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Vol.536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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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대상 출소자의 지원 기간 내 재범 위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1

- 목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홍명기 · 공정식
교정_리포트_0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공단의 갱생보호사업 중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사업에 신청하여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한계점인 어떠한 사건(재범)의 발생 기간에 대한 정보 손실을 보완하고자 생존분석(continuous surviv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중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한 대상자는 2.76%로 나타났다. 3개월 단위로 이들의 위험비를 분석한 결과 7~9개월 사이에 위험비가 0.0046(100명 중 0.46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기간에 대한 누적 위험비를 살펴보았을 때 지원이 시작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장래에도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ox 회귀분석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전과횟수, 범죄유형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전과가 2범 이상 또는 향정관련 사범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갱생보호사업, 주거지원, 재범(지원이탈), 생존분석,
중도절단, cox 회귀분석

Ⅰ. 서론
재범은 한 개인이 과거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刑)을 집행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Maltz(1984)는 재범의 원인을 ‘개인이 사회로의 복귀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사회가 개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현대에 완성된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방법(징역 등)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Bianchi, 2010). 따라서 기존의 재범에 대한 정책과 연구들의 경우 개인적 특성을 재범의 원인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Romero-Martinez, Lila, Gracia and Moya-Albiol, 2019; 김현수·김현실, 2001; 이동원, 2003; 이전구·강정석, 2018).
그러나 재범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특징으로 한정하는 것은 범죄자와 일반인을 서로 다른 존재로 분리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범죄자와 일반인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범죄자를 배척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배제하게 된다. 이는 Maltz(1984)가 언급한 ‘개인을 받아들이는 것의 실패’를 의미한다. 실제 미국은 1900년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바탕으로 교도소를 이용하였으며,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주의 교도소 인구가 연평균 8.1%씩 급증하였다. 이러한 교도소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교도소의 건축, 관리 인원의 증대와 같은 비용적인 부담을 증대시켰다(King and Mauer and Huling, 2003). 이러한 범죄자의 배제를 통한 범죄예방정책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며, 그 대상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다(정소영, 2017).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자연스럽게 재범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인 ‘개인의 사회복귀 실패’에도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범죄자는 왜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가?’에 대해 학자들은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 가능성(Huebner, DeJong and Cobbina, 2010), 주거의 불안정성(Lutze and Rosky, 2014), 낙인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Berg and Huebner, 2011) 등이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舊 갱생보호공단)에서 갱생보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지원사업의 기준과 과정 그리고 문제점들을 질적인 방법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고 논의해왔다(박병식, 2011; 박상열, 2016; 조희원·도광조, 2019; 최응렬, 2013). 특히 주거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공급받아 해당 사업에 지원한 출소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출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이며(Lee, Tyelr and Wirght, 2010), 위험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Lutze and Rosky, 2014), 지역사회와 가족에 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출소자의 경우 출소 이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Flavin, 2004). 주거지원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출소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주거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이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rk, Barnes, Hyatt and Kearley,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재범과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두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재범 연구의 분석방법이 대부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재범이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의미가 존재하지만, 재범의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소 이후의 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개별 출소자의 출소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0과 1로 재범을 구별하여 분석)에서 한계가 존재한다(한영선·장현석·홍명기·Liv, 2019). 따라서 이러한 시점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생존분석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는 차별되는 장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5년 간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의 재범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혹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기존의 재범위험 요인들을 투입하여 주거지원 출소자의 재범 위험기간과 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갱생보호사업의 이론적 논의
