의 적금을 내놓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 저율 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금상첨화다. 고금리 예·적금 특판을 찾는 방법은 월급쟁이 재테크 카페와 같은 전문 재테크 카페에 알람 등록을 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특례 제도가 있다. 이 경우 연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주식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라면 증권 계좌로 만들면 되고, 보수적 투자자라면 고금리 예·적금이 나온 해당 은행(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후 대비 준비됐다면 증여 고려해 볼 만
세금과 관련해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증여다. 최근엔 부자가 아니어도 자녀를 위해 미리 증여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한 세무사는 필자에게 “전 재산이 2억~3억 원 정도인 아빠가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증여가 일반화됐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증여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1세 때 2,000만 원을 증여하면 11세에 다시 2,000만 원을, 21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해 증여세 없이 9,000만 원을 넘겨줄 수 있다. 투자처만 잘 고르면 억대의 자산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자녀는 이 자금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자산을 계속해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사망 시 상속할 때는 상속금의 10~50%를 상속세로 뗀다. 과거엔 자료 미비로 억 단위 상속금까지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점 더 꼼꼼히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요즘 일본에서는 90세 안팎까지 장수하는 것이 흔하다 보니 환갑 나이에 돈 한 푼 물려받지 못한 빈곤 자녀 또한 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의 노후 대비에 여유가 있다면, 자녀의 성장 스케줄에 맞춰 미리 증여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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