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생산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실천해 온 사람들은
가끔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재활용인지 아닌지 혼동되는 품목,
또 재활용 마크가 표시됐지만 사실은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가면을 쓴 쓰레기를 찾아보자.
글 강에스더 자료 환경부 홍보물, 대한민국 정부 네이버 포스트
분리배출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품목환경부는 2020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미대상 품목을 정리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그동안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선별 업체들이 잘못 분리배출된 품목을 선별하느라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지한 안내 자료는 많은 사람이 그동안 분리배출 항목으로 오해하거나, 배출 방법에 의문이 들었던 품목이 정리된 것이다. 환경부가 안내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자. 분리배출이 아닌 항목,
그 이유와 배출법은? 과일 망, 과일 포장재과일을 감싸고 있는 망과 포장재는 스티로폼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일 망과 과일 포장재는 단일 스티로폼 소재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분리수거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배출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다양한 성분이 혼합된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재질이나 상황에 따라 혼합 성분 제품도 분리수거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일 망과 과일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다른 재질과 혼합돼 재활용이 어려운 다른 품목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고무장갑, CD·DVD, 슬리퍼
※ 노끈 또한 제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깨진 병, 판유리, 조명 기구용 유리류
비교적 재활용과 재사용이 용이할 것 같은 유리류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깨진 병이나 판유리, 조명 기구용 유리류가 그 예다. 파손된 유리 조각은 크기가 너무 작아 선별이 어려운 데다 선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 품목과 함께 분리배출하게 되면 수거 및 하차 과정에서 봉투가 파손되기 쉽다. 그러므로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판유리는 ‘특수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특수 폐기물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코팅되거나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조명 기구용 유리류는 재활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문지에 싸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유리류처럼 착각하기 쉬운 재활용 불가 품목
도자기류, 사기그릇, 화분, 타일 ▶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
※ 조개껍데기, 유리류, 자기류, 각종 뼈다귀 등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면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연성 쓰레기를 유리병과 함께 분리배출하면, 유리병을 재활용해 다시 유리병으로 만드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도자기류와 사기그릇은 불연성 쓰레기 전용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 주세요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재활용 마크가 표시된 품목이더라도 각종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 세척하지 않은 컵밥과 컵라면 용기류는 음식물이 남아 있으므로 재활용이 어렵다. 깨끗하게 씻은 후 햇볕에 말려 양념 자국을 지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마요네즈와 케첩 통, 기름통 등도 마찬가지다. 꼼꼼히 세척했더라도 통 안의 음식물을 완전히 비우지 못했다면 종량제 봉투에 넣자. 그래야 분리배출된 다른 품목의 오염을 막고 선별하는 데 드는 수고로움도 줄일 수 있다. 교정공무원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위에 소개된 재활용 분리배출법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