갱생보호사업은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지도감독 혹은 원조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박상열, 2016). 이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호관찰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보호관찰제도가 법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유권적인 사회 내 처우라고 한다면, 갱생보호사업은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의적인 사회 내 처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최응렬, 2013). 또한 보호관찰은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자를 관리한다는 1차적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술한 갱생보호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다(정소영, 2017).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소자에 대한 제도 혹은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부수하고 있기 때문에(정소영, 2017), 상대적으로 학문적·정책적인 중요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홍봉선, 2002).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의 의의에 기본 근거가 되는 이론을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출소자에 대한 지원에는 중요한 네 가지의 전제가 요구된다. 앞의 세 가지의 전제는 출소자가 사회에서 시설로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일종의 과정이며, 마지막 전제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갱생보호사업이 추구해야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제는 ‘출소자는 출소 이후에 입소 전 생활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는 것이다. Goffman(1961)에 따르면, 사회 내에서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1)으로 입소(수감)되는 순간 구금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절차들에 의해 신체적·정신적인 오염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물을 박탈하고 동일한 물건을 배급함으로써 기존 사회에서 인정받아온 자아 혹은 정체성이 훼손되기도 하며,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와 단절된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존의 사회 내에서 연결된 다양한 관계들이 차단된다. 따라서 출소 후 출소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입소 전과 더 이상 같을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된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거를 숨기고자 하는 ‘낙인’이 새롭게 형성된다. 또한 다시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며, 거주할 집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최관(2015)의 연구에서도 출소자들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당장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전제는 ‘출소자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현대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자의 관리를 위해 전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는데, 이 또한 하나의 낙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출소자들을 배제하는 근거(도구)로 사용된다(Bianchi, 2010). 이러한 외적·내적 낙인은 출소자가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총체적 기관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사회의 ‘일-보상’ 체계(Goffman, 1961)에 다시 접근하기 위한 취업과정(Bushway and Reuter, 2002)의 방해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가족 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부족하여 사회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강호성, 2018). 특히, 여러 관계들 중에서도 가족관계는 개인의 가장 큰 지지 자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회복은 곧 원활한 사회복귀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김서현, 2019).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안정된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관습적인 제도와 규범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Sampson and Laub, 1990). 그러나 국내의 출소자의 경우 가정이 와해되거나 독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큰 문제이다(이동훈·조은정·양순정·양하나, 2017). 국내의 이혼한 남성 출소자들의 가족관계 단절 경험을 분석한 연구(김서현, 2019)에 따르면, 가족의 해체가 출소자의 우울, 무력감, 외로움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성향을 만들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혹은 일을 하는 것을 성공적인 사회적 복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Laub, Nagin and Sampson, 1998; Uggen, 2000). 그러나 조희원·도광조(2014: 55)에 따르면, 출소자들은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과기록으로 인한 신분상의 제약, 경력단절, 신용상태 그밖에 많은 저해 요인들로 인하여 취업하는 것이 어렵고,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90% 이상은 단순노동이나 생산직 혹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전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출소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복귀라는 개념을 새롭게 측정하기보다 사회복귀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Berg and Huebner, 2011; Link, Ward and Stansfield, 2019; Uggen, 2000), 혼인상태(Andersen and Aandersen, 2015), 가족과의 관계 및 지지(Berrick, Lattimore and Visher, 2014; Huebner, DeJong and Cobbina, 2010; Taylor, 2015), 기타(친구 혹은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Bales and Mears, 2008; Vries and Liem, 2011) 등과 같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출소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혼을 경험한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그리고 친구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그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낮을수록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전제는 ‘갱생보호사업은 두 번째 전제에서 세 번째 전제로의 과정에서 출소자를 보호함으로서 재범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갱생보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① 숙식제공 ② 주거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출소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들은 전술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요소들인 취업과 가족관계 회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동훈·김시형·권은비·서현정(2019)의 연구에서는 보호사업의 일부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사업 중 숙식지원과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이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숙식지원을 받지 않는 출소자일수록,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참여한 출소자일수록 참여하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호사업이 출소자의 사회적 복귀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보호사업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주거지원 사업의 현황 및 효과성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거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처음 시작되었다. 지침의 제1장 제1조 “이 지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절차와 주택을 지원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통해 주거지원 사업이 전술한 네 번째 전제처럼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5년 14명의 출소자를 첫 시작으로 2006년에는 133명, 2007명에는 152명으로 점차 지원 대상을 늘려 최근 2018년에는 약 200여 명이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는 전체 3,063명이었다. 최근 뉴스기사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4.7%인데 비해 주거를 지원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3%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방법론상 한계2)가 존재하지만, 수치상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재범률이 약 8배 가까이 낮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거지원이 출소자에게 어떻게 작용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주택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적·심리적 피난처를 제공하고 안전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증진시킨다(Lee et al., 2010). 또한 안정적인 거주공간은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 내 관리(감독)를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즉, 거주할 곳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에의 노출, 반사회적인 사람과의 접촉 등 재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utze and Rosky, 2014). 두 번째로,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가족과의 강한 애착은 사회적 유대요소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통제하는 영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Hirschi, 1969). 또한 배우자 혹은 아이들과의 강한 유대관계는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aub et al., 1998; Uggen, Wakefield and Western, 2005). 안정적인 거주공간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출소 이후 단절되었던 가족과의 유대를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주거지원과 재범과의 관계를 양적으로 검증한 연구들(Bruce, Crowley and Jeffcote, 2014; Kirk et al., 2018)의 분석결과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받은 출소자들은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노숙상태의 출소자에 비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재범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범여부 혹은 재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크게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환경과 사회적 관계 등을 검증해 왔다. 우선,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혹은 위험한 행동 그리고 전과경험 등이 고려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남성(정유희·손외철, 2017), 낮은 연령(이정민·조윤오, 2017; 정유희·손외철, 2017; 조윤오, 2016), 낮은 교육 수준(Wooldredge and Thistlethwaite, 2002) 최초 입건의 낮은 연령(노일석, 2009; 정유희·손외철, 2017), 높은 과거범죄경력(이동원, 2003; 이전구·강정석, 2018; 정유희·손외철, 2017; 조윤오, 2016) 혹은 과거보호관찰경험(이정민·조윤오, 2017), 문신(이정민·조윤오, 2017), 높은 음주 빈도와 마약 사용(Romero-Martinez et al., 2019), 높은 공격성(김현수·김현실, 2001)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과 사회적 관계는 개인을 둘러싸고(nested)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사회 혹은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요인들을 의미한다. 해당 요인들은 주요 범죄학 이론에 근거하여 재범을 설명한다. 온전하지 않은 가족형태(노일석, 2009), 이혼경험(이현희, 2004; 이전구·강정석, 2018), 부모와 자녀의 관계(김현수·김현실, 2001; 노혜선·이수정·장유미, 2018), 무직(Feder and Dugan, 2002; 조윤오, 2016; 이전구·강정석, 2018), 좋지 않은 환경에의 거주(Fitzgerald and Graham, 2016) 등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원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ontaine, Gilchrist-Scott, Roman. Taxy and Roman(2012)은 미국 오하이오(Ohio)에서 이루어진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의 재범 요인 및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는 그렇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과(이전 구금 횟수)가 많을수록 수형기간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신적 장애가 없을수록 재범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성별과 음주습관 등의 요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실시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연구(Visher, 2004)를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전과횟수가 많을수록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약 사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주거지원을 포함한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가 출소 직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결해줌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현재 국내의 출소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200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15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도 약 3,000여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기존의 재범위험 요인들을 투입하여 주거지원 출소자의 재범 위험기간과 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대상)
본 연구의 자료에는 2005년 11월에 제정된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출소자부터 2020년 7월에 지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한 시점부터 2020년 7월까지 시행한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질적으로 연구되어 온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의 특성, 지원에서 이탈하는 유형 그리고 이들의 재범률 혹은 재범위험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에는 1993년에 출소한 대상자부터 2022년 출소예정인 대상자까지 모두 3,227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주거사업 지원 대상자’ 자료로 대상자 한 명이 처음 지원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건으로 처리된다. 본 연구는 주거지원 기간 내 어떠한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르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의 분석단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① 지원사업 시작일이 2020년 7월 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복역 중인 재소자, ② 지원사업 시작일이 지원사업 종료일보다 더 늦게 표기되어 있는 대상자, ③ 지원사업 시작일과 지원사업 종료일의 시점이 같은 대상자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교도소 내에서 복역 중이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 유형은 현실적으로 지원사업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더 늦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지원사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기간이 0으로 지원의 효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부분 입주포기로 확인됨). 결과적으로 3,227명 중 78명을 제외하고 3,149명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 지원 시작시점부터 재범으로 인한 지원 종료시점까지의 기간 전술한 바와 같이 재범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2년 내지 3년 동안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른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이정민·조윤오, 2016; 이형재·김병배, 2018). 그러나 한영선 외 3명(2019)은 재범여부가 아닌 재범까지의 기간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분석과 생존분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분석의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된 시점이 모두 달라서 연구기간 중에 일찍 등록된 사람과 연구기간 종료 시점에 거의 다다라서 등록된 사람 간에 사회에서 생활한 기간(등록된 기간)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확률적으로 감안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등록 시점이 다르더라도 오랫동안 등록된 사람은 긴 기간을 고려하고 최근에 등록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짧은 등록 기간을 고려하여 재범에 미치는 요인들을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생존분석이 필요하다”(한영선 외 3명, 2019: 95).
다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재범기간의 계산에 차이가 있다. 한영선 외 3명(2019)은 신상정보등록·고지제도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 출소 직후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등록시점부터 재범으로 인하여 체포된 날짜까지의 기간을 재범기간으로 계산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의 경우 주거지원 기간 중의 재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원시작 시점부터 재범으로 인한 지원종료 시점을 재범기간(지원기간 내 재범)으로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주거지원이 만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데이터 추출 시기인 2020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지원 기간을 산출하였다.3) 이와 같이 계산된 재범기간의 단위는 ‘일’로 분석자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이다. 아래의 <표 1>은 전체 주거지원 대상자의 등록기간과 지원기간 내 재범자의 등록기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이다. 전체 3,149명의 대상자 중 지원포기 혹은 본인희망으로 인하여 최소 1일 만에 지원에서 이탈한 대상자부터 지원시작 후 지속적으로 재심사에 통과하여 최대 5,260일 동안 지원을 받은 대상자도 확인되었다. 평균적으로는 1695.67일(SD=1225.13) 동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 내 재범을 저지른 87명(전체 중 2.7%)의 경우 지원시작 후 최소 57일 만에 재범으로 인하여 주거지원에서 일탈한 대상자부터 최대 3,520일까지 지원을 받다가 재범을 저지른 대상자도 존재하였다. 지원기간 내 재범자의 평균 지원기간은 905.36일(SD=710.94)로 전체 주거지원 대상자의 평균보다 약 1/2정도 낮았다. 교정_리포트_1 지원기간 내 재범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2범 이상의 전과여부 및 최근 저지른 범죄의 유형과 같은 형사사법기관 처분경험 변수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여성은 ‘0’, 남성은 ‘1’로 더미(dummy)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원자료에서 주어진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데이터 추출시점(2020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였다.4) 건강상태는 지병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는 ‘0’, 지병 등이 없이 양호한 경우는 ‘1’로 더미코딩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경우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이하’, ‘3=고등학교 졸업 이하’, ‘4=전문대(2년제) 졸업 이하’, ‘5=대학교 재학 이상’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형사사법기관 처분경험 변수 중 2범 이상의 전과여부는 ‘0=초범’, ‘1=2범 이상’과 같이 코딩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저지른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강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폭력, 횡령, 사기, 향정(마약류), 교통특례법 위반, 기타와 같이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 방법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생존시간(survival time)을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생존분석에서는 완전하게 관측된 생존시간(시작시점과 사건발생 시점이 연구 기간 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외에 중도절단(censoring)된 자료를 포함되는데, 이는 연구 기간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의 생존시간을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이승연, 2018). 결과적으로 중도절단된 자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모형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기타 종단분석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5) 이와 같이 생존분석은 분석하는 자료에서 정보의 손실이 전혀 없으면서 연구자 마음대로 특정한 경우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 자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의 결과로 신뢰성이 높다(은기수, 2001: 108-109). 다만, 연구의 관심사(사건)를 명확히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시점을 적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사건과 중도절단 자료를 구분할 수 있으며, 사건의 생존시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중도절단의 유형에 대한 구분은 <그림 1>과 같다. 우선, ‘●’은 연구의 관심사(사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는 관찰기간 중 사건과는 무관하게(독립적으로) 어떠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의 위험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1]은 연구시작시점 이후 개별 케이스의 시작점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고, 연구 종료시점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생존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유형’이다(Babe-Hesketh and Skrondal, 2012). [2]는 대표적인 중도절단의 유형(typeⅠ censoring)으로 연구 기간 중에 개별 케이스의 시작점을 관측할 수 있으나, 연구 종료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생존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유형이다. [3]은 [1], [2]와 같이 개별 케이스의 시작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어떠한 상황(사망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의 발생 혹은 위험을 측정할 수 없는 유형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발생과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중도절단의 유형(independent censoring)이다.6) 교정_리포트_1 이러한 자료의 유형들을 본 연구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거지원 중 재범 기간(생존시간)과 중도절단 자료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시작시점은 주거지원이 처음 이루어진 2005년이며, 연구의 종료시점은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추출된 2020년 9월 7일이다. 재범은 본 연구의 관심사건으로 주거지원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하여 지원에서 이탈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작일(개별 케이스의 주거지원 시작일)과 종료일(개별 케이스의 주거지원 종료일; 사건발생일)을 연구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그림 1>의 [1]의 유형에 해당하며, [종료일-시작일]이 연구의 생존시간이 된다. 지원지속의 경우 연구의 시작시점 내에서 주거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연구 종료시점까지 사건과 사건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 모두 발생하지 않아 연구 종료시점을 초과하여 생존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그림 1>의 [2]의 유형에 속하며, 개별 케이스의 주거지원 종료일을 일괄적으로 데이터 추출 시점(2020년 9월 7일)로 부여함으로써 중도절단 자료로 분석에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사망 등은 주거지원 시작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구기간 중 사건(본 연구에서는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 혹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종료(만료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이탈)하여 더 이상 지원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 1>의 [3]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중도절단 자료로서 분석에 포함한다. 교정_리포트_1 본 연구는 <표 2>과 같이 생존시간을 ‘일’ 단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 시간의 단위가 충분히 작게 설정되어 생존기간이 겹치는 것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경우(한영선 외 3명, 2019)에 적용할 수 있는 연속시간 생존분석 방법(continuous-time surviv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속시간 생존분석에는 다양한 추정방식이 있는데, 지수(Logmormal or Loglogistic), 와이블(Weibull), 곰퍼츠(Gompertz)와 같이 모수(parametric)추정방식을 사용하는 모형의 경우 기본 위험 함수인 h0(t)가 상수라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Cleves, Gutierrez, Gould and Marchenko, 2010). 그러나 각 기간 구간마다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한영선 외 3명,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서 자유로운 반모수(semiparametric)적 분석방법인 cox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거지원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한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고자 한다. 7)
* 본 연구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 교정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제88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audrl0406@gmail.com).
*** 경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교수, 교신저자(crime0824@daum.net).
▶ 접수일(2020. 10. 14.), 심사일(2020. 12. 23.), 수정일(2020. 12. 27.), 게재확정일(2020. 12. 28.)
1) 총체적 기관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수의 개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바깥 사회와 단절된 채 거주 하고 일을 하는 장소로 정의될 수 있고, 총체적 기관 내에 있는 개인들은 외부와 단절된 공통의 일과를 보내며, 이는 공식적 행정의 관리 대상이 된다(Goffman,1961: 11).

우선, 주거지원의 경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받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않은 출소자와는 자립 의지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지침 제7조 “제1항 자립의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책임이 있는 세대주로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고 자립 갱생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항 지부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부 등 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를 선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입주자 선정 평가표를 보더라도, 수형생활 기간, 출소 후 기간, 위험성 평가결과 등이 선정 평가의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간에는 재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인 특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이미 집단 간에 결과(재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변수)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두 집단의 결과(재범) 차이는 어떠한 처치(주거지원)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 예를 들어, 2019년 10월에 주거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주거지원사업 관리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제12조(퇴거 등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데이터 추출 시기인 2020년 9월 현재에는 지원을 받고 있음으로 지원종료일이 연구의 시점을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지원종료일을 2020년 9월 7일(데이터 추출 시점)로 산정하여 중도절단 케이스로 정의함으로써 생존분석에 투입하였다(중도절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분석방법에 후술).
4) 분석자료에는 지원 중에 사망하여 지원에서 이탈된 대상자도 존재한다. 이 경우 다른 대상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여 지원에서 이탈한 연도를 기준으로 연령을 산출하였다.
5) 예를 들어, 비행을 종속변수로 종단분석을 실시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패널데이터(KYPS)’,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KYPS)’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이완희·황성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김준호·정혜원, 2009), 종단다층모형(하아영·조한익, 2020)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1차년도부터 n차년도까지 모두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만이 분석에 투입되며,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조사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6) <그림 1>의 [4]와 [5]는 Truncation(절단) 유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7) 생존함수 S(t)와 위험함수 h(t)에 대한 추정 산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be-Hesketh와 Skrondal(2012), Cleves와 동료들(2010), 이승연(2018) 그리고 한영선 외 3명(201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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